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말 법인 설립 후, 2014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사업연도 문의
사업자가 2013년 12월 30일을 개업일로 하여 2014년 1월 14일자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더라도, 사업연도 개시일은 2013년도가 되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2013년 12월 30일 법인을 설립하여 개업하였고, 사업자등록증은 2014년 1월 14일에 발급받았습니다(사업연도 1월초부터 12월 말일까지).
실질적인 모든 거래(자본금납입 제외, 통장거래포함)는 2014년에 시작하였는데, 법인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법인의 1기 사업연도를 2013년으로 해야 하는지 2014년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 분야)
귀 사례에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 2013년 12월 30일이고 사업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2014년 1월 14일 발급 받았을 지라도 법인세법상 제1기 사업연도는 2013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부가가치세 분야)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사가 2013년 12월 30일을 개업일로 하여 2014년 1월 14일자에 사업자등록 신청 시, 2013년 2기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출 및 대표자 명의로 발급받은 등록전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금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