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가장 기본적으로..와인드업과 셋포지션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와인드업은 자유로운 자세로 던지는 것으로써..주자가 있을시에는 와인드업과 관련된동작(한발을 뒤로 뺀다든가)만 있어도 주자가 뛸경우 견제를 할수 없습니다..
셋포지션..이때 많이 나오는 보크는..투구판에 발(이발을 축족이라고 합니다)을 밟은후..정지동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두손을 모은후 두손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한번은 정지동작이 있어야하는것...
그리고..정지동작이 있은후 고개를 제외하고 신체 어느 부분도 흔들려서는 안된다는것입니다..초보자들의 가장 큰 실수가..1루쪽을 보려고 어깨가 흔들리는것과 손이 고정되지 않고 흔들리는것등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것은 세트포지션과 세트 포지션에서 투구판을 밟은 후라고 할수 있습니다..셋포지션 정지 동작후 1루견제를 취할때..투구판의 발을 먼저 풀었을경우 1루로 안던져도되지만 만약 발을 안풀고 1루로 향했다면 반드시 던져야합니다..안그럼 보크..
에고 산만해라..가장 기본적인것만 썼습니다..참..손에 침을 묻히는 행위도 엄연히 보크입니다..손에 입김을 불어넣는것은 보크가 아니구요..이것은 룰북에도 나와있는 것입니다..그래서 메이저 리그를 보면..손에 침을 묻히고 유니폼에 닦구 공을 잡습니다..^^얼마전 김성근 감독이 용병투수의 그런 행위를 잡고 늘어졌던데..
암튼..여러가지 사례를 또 찾아봤습니다..
제게 룰북이 없는 관계로..
우선 덕아웃에 나온..보크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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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크(Balk)
보크란 주자가 루상에 있을 때, 투수가 투구상 반칙행위를 한 경우에 주어지는 페널티라고 할 수 있다.
보크가 발생한 경우에 루상의 모든 주자는 1개씩 진루한다.
보크라는 것은 그 종류가 대단히 많은데, 그 중 대표적인 것들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투수가 투구동작에 들어간 다음 그 투구를 중지했을 경우 또는 주자가 없는 루에
송구하거나 송구하는 흉내를 했을 경우 또는 반칙투구를 했을 경우 또는 투수가 불필요하게
경기를 지연 시켰을 경우 또는 투수판을 밝고 있는 투수가 공을 떨어뜨렸을 경우등...
이처럼 보크란 일반적으로 투수의 과실로 발생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야수 때문에 투수에게 보크가 선언되는 경우도 있다.
일명 필더스 보크(fielder's balk)로 불리는 경우다.
예를 들면 3루주자가 스퀴즈플레이나 도루에 의해 득점하려고 하였을 때, 포수나 다른 야수가 홈 플레이트 위 또는 그 앞으로 나와
타자의 타격을 방해하거나 타자의 몸 또는 방망이에 닿았을 경우,
투수의 투구가 본루를 통과하기 이전에 대쉬했던 야수가 중간에 커트(Cut)해
스퀴즈플레이를 방해한 경우에는 3루주자의 득접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3루주자의 득점은 보크에 의한 득점으로 간주한다.
물론 볼데드 상황이며 타자는 타격방해에 의해 1루에 출루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보크와는 달리 필더스 보크의 경우에는
도루를 시도한 주자와 타자가 1루에 출루함으로써
밀려가는 주자이외의 다른 주자는 진루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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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빈약하군요..
보크를 정한 의도는 정정당당한 투구를 유도하는거겠죠? 야구에서 상대를 속이는 동작을쓰는것은 옳지 않은것으로 봅니다..신사의 운동이니까요..^^
그럼 구체적인것을 보겠습니다..
대학아마야구연합회에서 발췌했습니다..현역 심판이신 졸업생분이 쓰신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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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보크의 유형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셋포지션 자세에서 함 번 반드시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않고 그냥 던진다거나 두 번 멈추는 경우입니다.
이는 대개 투수의 버릇처럼 굳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지요...
이 때는 우선 한 두차례 경고를 하고 그래도 계속 한다면 잡으면 되겠지요....
두 번째가 위에서 말씀하신 흔히 말해 두번 삽질하기 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것이기에 이도 경고 후 바로 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투수판을 밟고 1루에 위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대개 1루에 견제하려고 보니 주자가 움직일 생각도 안하는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발견 즉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두가지가 범죄자로 치면 일반 잡범 정도의 것이지만 이는 거의 지명수배자 정도에 해당되지요.(비유가 맞나?????)
네 번째, 왼손 투수의 경우 1루 쪽으로 정확하게 발을 뻗어 견제하지 않고 발이 홈 쪽을 향해 뻗어 견제하는 경우. 이도 지명수배 입니다. 반드시 잡아주십시오....
다섯 번째, 오른손 투수의 왼발, 왼손 투수의 오른발이 투수판을 밟고있는 축족의 위치를 넘어선 후 우투는 3루, 좌투는 1루에 견제하는 경우입니다. 투수의 자유족이 축족 뒤로 지나가는 경우는 투구를 하거나 2루에 피봇으로 견제할 경우에만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이도 지명수배입니다...
흔히 하는 행위의 여섯 번째는 주자가 없는 베이스에 견제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들에 비해서 그 빈도수는 적지만 그래도 쉽게 볼 수 있지요... 이도 지명수배 입니다...
*ps-두번째는 어떤 경운고 하니..
<투수판을 딛고 있는 투수가 루에 송구하기 전에 발을 똑바로 그 루의 방향으로 내딛지 않았을 경우...>
보크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우투수가 축족(오른발)의 뒤꿈치를 들어 몸을 돌려 1루에 견제구를 던졌다는 부분에서 견제구가 던져지기 전에 자유족이 되는 왼발이 1루 방향으로 정확히 내디뎌졌는지를 알아차리느냐 못 알아차리느냐가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물론 1루에 견제구를 안 던지면 무조건 보크이고)
축족의 뒤꿈치를 들어 몸을 돌리는데 상체만 돌아 견제구를 던지고 자유족을 내디디거나 발의 끝이 1루를 내디디는 것이 늦으면 보크입니다...
제 후배들 중에(이미 졸업했지만) 님이 말씀하신 자세로 1루로 견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 그는 축족(오른발)을 투수판 뒤로 빼고 상체만 돌렸기에 위 내용에 저촉이 안되었었죠...
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동열 선수나 현역선수 중에는 최향남 등 몇몇 선수만이 그런 빠른 견제(보크와의 경계가 아슬아슬한)를 구사합니다... 왜 아슬아슬하느냐 하면 이런 견제는 몸의 사소한 부분에 통제미스만 있어도 바로 보크가 선고되는 동작이거던요... 어쨋든 성공만 하면 좋은 견제동작이겠죠... 프로심판들을 제외하면 실시간으로 그런 동작을 구분해 낼 수 있는 심판들은 손에 꼽을 정도일 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