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별협회 정관]
제27조(임원에 대한 급여)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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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란
정관 제5조 규정 협회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출장명령서 및 출장복명서, 그리고 업무일지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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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사업보고서 및 결산)
1. 이사장은 제35조의 감사를 받은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협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총회에서 승인된 결산서(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및 감사보고서를 전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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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협회 2024 감사보고서 공지에 관하여]
이사장 이상탁의 지시를 받은 전무 이두병이
2025. 02. 19. 2024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4년 회계감사보고서에
1. 보고서 27쪽 중 이사장 수당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빼고 게시한 것은
- 정관 제36조 위반이며
- 불법부당한 집행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2. 이상탁이 제10대 이사장 선거 당시 선거홍보물(공약)에
- 전 이사장 류이현이 2억2천만 원의 재정손실을 끼쳤다고 기재해 놓고
- 임기 4년이 끝나도록 이를 환수하지 않으므로서 스스로 배임의 공범이 되었는데
- 감사들이 이에 대한 환수책임을 묻지 않고 있음
- 감사들 역시 스스로 2억 2천만 원 배임의 공범임을 자인한
- 감사보고서라고 하겠음
3. 감사보고서 27장 중 이사장 이상탁의 지시에 따라
- 업무추진비 등 부당지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 17장을 빼고 비치(공지)한
- 전무 이두병도 스스로 배임의 공범을 자처한 것임
[2024 결산서 중 임원 수당 및 판공(업무추진비) 등의]
- 집행내역 등을 빼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나
- 결산총회에 참석한 복수의 대의원들의
- 전언에 따르면 2024년에
- 이사장 등 임원들이 수령한 수당 및 판공비의 합계액은
- 1억3천만 원을 초과한다고 함
[이상탁이 이사장으로 재직한 4년 동안 수당 및 판공비 등으로 집행한 금액은]
- 5억2천만 원(1억3천 만원x4년)으로 추정되며
- 감사로 재직한 기간 중 공소시효 10년 이내의 기간까지 포함하면
- 이상탁 자신이 수령하거나 다른 임원들이 수령하는 것을 눈감아 준 총액은
- 13억 원(1억3천x10년)으로 추정됨
[협회 업무추진 및 회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 객관적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면]
- 13억 원은 개인들의 탈세 및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 임원들은 특가법상 배임
- 5년 이상의 징역형
- 탈세추징(세무서로부터 형사고발 가능성 있음)
- 협회에 대한 연대배상책임
등을 면할 수 없음
[현 이사장 이상탁은 지난 제10대 이사장 선거 공약으로]
- 톤급별 거리별 기본운임제 도입
공약을 해놓고 임기 4년 동안
추진 성과에 대한 단 한마디 보고가 없다가
제11대 선거공약으로 다시 내걸었으며
- 이사장후보자 검증제도 실시
공약을 해놓고 자신의 배임행위가 드러날까봐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았음
첨부
1. 2024년 감사보고서
(이사장의 수당 집행 등 부분 삭제)
2. 이상탁의 제10대 이사장 선고 홍보물
3. 수가결과통지서
(모 개별협회 이사장 등의 수당집행에 대한 형사사건)
첨부
1. 2024년 감사보고서
(제3페이지부터 제19페이지까지 이사장의 수당 자출부분 삭제)
첨부
2. 이상탁의 제10대 이사장 선고 홍보물
첨부
3. 수가결과통지서
(모 개별협회 이사장 등의 수당집행에 대한 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