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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중학교 23회 회칙전문 |
제 1 장 : 명 칭
제 1 조 : 본회의 명칭은 논산중학교 제23회 동창화라 칭한다.
제 2 장 : 목 적
제 2 조 :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제 1 항 : 본회 동창등의 모임으로서 회원 상호간 우의를 도모함과 협동 상부상조에 있다.
제 2 항 : 논산중학교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과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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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 회 원
제 3 조 : 본회의 회원는 논산중학교 23회 동문으로서 본 취지에 공감하는 동창생을
심사숙고 추천하여 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3/2이상 찬성으로 가입 할 수 있다.
가) 입회비는 \2000,000으로 정한다.
나) 입회자는 입회일로 부터 1년간은 보좌지급을 하지 않는다,(준회원 제도)
제 4 조 : 연중 당월회비를 12만원 미납시 또는 연속하여 년6회 불참시 해당
월부터 준회원으로 전환 한다
제 4 장 : 임원구성
제 5 조 : 본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 장 : 1명 * 부회장 : 1명 * 총 무 : 1명 * 재 무 : 1명 * 감 사 : 2명 * 이 사 : 6명 * 부회장 , 감사는 정기총회 시 회원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단 전임 부회장은 차기 회장으로 추대한다. 추대된 부회장은 참석인원 3/2이상 동의를 얻어서 차기 회장으로 임명된다. * 총무 , 재무는 회장이 임명한다.(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다.) * 총무는 이사 6명에 대하여 임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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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 본회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7 조 : 본회의 임원 임무는 다음과 같다.
임 원 |
임 무 |
회 장 |
* 본 회을 대표하고 회의시 의장이 되며 본회의 운영을 총괄 지시하며 책임을 지고 직인을 관리하고 모든 자금 지출시 회장의 직접싸인 및 직인 날인을 하여야 한다. |
부 회 장 |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임무을 대행하고 본 회의 발전을 위해 회원 상호간 친목과 단결을 도모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총 무 |
*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업무를 대행하고 본 회의 발전을 위해 회원 상호간 친목과 단결을 도모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재 무 |
* 본 회의 전반적인 금전관계를 관장하며 회원들의 회비 납부 독려 및 징수하고 월례회, 정기총회, 임시총회 시 경비 지출을 담당하며 모든 경비지출시 회장의 싸인 직인날인을 맡은 후 지출하여 매년 정기총회 전에 감사에 임하여야 한다. (모든 회비는 통장 및 직불카드로 운영한다.) |
감 사 |
* 본 회의 운영에 있어 전반적인 감사실시와 감사실시 후 결과에 대하여 전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시로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다. |
이 사 |
* 회장, 총무를 보좌하며 회원 상호간의 긴급한 연락과 조 운영을 관장하며 원활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조원 관리와 적극적 협조을 하여야 한다. |
제 5 장 : 권리와 의무
제 8 조 :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칙에 의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고 본
회의 운영에 대한 불신임권을 갖는다.
제 9 조 :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칙에 의한 입회비 및 월례회비, 특별회비를
납부 할 의무룰 갖는다.
제 10 조 : 본 회의 회원은 제11장 24조에 의거하여 애,경사와
본회의 긴급을 요찰 시 필히 참석할 의무를 갖는다.
제 6 장 : 집 회
제 11 조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집회를 갖는다.
제 1 항 : 운영상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월례회로 구분 운영한다. 제 2 항 :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한다 (매년 1월) 제 3 항 : 월례회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로 정한다. 제 4 항 : 긴급한 사항 발생시 회장이 임원회의 결의 후 임시총회를 회장의 권한에 의하여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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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 모든 본회의 회의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2이상
찬성으로 의결사항을 결정한다.
제 13 조 : 본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회 의 종 류 |
회 의 내 용 |
정기총회 |
* 회칙수정과 이안심의 * 예산심의, 결산보고 , 사업계획안, 기타 중요사항 결의 * 임원선출 |
임시총회 |
* 월례회에서 결정될 수 없는 특별사항, 긴급사항 |
월례회 |
* 일반안건 토의 및 건의사항 결정 * 신입회원 추천 및 입회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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