1.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위원회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방법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구획선을 휠체어 이용 공간확보를 위해 사선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한 사항에 대해 좌측에 사선을 설치할 경우, ①장애인본인운전자의 후방주차, ②장애인보호자운전자의 전방주차가 불가능하니 제도개선 권고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과 카스토퍼 설치를 현재 2개에서 3개로 늘려 설치해 달라는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가 권고한 것은 주차구역 내 휠체어 이용공간 확보 등 장애인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입니다. 사선 설치는 사선이 설치되지 않은 위치에 주차를 유도하기 위한 표시로 사선부분 또한 주차공간이므로 불가피한 경우 사선부분에 주차한다하여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카스토퍼는 현재 교통안전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설치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니 추후 제도개선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답변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권나라(044-200-7230, nars2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위원회 제도개선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며, 항상 귀댁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