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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우수카페 [공식]♡귀농사모♡ 원문보기 글쓴이: 이장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금액(원/월) |
435,921 |
734,412 |
972,866 |
1,205,535 |
1,405,412 |
1,609,630 |
☞ 납세의무자(2006년 개정)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개인은 세대별 합산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세대의 세대원 중 주택이나 토지별로 각각 그 합계액이 가장 큰 자, 합계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한 자, 다만, 법인(기타단체 등)은 법인별 합산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법인
-개인의 나머지 세대원은 소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 별도합산토지:인별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40억을 초과하는 자
☞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나대지 등, 사업용토지(빌딩․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공부상의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
-세대별 합산과세:주택 및 나대지 등(종합합산토지)은 세대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2006년 개정)
* 단, 법인(기타단체 등)은 인별로 합산
-인별 합산과세:사업용토지(별도합산토지)는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 세 대 상 |
금 액 |
적 용 비 율 |
기 준 금 액 | |
주 택 |
6억원 |
80% (2008년 90%, 2009년부터 100%) |
주택공시가격 | |
토 지 |
나대지 등 |
3억원 |
80% (2008년 90%, 2009년부터 100%) |
토지공시가격 |
사 업 용 |
40억원 |
60% (2015년까지 매년 5%p씩 증가) |
토지공시가격 | |
서비스업 등 |
200억원 |
60% (2009년까지 매년 5%p씩 증가) |
토지공시가격 |
구분 |
재 산 의 종 류 |
재산세 |
종부세 | |
건 축 물 |
주 거 용 |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가정보육시설용 주택 |
과세 과세 과세 |
과세 × × |
기 타 |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
과세 |
× | |
토
지 |
종 합 합 산 |
․나대지, 잡종지,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별 도 합 산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
과세
과세 |
과세
과세 | |
분 리 과 세 |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
과세 과세 과세 |
× × × |
과세대상 |
참 고 법 령 | |
주 택 |
주택법§ 2, 지방세법시행령 § 131 ․§ 133 ․§ 140 | |
토 지 |
종합합산 |
지방세법 § 182(별도합산토지 및 분리과세토지 외 전부) |
별도합산 |
지방세법시행령§ 131의2 | |
분리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132 |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주 택 분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6억
■ 종합합산토지분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3억
■ 별도합산토지분(서비스업 등 제외) =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40억
■ 별도합산토지분(서비스업 등) =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200억
→ 2007년 조특법 신설, 2009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
※ 서비스업 등 :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공동차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8개 업종)
【감면이 있는 경우】 - 주 택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6억] - 종합합산토지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3억] - 별도합산토지 : [인 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40억(또는 200억)] |
☞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
■ 주택분
산출세액=(주택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80% - 법정공제세액 * 법정공제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과세기준 6억초과분 재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주택별로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 주택합산금액에 대한 재산세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재산세 + 산출세액전종부세) - (전년재산세․종부세 × 300%) * 산출세액전종부세=(주택분 과표× 세율-누진공제)× 80%-공제할 재산세액 |
■ 종합합산토지분
산출세액=(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80% - 법정공제세액 * 법정공제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과세기준 3억초과분 재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종합합산토지분으로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 토지합산금액에 대한 재산세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 (재산세 + 산출세액전종부세) - (전년재산세․종부세 × 300%) * 산출세액전종부세=(종합분 과표× 세율-누진공제)× 80%-공제할 재산세액 |
■ 별도합산토지분(서비스업 등 제외 - 기타용토지, 2007년 개정)
산출세액=(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60% - 법정공제세액 * 법정공제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기타용토지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 ․공제할 재산세액=별도합산토지분으로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과세기준 40억초과분 재산세액 × 기타용토지합산금액에 대한 재산세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 (재산세 + 산출세액전종부세) - (전년재산세․종부세 × 150%) * 산출세액전종부세=(별도분 과표× 세율-누진공제)× 60%-공제할 재산세액 |
■ 별도합산토지분(서비스업 등, 2007년 신설)
산출세액=(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단일세율(0.8%)) × 60% - 법정공제세액 * 법정공제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서비스업용토지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 ․공제할 재산세액 =별도합산토지분으로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과세기준 200억초과분 재산세액 × 서비스업용토지합산금액에 대한 재산세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 (재산세 + 산출세액전종부세) - (전년재산세․종부세 × 150%) * 산출세액전종부세=(별도분 과표× 세율-누진공제)× 60%-공제할 재산세액 |
■ 장기임대주택(종부세법 시행령 § 3 )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필수(다가구 또는 다가구와 그 밖의 주택 소유자로 호수요건 미달로 임대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요함)
주택 종류 |
주거전용면적 |
주택가격 |
주택수 |
임대기간 |
지역 |
건설임대주택 |
149㎡(45평)이하 |
6억원이하 |
2호이상 |
5년이상 |
동일시․도 |
매입임대주택 |
국민주택규모이하 |
3억원이하 |
5호이상 |
10년이상 | |
기존임대주택 |
국민주택규모이하 |
3억원이하 |
2호이상 |
5년이상 |
전국 |
■ 기타주택(종부세법 시행령 § 4 )
-기숙사 : 학교,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 미분양주택:주택신축판매자(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자) 소유의 미분양주택으로 다음 기간별로 적용(3년간 합산배제)
미분양기간별 적용 구분 |
합산배제년도 |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
'04. 6. 2. ~ '05. 6. 1. 이전 |
○ |
× |
× |
'05. 6. 2. ~ '06. 6. 1. 이전 |
○ |
○ |
× | |
'06. 6. 2. ~ '07. 6. 1. 이전 |
○ |
○ |
○ |
-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자치단체장 인가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07.06.01까지)을 하고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정기신고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물납: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초과시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 중에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물납신청
■ 분납: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초과시 그 초과금액 또는 2천만원초과시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 분납가능
☞ 2007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60억이하 |
0.6% |
- |
960억이하 |
1% |
6,400만원 |
960억초과 |
1.6% |
6억4,000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3억이하 |
1% |
- |
14억이하 |
1.5% |
150만원 |
94억이하 |
2% |
850만원 |
94억초과 |
3% |
1억250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7억이하 |
1% |
- |
97억이하 |
2% |
1,700만원 |
97억초과 |
4% |
2억1,100만원 |
■ 별도합산(서비스업 등) : 공시가격 200억 초과분 0.8%(단일세율, 금년부터 3년간 한시 적용)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문 발송 자료 전문] 내
용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11월 27일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 대상자 전원에게 자진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안)를 신고서에 첨부되는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도착예정 : 11.28~29일)하였음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06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로서
- 주택은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 나대지 등은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3억원,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등은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4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자임
* ’06년 1월 1일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가를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임(최근 시세 가격 아님)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개인」납세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법인」납세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 세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며
- 1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됨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낼 수 있음
·세액 1천만원초과 2천만원이하 : 세액에서 1천만원 차감한 금액을 분납
·세액 2천만원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을 분납
- 분납이 가능한 납세자에게는 이를 반영한 납부서 2매를 발송하였으며
- 이 중 이번 신고기간내 납부분은 12월 15일까지, 나머지 분납분은 내년(2007년) 1월 29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1.종부세 신고 절차 개선
■올해는 종부세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음
납세자는 안내된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내역 등을 확인하여 실제 보유내용과 일치하면 부속서류 첨부없이 신고서(1매)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우편(회신용 봉투 제공)이나 Fax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절차가 종료됨
* 종합부동산세법 별지 제3호 서식 :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안내받은 내용이 실제 물건 보유내용과 다르면, 실제 보유내용에 따라 신고서를 재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함
- 필요시 책임직원에게 연락하면 적극 도와드릴 것임
■국세청에서는 모든 납세자에게 세액계산 안내를 하기 위해 지난 9월에 임대주택 등에 대한 합산배제 신청을 미리 받았으며 이번 신고 안내시 이를 반영하였음
한편, 지난 9월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와 신청한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번 신고기간내에도 추가 신청할 수 있음
※ 합산배제에 따른 전산처리 및 개인별 세액계산 등으로 인해 신고안내문 발송이 다소 늦어짐
2. '06년 종부세 신고안내 내역
■이번 종부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유형별 “신고 대상 인원”
※ ’06년 주택분과 토지분 중복 보유자는 약 2만 1천 세대(명)
- ’06년 신고안내 대상이 ’05년에 비해 27만 7천세대가 늘어난 것은, 종부세법 개정에 의한 과세 기준금액 인하와 세대별 합산 등 세제상 변화*와 함께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기인함
* 주택 : 인별 9억→세대별 6억, 종합합산 토지 : 인별 6억→세대별 3억
** ’05.1.1 기준 공시가격 대비 ’06.1.1 기준 공시가격 상승률(전국평균치)
·공동주택 16.4%, 단독주택 5.05%, 개별공시지가 18.56%
·’06년1월1일 기준 가격이기 때문에 ’06년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음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23만 7천 세대는,
- 주민등록상 전국 세대수 1,777만 세대*의 1.3%임
- 전국 주택 보유 세대수 971만 세대*의 2.4%임
* (행정자치부, ’05.8.30)
■개인 주택분 신고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 개인 주택분 신고 대상자의 “시·도별 분포”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22만 세대(전체의 92.8%)
○ 개인 주택분 신고 대상자의 “시·군·구별 분포”
* 행정자치부(www.mogaha.go.kr)의「인구 및 세대 현황」(’06.6월말)
※ 예를 들면, 강남구의 거주세대 대비비율 20.3%는 강남구의 신고 대상 세대수를 강남구의 주민등록 세대로 나눈 숫자임
■개인 주택분 신고 대상자의 “다주택 보유 분포”
○ 2채 이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수는 81만 5천채로서
- 과세대상 총 주택 88만 3천채의 92.3%임
○ “2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16만9천세대로서
- 총 개인 주택분 신고 대상자 23만 7천세대의 71.3%임
※ 주택분 과세대상 총 주택수 88만 3천채는 건교부의 공시대상 주택 1,301만채*의 6.8%임
* 건설교통부의 주택가격 공시 관련 보도자료(’06.4.28)
■ 개인 주택분 신고 대상자의 “공시가격대별 분포” 현황
·세율 : 6억초과~9억이하분(1%), 9억~20억(1.5%), 20억~100억(2%), 100억 초과분(3%)
※ 공시가격 6억원 초과분만 과세(6억원이하는 과세되지 않음)
[참고 : ○○ APT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의 종부세 자진납부할 세액(계산사례)]
① 자진신고납부 3% 세액공제(64,500원) 후 종부세 ⇒ 2,085,500원
·공시가격 10억원 - 과세 기준금액 6억원 ⇒ 과세표준 4억원
·재산세 공제전 세액 (세율 적용 및 과표 적용률 70% 계산)
[ 3억 × 70% × 1% ] + [ 1억 × 70% × 1.5% ] ⇒ 3,150,000원
(적용률) (3억 세율) (3억초과분)(적용률) (세율)
·공제할 재산세액(4억에 대한 재산세액) ⇒ 1,000,000원
·산출세액(3,150,000-1,000,000) ⇒ 2,150,000원
② 재산세 ⇒ 2,240,000원
③ 총보유세(재산세+종부세) ⇒ 4,325,500원
※ 세부담 상한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함
■ ’06년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된 세액”(잠정 추계치)은 다음과 같음
○ 금년도 종부세 신고대상 세액은 1조 7,273억원이며, ’05년 신고 세액 6,426억원보다 약 1조 1천억원(169%)이 증가한 것임
- 납세자가 부담하는 전체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4조 3,974억원으로 ’05년 2조 8,474억원에 비해 1조 5,500억원(54%)이 증가한 것임
○ '06년 신고대상 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종부세법 개정*과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에 기인함
* 종부세법 개정내용(주택, 종합합산 토지)
·과세 기준금액 및 과세방식 변경 :
(주택 : 인별 9억→세대별 6억, 종합합산 토지 : 인별 6억→세대별 3억)
·과표적용률 상승 : ’05년 50% → ’06년 70%
·세부담 상한 변경 : ’05년 150% → ’06년 300%
** ’05.1.1 기준 공시가격 대비 ’06.1.1 기준 공시가격 상승률(전국평균치)
·공동주택 16.4%, 단독주택 5.05%, 개별공시지가 18.56%
·’06년1월1일 기준 가격이기 때문에 ’06년도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음
○ 금년도 종부세 세입예산 전망치(1조 1,539억원)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들의 분납세액 등이 ’07년에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주택분 신고 대상자의 “세액현황”
○ '06년 주택분 종부세 신고대상 세액은 4,572억원으로 ’05년의 신고세액 391억원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 주택을 보유한 대다수 국민이 부담하는 재산세를 포함한 주택분 전체 보유세는 ’05년 9,890억원(재산세* 9,499억원 포함)에서 ’06년 1조 4,717억원(재산세 1조 145억원* 포함)으로 48.8% 증가
* 재산세는 ’05년 9,499억원에서 ’06년 1조 145억원으로 6.8% 증가
※ 보유세 증가에 따라 거래세를 인하(’06년 9월 시행, 거래세 부담이 ’06년 5천억원, ’07년 이후 연간 1조 4천억원 경감* 추정)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06.8.3)
- 주택을 보유한 대다수 국민은 재산세만 부담하는 바, ’06년 주택분 재산세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금년 8월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축소*한 것에 기인함
* 재산세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50%에서 3억이하 주택은 5%, 3억초과 ~6억이하 주택은 10%로 축소 (’06년 9월 시행)
○ 개인 주택분 신고대상자 “종부세 세액계급별 현황”
○ 개인 주택분 “보유 호수별” 신고대상 세액
3. 종부세 신고 절차 상세안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들어가면 종부세 신고관련 각종 궁금증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음
○ 국세청에서 안내한 내용과 물건 보유 내용이 사실과 달라 신고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하는 분은 상기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자기작성 시스템(CRTax-C)을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음
※ 신고서 재작성시 책임직원의 도움요청도 가능
- 특히, 보유 주택수가 5채 이하인 납세자를 위해 보다 간편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작*하여 올려 놓았으며
* CRTax-C 의「② 주택 5채 이하 소유자 전용」
- 보유 물건수가 많아 전산매체로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CRTax-C에서 제공받은 전산매체를 그대로 활용하여 세액계산을 할 수 있고 신고서와 부속서류, 납부서 등도 일괄 출력할 수 있음
○ 또한, 본인의 종부세 해당여부에 대해 알아보고 싶을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납세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조회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의「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해당여부 알아보기」
○ 그 외에도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 ① 종부세 요약표, ② 주요문답사례(70문항), ③ 리플릿, ④ 신고서식, ⑤ 홍보 만화(애니메이션), ⑥ 홍보 동영상, ⑦ 종부세 안내광고(CF) 등을 게재하여 종부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이용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
■ 전화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종부세 신고관련 모든 불편과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음
○ 인터넷 접근이 쉽지 않은 납세자는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책임직원」에게 문의하거나, 세무서의「전용상담창구」를 방문하면 즉시 처리하여 드림
-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노약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의 책임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도와드릴 예정임
○ 또한, 종부세는 지자체의 재산세 부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감안, 납세자가 종부세와 관련된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지자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의 세무서와 지자체간에 Hot-line을 구축하였음
■ 신고과정을 통해 과세오류나 납세불편의 시정을 위해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
○ 세정관련 사항은 즉시 전국 확대 시정하고 세제관련 사항은 재경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임
자료생산과: 부동산납세관리국 종합부동산세과 과 장 김상현(☎397-1781)
사무관김상철(☎397-1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