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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재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에 봉사하여 학교의 위상을 높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2학년 2학기는 제출서류 변경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기 바라며, 2023학년도 1학기부터는 장학금의 종류에도 변동이 있으니 향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1학기에 멘토링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자격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 1학기 장학금 변경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에서 확인 ※ 제한대상 사유 시 환수조치 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표는 규격화되어 임으로 변경이 되지 않느바, 보기 어려운 경우 붙임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1. 공통기준
구 분 | 기 준 | 금액 | 대 상 | 2022. 2학기 재학생 ※ 2022. 2학기 신·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제외 | 발전기금재단 :30만원
출판문화원 :25만원 | 성 적 | 2022. 1학기 12학점 이상 수강신청하고, 평점평균 1.6이상(F학점 제외)인 자 |
※ 졸업 학기인 자도 신청 가능 ※ 성적우수장학(증진, 격려) 수혜자는 신청 가능 장학금은 등록금(차등납부) 범위 내에서 지급하므로 지급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 성적우수격려 장학금 대상자 : 발전기금재단장학금(30만원), 출판문화원장학금(25만원) - 성적우수증진 장학금 대상자 : 발전기금재단장학금 • 출판문화원장학금(15만원)
2. 장학별 자격 및 제출서류 ▢ 활동인정기간 : 2022.3.1.(화) ~ 12.23.(금) (공통)
▣ 활동인정기간 변경 안내
◦ 2022학년도 2학기 실적은 1·2학기(2022.3.1.(화)~12.23.(금))로 인정 2023학년도 1학기부터는 활동인정기간(사회봉사인정학점 기간에 준함)을 당해 학기로 변경 ※ 매 학기 사회봉사인정학점 공고문 확인 |
▢ 발전기금재단장학금(선행, 공로 택1)
구분 | 세부장학 | 제출서류 | 비고 | *선행 (택1) | 사회봉사 (50시간) |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센터(www.vms.or.kr) ⦁1365 자원봉사포털 사이트(www.1365.go.kr) ⦁한국청소년자원봉사포털서비스(www.youth.go.kr) 내 DOVOL(자원봉사) 기관에서 발급한 활동확인서 | • 2023. 1학기부터 사회봉사(50시간)로 통합 • 사회봉사인증확인서 로만 제출 | ⦁외부기관에서 발급한 활동확인서 ※ 2023. 1학기부터 제출 불가 | 선행 활동 표창 또는 수상 | ⦁표창 또는 상장 사본 | • 2023. 1학기부터 제출 불가 • 2023. 1학기부터 사회봉사(50시간)로 통합 | 교내․외 선행 | ⦁선행활동 관련 기관장 확인의 공적조서 및 증빙서류 | *공로 (택1) | 교내⦁외 공모전 수상 | ⦁수상실적(상장, 표창장 등) | ⦁2023. 1학기부터 폐지 | 교내 공로 | ⦁공적조서 및 활동 내역(증빙사진 등) | | 교외 공로 | ⦁공적조서 및 활동 내역(증빙사진 등) | ⦁2023. 1학기부터 폐지 | (신규) 멘토링(멘토) | 2023. 1학기 부터 시행 예정 ※ 2023. 1학기 발전기금재단장학금 변경에서 신청요건을 반드시 확인 ※ 매 학기 사회봉사활동 신청기간에 멘토로 신청한 대상자만 가능 | ⦁ 2023.1학기 부터 시행 예정 |
* 선행 : 착하고 어진 행위 *공적 : 노력과 수고를 들여 이루어 낸 일의 결과 ※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마스킹 처리 반드시 기관장 날인/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인터넷 발급 포함)
▢ 출판문화원장학금(택1)
구분 | 자격사항 | 제출서류 | 비고 | 기초생활수급자 | · 본인 또는 · 가구원(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가구원 명의 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 차상위계층 | · 본인 또는 · 가구원(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중 택1 ※ 증빙서류 붙임 참조 (가구원 명의 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 장애인 | · 본인 |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 방송대가족 | ·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방송대에 재학 중인 자 ※ 본인 포함 2인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 차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가 최근 3개월 평균 7인 가구 기준 163,159원* 미만인 자 * 가구구성원의 총 납부액을 환산한 금액 (차차상위계층 기준액 산출표 참고)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구 구성원 전체) · 건강보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 2023. 1학기 부터 폐지 | 기타 생활곤란자 | 신청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파산확정자 | · 파산선고결정 확정증명서 | • 2023. 1학기 부터 폐지 | 신청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자 | · 폐업사실증명서 |
※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마스킹 처리 반드시 기관장 날인/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인터넷 발급 포함)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증명서 | 발급기관 | 명의 | 비고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 - 미혼일 경우 : 부 또는 모 - 기혼일 경우 : 배우자 ※ 기혼일 경우 자녀명의의 증빙서류 제출 불가
* 가구원 명의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본인이 대상자인 경우 불필요) | ․ 본인 명의만 인정 |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장애인연금수급자는‘차상위부가급여대상자’에 대해서만 차상위 인정 | 자활근로자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 만성질환자 ․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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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표 기준> (단위: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최저생계비(A)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소득인정액(A×1.5) | 1,166,888 | 1,956,051 | 2,516,820 | 3,072,648 | 3,614,709 | 4,144,203 | 4,668,356 | 건강보험료 (A×1.5×0.03495) | 40,783 | 68,364 | 87,963 | 107,389 | 126,334 | 144,840 | 163,159 |
※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건강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공단 ▶ 163,159원: 2022년 7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시설·의료급여의 선정기준 150% 이하)에 2022년 건강보험료율 (3.495%)을 곱하여 산정
3. 세부사항 ※ 제한대상 사유 시 환수조치 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전기금재단장학(선행, 공로 택1)
구분 | 내용 | 비고 | 선행 | 사회봉사 | ❍ 실적시간 : 50시간 이상, 일일 6시간까지 인정 ❍ 사회봉사인증기관 사이트에서 발급된 활동확인서만 인정 ※ 헌혈증으로 제출하지 말 것 ※ 공적조서(2023. 1학기부터 제출 불가) - 외부 활동기관에서 별도의 양식에 의해 작성하여 제출 가능(2023. 1학기부터 제출 불가) 단, 일일 6시간까지 인정 ※ 합산 제출 가능(예: VMS+1365, 1365 등 +외부활동확인서 ❍ ‘봉사기관’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기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대학에 신청 ❍ 봉사기관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봉사활동 실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 선행활동 표창 또는 수상 | ❍ 표창 또는 상장 사본 - 수상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 • 2023. 1학기부터 사회봉사로 통합 • 사회봉사인증확인서 로만 제출 가능 | 교내․외 선행 | ❍ 선행활동 관련 기관장 확인의 공적조서 및 증빙서류 ❍ 반드시 기관명, 기관장명, 기관직인 사용 ※ 대리 사인, 도장 사용 제외 | 공로 | 교내⦁외 공모전 수상 | ❍ 학교 및 소속학과와 관련된 수상 ❍ 교내 : 학과장, 학장 및 총장 ※ 가요제 및 교구전시회 등 제외 ❍ 교외 : 국·공립기관 및 법인 만 인정 ※ 감사장, 독후감상문, 글쓰기 및 글짓기 등 등 수상 제외 | ⦁2023. 1학기부터 폐지 | 교내 공로 | ❍ 학교 및 소속학과와 관련된 활동 - 학생회 및 학과에서 주관하는 활동(학과 MT, 대동제, 총장배가요제, 체육행사, ◌◌인의 밤, 홈커밍데이, 나눔마켓 등) - 이 외 학과장 및 지역대학장이 인정하는 활동 ※ 단순 행사 참가 및 학생회 내부 행사 제외(OT 참가, 온라인 강의 참석, 임원회의, 임원 선거 활동 및 MT 등) ※ 본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술 ❍ 공적조서와 활동사진 4장 이상 첨부 ※ 활동사진 반드시 첨부(2023.1학기부터 시행) ※ 사진 없이 제출 가능(2022.2학기에 한함) ❍ 공적조서는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하고 기간 및 공적을 명확하게 기술 ❍ 추천권자 - 학과장(서울지역대학), 지역대학장(기타 지역대학) ❍ 학과장 및 지역대학장 추천을 받아 반드시 기관명, 기관장명, 기관직인 사용 ※ 학과장 직접 사인(대리 사인, 도장 사용 제외) ❍ 공적조서 추천 방법 - 작성(학생) ⇒ 학과장 및 지역대학 학장 추천(학과 또는 지역대학 담당자) ⇒ 신청(학생) | • 공적조서 작성 및 확인 절차 개선 | 교외공로 | ❍ 공로활동 관련 기관장 확인의 공적조서 및 증빙서류 ❍ 반드시 기관명, 기관장명, 기관직인 사용 ※ 대리 사인, 목도장 사용 제외 | ⦁2023.1학기 부터 폐지 | 멘토링 | 2023. 1학기 부터 시행 예정 ※ 2023. 1학기 발전기금재단장학금 변경에서 신청요건을 반드시 확인 ※ 매 학기 사회봉사활동 신청기간에 멘토로 신청한 대상자만 가능 | 2023. 1학기 부터 시행 예정 |
▢ 출판문화장학
구분 | 내 용 | 가족장학 | ❍ 신청자와 가족대상자 교차 지원 불가 - 신청자와 가족대상자 모두 재학생이어야함 - 신청자 가족(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은 학부, 프라임 칼리지, 대학원까지 인정 (예 : 신청자 : 홍길동/ 대상자 : 성춘향 ⇒ 신청 가능 신청자 : 성춘향/ 대상자 : 홍길동 ⇒ 위에 있는 신청자와 대상자를 교차로 신청 불가능, 신청자 1인을 선택하여 신청) |
4. 제한대상 ※ 제한대상 사유 시 환수조치 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학기 교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감면받은 자 | ❍ 당해학기 교내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감면받은 자 ※ 후생복지·나눔·교육보호장학금 수혜자 신청 불가 | ❍ 당해학기 성적장학(격려, 증진)을 제외한 교·내외 장학금 중복지원 불가 | ❍ 발전기금재단장학(선행/공로) 신청자로 당해학기 사회봉사인점학점을 인정(신청)받은 자 ※ 단, 2022. 1학기에 사회봉사학점인정 받은자도 제출 불가 (2022. 2학기부터 직전학기에서 당해학기로 인정기간 변경) - 유아교육과 교육봉사 등 각종 봉사활동은 중복인정 불가 | ❍ 발전기금재단장학금(선행/공로) 4회 초과자 ※ 학부과정에 있는 모든 학번에 대한 주민번호 기준 합산 횟수 (4번 수혜까지 가능, 5번째 신청 안됨) | ❍ 발전기금재단장학, 출판문화원장학, 다문화장학, 학업지속장학 이중수혜 불가(택1) | ❍ 성적순으로 추천하고 항목별 신청자 초과 시【추천기준】에 따라 항목별 인원수 안에서 추천 ※ 미선발자 개별 문자 통보 | ❍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대상자 및 과거 중복지원자 | ❍ 한국장학재단에 대출이 있는 경우, 별도의 고지없이 대학이 재단으로 즉시 반환 ※ 학생의 계좌로 반환 시, 재단에 기존 대출금 미반환에 따른 학자금지원 제한 등 불이익은 학생 본인의 책임임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미동의자 | ❍ 이외 제출서류가 미흡하거나 기준 요건에 미달되는 자 |
5. 신청기간 및 방법 (발전기금재단(선행, 공로), 출판문화원 동일)
▢ 신청기간 : 2022.12.26.(월) 10:00 ~ 12.30.(금) 18:00 ※홈페이지는 신청기간에 열림 | ▢ 신청방법 ※ 신청 매뉴얼 참고(추후 재공지), 온라인 신청(학생이 직접 신청), 오프라인 신청 없음 ※ 온라인으로 신청함에 따라 본인 소속지역대학 접수됨, 학과 접수 없음 ❍ 학교홈페이지(www.knou.ac.kr) 로그인 – 맞춤정보 – 나의정보 –종합신청정보 – 등록/장학 – 발전기금재단장학/출판문화원장학 - 신청 ■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업로드(원본을 스캔하여 개별 또는 하나의 파일로 압축 가능) - 휴대폰 번호, 이메일,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압류자가 아닌 경우 통장 사본 미첨부) ※ 지역대학에 제출서류 없음 | ※ 압류자로 본인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가족의 명의 통장 사용 다음의 4가지 서류를 함께 업로드 1. 통장압류 증빙자료(통장압류 결정문 등) 2. 지급받을 사람의 통장 사본 3.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4. 학생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필 자유서(미양식) | ▢ 지급방법 ❍ 장학금 지급 신청(학생) ➠ 지급 대상자 확정 및 최종 추천(학생과) ➠ 장학생 선발 및 지급(발전기금재단 1월 중 지급, 문자발송) ※ 장학금 지급 신청 시 재학생이어야함 | ▢ 확인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정보 - 나의학사종합정보 - 장학(처리상태“선발”) ❍ 홈페이지 로그인 - 학사정보 – 장학 - 장학생신청결과조회 |
6. 추천기준 ※ 성적순으로 추천하고 항목별 추천 예정 인원 초과 시 기준 적용 ▢ 발전기금재단장학금 ❍ 1순위: 직전학기 이수학점(P포함)이 높은 자 ❍ 2순위: 직전학기 평점평균(F제외)이 높은 자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산출 ❍ 3순위: 등록학기 수가 많은 자(현 학적 기준) ❍ 4순위: 직전학기 점수(F포함, P제외) 합계가 높은 자 ❍ 5순위: 총 취득학점(P포함)이 높은 자 ※ 사회봉사, 원격대학교육의이해, 교육실습 등 평점이 없는 교과목은 평점산출에서 제외하고 평점합산에는 포함 ▢ 출판문화원장학금 ❍ 경제적 곤란자 우선 추천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차상위계층 → 기타생활곤란자 → 장애인 → 방송대가족
7. 개인정보처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고시, 신청자가 동의하여 지급 신청 ❍ 목적 : 장학생 추천·선발 및 장학금 지급 ❍ 항목 : 학과, 학번, 주민번호, 이름, 연락처, 학점, 성적, 계좌정보, 장학금액 ❍ 이용기간 :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지급정보 등록 후 폐기 ❍ 제공하는 기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발전기금재단 8. 문의사항 ❍ 접수 : 학습관을 제외한 각 소속지역대학 단, 서울지역소속 학생은 성수, 남부, 북부, 서부 ❍ 추천 : 소속 학과 및 지역대학(※모든 학습관 제외)
※ 문의: 지역대학, 대학 대표번호: 1577-9995, 학생과 장학복지팀 ☎ 02-3668-4171
붙임 1. 신청 안내문 1부 2. 발전기금재단장학금 변경 안내 1부 3. 사회봉사활동인정 신청서 1부 4. 사회봉사활동 인정기관 등록 신청서 및 인정기관 입력화면 각 1부 5.. 공적조서 및 활동사진 양식 각 1부
2022. 11.
학 생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