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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世祖 민의생(閔義生) 예조판서(禮曹判書-정2품) 첨지중추원사(行僉知中樞院事)
민칭도(閔稱道)시조(始祖) → 민세형(閔世衡) → 민의(閔懿) → 민영모(閔令謀) → 민식(閔湜) → 민명화(閔命莘) → 민휘(閔輝) → 민지(閔漬) → 민상백(閔祥伯) → 민근(閔瑾) → 민중리(閔中理) → 본인
○ 1379(우왕 5)년 ∼1444년(세종 26)년 5월 10일 66세에 卒
○ 자는 의지(宜之), 시호는 위숙(魏肅)
○ 공은 생원(生員)으로, [문과] 태조(太祖) 5년(1396) 병자(丙子) 식년시(式年試) 동진사(同進士) 21위
○ 공은 예조판서(禮曹判書-정2품), 첨지중추원사(行僉知中樞院事)를 지냈다,
○ 증조부는 고려조 재신(宰臣)을 지낸 민상백(閔祥伯) 중현조, 조부는 순성보관공신(純誠輔管功臣) 여산부원군(麗山府院君)에 봉해진 민근(閔瑾). 아버지는 판도판서(版圖判書),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를 지낸 민중리(閔中理)이다.
○ 어머니는 진주유씨(晉州柳氏)로, 문성군(文城君) 유정(柳淀)과 안동김씨(安東金氏) 김승택(金承澤)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인은 정부인(貞夫人) 전의이씨(全義李氏)로, 이구(李龜)의 딸이다, 두번째 부인은 정부인(貞夫人) 평창이씨(平昌李氏)로, 이륙(李稑)의 딸이다,
※ 부인
→ 족보 기록은 「全義李氏」라고만 기록 되었다, 그러나 부군이 정2품 관직에 있었으므로, 정부인이 된다, 또한 국조문과방목 자료에 따르면 두번째 부인이 기록되었다, 따라서 부인 봉작과 두번째 부인을 추가 기록하였다,
○ 형제는 3남 4녀, 7남매이다, 첫째 장남은 주부(主簿-종6품), 한림(翰林)를 지낸 민인생(閔麟生)이고, 둘째 장녀는 상주김씨(尙州金氏) 김관도(金觀道)의 아들 판서(判書-정2품)를 지낸 김기(金淇)에게 출가하였으며, 셋째 차녀는 병마사(兵馬使)를 지낸 여산송씨(礪山宋氏) 송계양(宋繼陽)에게 출가하였고, 공이 넷째로 차남이며, 다섯째 삼녀는 판안동부사(判安東府使)를 지낸 능성구씨(綾城具氏) 구성량(具成亮)의 아들 사헌집의(司憲執義)를 지낸 구강(具綱)에게 출가하였고, 여섯째 삼남은 평산부사(平山府使使-정3품)을 지낸 민후생(閔厚生)이며, 일곱째 사녀는 사간원(司諫院) 사간(司諫-종3품)을 지낸 최효손(崔孝孫)에게 출가하였다.
○ 자녀는 1남 5녀, 6남매를 두었다, 아들은 감찰(監察), 현감(縣監)을 지낸 민자온(閔子溫)이다, 장녀는 판사(判事)를 지낸 박환(朴煥)에게 출가하였고, 차녀는 호군(護軍)을 지낸 김덕방(金德芳)에게 출가하였으며, 삼녀는 상호군(上護軍)을 지낸 경주정씨(慶州鄭氏) 정길상(鄭吉祥)의 아들로, 상호군 (上護軍)을 지낸 정지례(鄭之禮)에게 출가하였고, 사녀는 호군(護軍)을 지낸 연일정씨(延日鄭氏) 정효손(鄭孝孫)의 아들 정유석(鄭惟碩)에게 출가하였으며, 오녀는 서령(署令)을 지낸 여산송씨(礪山宋氏) 송원년 (宋元年)의 아들 송석산(宋碩山)에게 출가하였다,
※ 아들 이름
→ 족보 기록은 「민온(閔溫)」이라 기록하였다, 세종실록 기록에 보면 세종 26년 5월 10일 卒하였는데, 아들을 민자온(閔子溫)이라 하였고, 세조 1년 12월 원종공신 3등으로 녹훈 되었는데, 역시 감찰 민자온(閔子溫)으로 기록 되었다, 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 문화유씨가정보(文化柳氏嘉靖譜)에도 아들을 현감을 지낸 민자온(閔子溫)으로 기록하고있다, 따라서 민자온(閔子溫)으로 수정 기록 하였다,
※ 사위 본관, 이력, 가족관계
→ 족보 기록은 사위들 이름만 기록하였다, 그러나 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 문화유씨가정보(文化柳氏嘉靖譜), 씨족원류(氏族源流)에 자세히 기록 되었다, 따라서 본관, 이력, 가족관계 등을 추가 기록하였다,
○ 공은 1396년(태조 5) 병자(丙子) 식년시(式年試) 동진사(同進士) 21위로 문과에 합격하여 성균학유(成均學諭)로 보직되었다. 여러 관직을 거처 을사년에 판승문원사(判承文院事)로 올랐을 때에 본원(本院)의 문서가 어지러워 새로 보관할 장소를 지을 것을 건의하여, 부류로 나누어 소장(所藏)하게 하여 찾아서 열람하기에 편리하게 하였다.
또 중국과 외교문서를 엄격히 권과(勸課)하여 공이 있었다.
1430(세종 12)년 경술년에 인수부윤(仁壽府尹)으로 올라 곧 경기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가 되었다가 죄로 온수현(溫水縣)에 귀양갔으나, 1434(세종 16)년 갑인년에 행 첨지중추원사(行僉知中樞院事) 등을 거쳐 경상도도관찰사(慶尙道都觀察使)가 된 후 들어와 예조판서(禮曹判書-정2품) 등을 거처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가 되니 이때에 향년이 66세로 사망하였다. 임금이 조회를 정지하고 치부(致賻)하였다. 유명(遺命)으로 불사(佛事)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시호는 위숙(魏肅)이다
○ 참고문헌 - 여흥민씨족보2002년판,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 조선실록상 행적 ○
태조(太祖) 5년(1396) 병자(丙子) 식년시(式年試) 동진사(同進士) 21위(국조문과방목). 태종15년(1415) 전사 소윤 , 태종 17(1417) 의금부 지사(義禁府知事), 세종 3년 판사재감사(判事宰監事), 지병조사(知兵曹事), 세종10년 병조 참의, 세종12년 인수부 윤(仁壽府尹), 세종16년 행(行)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세종17년 동지중추원사 민의생을 등극사(登極使) 부사(副使)로 북경으로 파견, 세종18년 이조참판, 경상도 감사 박규(朴葵)가 병이 위급하니, 민의생(閔義生)으로 이를 대신하게 하고, 세종20년 예문관 제학, 4개월후 공조 참판, 예조 판서((禮曹判書), 세종 21년 사은사로 북경에 다녀오고, 세종23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세종 26년 5월 10일 지중추원사 민의생(閔義生) 졸기.
○ 조선실록 일지 ○
태종15년(1415) 11월1일 사헌부에서 전사 소윤(典祀少尹) 민의생 의 죄를 청하다. 이지로(李智老)란 자가 있어
일찍이 탐오 불법(貪汚不法)한 데에 좌죄(坐罪)되어 장(杖) 1백 대, 유(流) 3천 리에 처하였는데, 민의생 등이 일찍이 병조 무선사(武選司)가 되어 이지로를 천거하여 달량 만호(達梁萬戶)를 시킨 때문이었다.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태종 17년(1417) 3월 3일 이숙번(李叔蕃)을 외방으로 자원에 따라 안치(安置)하라고 명하였다. 좌부대언
(左副代言) 이명덕(李明德), 의금부 지사(義禁府知事) 민의생(閔義生) 등이 구종수(具宗秀) 3형제와 이숙번·이오방 등의 죄상을 공초(供招)한 계본(啓本)을 가지고 와서 올리니, 하교하였다. “이숙번은 안치(安置)하고, 구종수·구종지·구종유와 이오방 등의 죄는 조율(照律)하여 계문(啓聞)하라.”
세종 3년 7월4일 한장수(韓長壽)로 판중군 도총제부사(判中軍都摠制府事)를 삼고, 허조로 참찬의정부사,
(參贊議政府事)를, 이지강(李之剛)을 예조 판서로, 조비형(曺備衡)을 판한성부사로, 김점(金漸)을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로, 신호(申浩)를 호조 판서로, 최윤덕(崔閏德)을 공조 판서로, 황자후(黃子厚)를 좌군 총제(左軍摠制)로, 곽존중(郭存中)을 동부대언(同副代言)으로, 신장(申檣)을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으로, 민의생(閔義生)을 판사재감사(判事宰監事)·지병조사(知兵曹事)로, 박안신(朴安信)을 사헌 집의(司憲執義)로, 조상(曺尙)을 사간원 우헌납(司諫院右獻納)으로, 이사맹(李師孟)을 우정언(右正言)으로, 정진(鄭津)을 평안도 도관찰사로 삼았다.
▶9월 11일 예조에 선지(宣旨)하기를,
“내일이 봉숭하는 날인데, 진책(進冊)과 진보(進寶)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일은 하지 말게 하라.” 하고, 지병조사(知兵曹事) 민의생(閔義生)을 보내어 임금에게 아뢰기를, “내일이 마침 기(箕)·두(斗) 두 성수(星宿)에 해당하는 날이요, 또 구름이 끼어서 비 쏟아질 염려가 있으니, 모두 옷이 젖으면 모양도 안되려니와, 또 왕래하는 데에도 어려울 터이니, 주상(主上)은 오늘 저녁에 봉숭에 참가할 여러 집사(執事)를 거느리고 낙천정으로 오시와, 내일의 장막을 치고 행사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9월 24일 태상왕은 조금 뒤에 낙천정에서 떠나 수강궁에 오고, 임금은 궁중 길로 수강궁에 나아가니, 태상왕이 총제(摠制) 유은지(柳殷之)와 지병조사(知兵曹事) 민의생(閔義生)을 보내어 사신을 청하였다. 사신이 수강궁에 이르니, 두 임금이 중문(中門) 밖에 나아가 맞아 정전(正殿)에 들어와 다례(茶禮)를 행하고, 안구(鞍具)와 말 1필, 매[鷹] 1마리를 주었는데, 사신은 일어서서 즐겁게 받았다,
▶12월 8일 곡산군 연사종이, 이름이 없는 방문(榜文)을 가져와서 아뢰니, 이명덕이 들어와서 태상왕에게 아뢰었다. 태상왕이 민의생(閔義生)을 불러 말하기를, “이름이 없는 방문을 즉시 불에 태우거나 찢어 없애지 않는 자에게 죄를 논단(論斷)하는 것은 이미 성법(成法)이 있는데, 명덕이 이로써 들어와서 아뢰니, 어찌 법을 어긴 것이 아니랴. 낸들 어찌 사정(私情)을 쓰겠는가.” 하니, 명덕이 집에 돌아가서 처벌을 기다렸다. 조금 후에 명덕과 사종(嗣宗)을 불러 말하기를, “사종은 공신이요, 참판은 시종(侍從)한 지가 오래 되었으므로 이를 용서한다. 마땅히 대언사(代言司)에게 유시(諭示)하여 금지할 것을 거듭 밝혀야 되므로, 이 명령이 있다.” 라고 하였다,
세종 4(1422)년 12 월 10일 병조 참의 윤회(尹淮), 지신사 김익정, 지병조사(知兵曹事) 민의생(閔義生)을
의금부(義禁府) 옥(獄)에 내려 가두었다. 전일에 각전(各殿)의 행수(行首)들의 근무하는 날은 계산하지 않고 구실한 햇수 곧 차년(差年)만 쳐서, 많은 자는 관직에서 떠나게 하였더니, 호광(豪狂)한 자제(子弟)들은 그 출근을 부지런히 하지 않았다. 익정이 부지런히 출근 시무(視務)한 사람에게 벼슬을 시키고자 하여, 임금께 아뢰고 이에 병조에 내려 시행케 하였었다. 행수(行首) 이장득(李長得)의 집이 익정의 집과 가깝게 있고, 차년(差年)은 적어도 근무는 많이 하였다.
그리하여 이사임(李思任) 등이, 익정이 장득을 편드는가 의심하고 모여서 비방(誹謗)하고, 또 병조 참의 윤회와 지사(知事) 민의생 등에게 호소하니, 말하기를, “이 법은 임금의 뜻으로 나온 것이니 어찌 고칠 수 있으리오.” 하니,
사임 등이 효령 대군 이보에게 말하여 임금께 아뢰게 하였다. 임금이 익정에게, 행수(行首)가 관을 떠나는 예(例)를 물으니, 익정이 낯빛을 변하고 말이 자못 분개해 하며 또 말하기를, “장득이 일찍이 신과 더불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고 하였다. 이에 장득을 옥에 내리어 국문하니, 장득이 말하기를, “일찍이 지신사 〈김익정〉에게 알렸으며, 또 문자(文字)를 갖추어 들였나이다.” 하거늘,
임금이 대언사(代言司)에 명하여 검열(檢閱)하게 하였더니, 장득이 들인 문자의 그 후면에 익정의 수기(手記)가 있었으므로, 임금이 이로 말미암아 익정을 정직하게 여기지 않았다. 또 윤회와 민의생은, 이 법이 임금의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 망령된 말을 한 까닭으로 모두 가두게 한 것이다. 장득은 좌대언(左代言) 권도(權蹈)의 처형(妻兄)이다.
▶12월12일 고신을 빼앗다.
▶12월 26일 사헌부에서 소를 올려 김익정(金益精)·윤회(尹淮)·민의생(閔義生)을 죄주기를 청하였다,
▶12월 27일 사헌부에서 소(疏)를 올려 아뢰기를,
“의금부에서 민의생(閔義生)의 죄는 사전조지율(詐傳詔旨律)에 해당하므로 참형(斬刑)에 처함이 마땅하고, 김익정(金益精)은 제서(制書)에 대하여 상서(上書)하되, 거짓으로 하고 실상대로 하지 않은 죄율에 해당하니, 곤장 1백 대를 치고 도형(徒刑) 3년에 처함이 마땅하고, 윤회(尹淮)는 삼품 아문(三品衙門)에 거짓말로 전한 죄로써 곤장 1백 대를 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뢰었더니, 민의생은 다만 직첩(職牒)만 거두고, 김익정과 윤회는 다만 그 관직만 파면하니, 신들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민의생은 그 근원을 자세히 따져 보지 않고 어림치고서 임금의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였으니, 심히 부당하오며, 김익정은 후설(喉舌)의 중난한 직임(職任)을 맡은 이로서, 무릇 임금께 아뢰고 물어 대답함에 있어, 마땅히 정상(精詳)하고 명백하며, 정직하고 참되어야 옳겠거늘, 행수(行首)의 관을 떠나는 법을 기어코 고치고자 하여, 병조(兵曹)와 더불어 같이 의논도 하지 않고 갑자기 아뢰었으니, 매우 공정하지 못하옵고, 또 임금이 물으실 때를 당하여, 행수(行首)의 입속(入屬)하는 격식을 또한 잘 분간하여 아뢰지 않았으며, 장득(長得)의 단자(單子)를 받은 날짜와 장득(長得)이 와서 본 번수[度數]와 이야기한 말의 내용을 모두 바른 대로 아뢰지 않았사온즉, 그가 임금의 총명을 속여 어둡게 함이 심하였사오니, 원컨대 익정을 유사(攸司)에게 내리어 그 심정과 이유를 국문(鞫問)하고, 민의생과 윤회도 아울러 형률(刑律)대로 단죄(斷罪)하여, 뒷사람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였다,
윤 12월 2일 사헌부(司憲府)의 장령(掌令) 이숙치(李叔畤)가 다시 김익정·윤회·민의생을 죄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익정은 다시 물을 만한 것이 없고, 윤회는 사람됨이 광망(狂妄)하니 족히 책망할 것이 못되며, 의생은 그 죄가 큰 까닭으로 그 죄를 갑절이나 받고 있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고 하였다,
세종 8년 4월22일 판승문원사(判承文院事) 민의생(閔義生)이 글을 올리기를,
“삼가 생각하옵건대 지금 한창 농사철을 당하여 몇 달 동안을 비가 오지 않으니, 성상께서 염려하시어 선(膳)을 감하기까지 하시고, 이에 조정 신하에게 명하여 어느 신(神)에게도 제사지내지 않음이 없게 하셨으나, 망종(芒種)이 이미 이르렀는데도 비가 흡족하지 못하니, 되풀이하면서 이를 생각하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삼가 좁은 소견으로써 우러러 천청(天聽)을 번거롭게 하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주나라의 제도에 입춘(立春) 뒤의 축일(丑日)에는 바람신[風師]에게 국성(國城)의 동북쪽에 제사지내고, 입하(立夏) 뒤의 신일(申日)에는 비신[雨師]에게 국성(國城)의 서남쪽에 제사지내는데 각기 단(壇)이 있었고, 수나라와 당나라 때에도 주나라와 같았는데, 다만 개원(開元) 5년에 와서 비로소 우레신[雷師]을 비신[雨師]과 함께 제사지냈습니다. 송나라로부터 원나라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그전대로 고치지 않았으며, 전조[高麗王朝]에 이르러서도 대개 이 제도를 따랐습니다. 정현(鄭玄-후한(後漢) 때의 유학자)은 이르기를, ‘바람은 기성(箕星)이니, 동북쪽에 제사지내는 것은 별의 위치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옛날 사람이 풍(風)·뇌(雷)·우(雨)의 신에게 단(壇)을 세워 방위가 있게 제사를 지내고, 날이 있게 한 것이 어찌 그 뜻이 없다 하겠습니까. 홍무(洪武) 3년에 〈명나라〉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께서 도사 서사호(徐師昊)를 보내어 송도(松都) 남문(南門) 밖에 단(壇)을 세우게 하고, 이름을 산천단(山川壇)이라 하여, 풍운뇌우와 산천·서낭[城隍]을 한 단(壇)에 합제(合祭)하게 했으니, 곧 《홍무예제(洪武禮制)》인 주현(州縣)의 일인 것입니다. 이로부터 전조(前朝)에서는 풍운뇌우 산천단(山川壇)과 방위(方位) 두 곳의 제사를 함께 행하여 폐하지 않고 건국 초기에 이르기까지 고치지 않았는데, 신사년(辛已年)에 예관(禮官)이 의견을 올려 이것은 중첩된 제사라고 하여 드디어 그 방위(方位)의 제사를 폐했으니, 이것은 고인(古人)들의 좋은 땅을 고르고 좋은 날을 고르는 뜻에도 미흡(未洽)하고 또한 수재(水災)와 한재(旱災)는 하늘의 큰 변고(變故)요, 사람이 헤아리기 어려운 바이온대, 어찌 아무 일[某事]의 소치로 그렇게 된 것이라 단정하겠습니까. 그러나, 한재(旱災)를 근심함이 지극한데 망령되게 풍운뇌우에게 비의 혜택을 내리도록 제사를 그 처소에 지내지 않았으니 신(神)이 향응하지 않는데, 하물며 지금 국내 산천의 신을 비록 산천단(山川壇)에 합제(合祭)한다 하더라도 서울과 지방의 명산 대천에 봄·가을로 사관을 보내어 제사를 드리면서, 유독 풍운뇌우에만 다시 방위(方位)에 제사지내지 아니하여서야 되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예관(禮官)에게 명령하여 예전의 전고(典故)를 상세히 상고하여, 한결같이 건국 초기의 태조(太祖) 때 제도에 의거하여 다시 풍운뇌우 방위의 예(禮)를 만드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명하여 예조에 내리게 하였다..
세종 10년 3월14일 정초(鄭招)를 이조 참판으로, 육계문(柳季聞)을 형조 참판으로, 박규(朴葵)를 이조 참의로
고약해(高若海)를 호조 참의로, 민의생(閔義生)을 병조 참의로, 권조(權照)를 장령(掌令)으로, 이옹(李壅)을 우헌납(右獻納)으로 삼았다.
▶ 10월14일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전일에 거가가 모화루(慕華樓)로 행차하셨을 때에 여러 신하들이 궐문 밖에서 서립(序立)하였는데, 병조 참의 민의생(閔義生)과 판서 최윤덕(崔閏德)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천천히 가는데, 그 몸가짐[容正]이 오만하고 방약무인(傍若無人)하였사오니, 청컨대 죄를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생의 평상시 동정(動靜)은 의기가 당당하여 다른 사람과 같지 않는데, 그의 천성이 그러한 것이며, 판서도 또한 이를진대 바야흐로 의생과 더불어 공사를 같이 의논한다 하니, 어찌 죄를 주겠느냐.” 하고,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의생을 불러서 이를 책하게 하였다.
세종 11년(1429) 10월 3일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한수(韓遂)라는 자가 숙직하기를 꺼려하여, 그가 받은 과전(科田)을 납공(納公)하려고 병조 참의 민의생(閔義生)에게 부탁하여 진고(陳告)하였는데, 종부 소윤(宗簿少尹) 변효문(卞孝文)이 의생이 이미 진고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수의 성명의 수결을 위조해서 호조에 바치고 대신 받으려다가 일이 발각되니, 형조에서 이를 추핵(推劾)하여 장(杖) 80의 형을 시행하고 예(例)에 의하여 직첩을 거두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전토 받는 것만을 탐내고 염치를 돌아 보지 않는 자이다.” 하고, 드디어 그대로 따랐다,
세종 12년 7월3일 하경복(河敬復)으로 판좌군도총제부사(判左軍都摠制府事)를, 이맹균(李孟畇)으로 의정부 ,
참찬(參贊)을, 신개(申槪)로 예문관 대제학(大提學)을, 유한(柳漢)·홍연(洪珚)으로 중군 동지총제(中軍同知摠制)를, 민의생(閔義生)으로 인수부 윤(仁壽府尹)을, 박신생(朴信生)으로 경창부 윤(慶昌府尹)을, 우승범(禹承範)으로 이조 참의(吏曹參議)를, 박곤(朴坤)으로 호조 참의를, 박안신(朴安臣)으로 예조 참의를, 유맹문(柳孟聞)으로 병조 참의를, 신포시(申包翅)로 공조 참의를, 지유용(池有容)으로 우군 첨총제(右軍僉摠制)를, 변계손(卞季孫)으로 좌사간(左司諫)을, 권맹손(權孟孫)으로 우사간(右司諫)을, 조항(曺沆)으로 지평(持平)을, 이장손(李長孫)으로 좌헌납(左獻納)을, 윤미견(尹彌堅)으로 우정언(右正言)을 삼았다..
세종 13년(1431) 2월 20일 진눈깨비가 내리다. 짐승을 영평현(永平縣) 보장산(寶藏山)으로 몰려고 몰이꾼이 이미
출발하였고, 대가를 따르는 대신(大臣)들이 아무도 이를 말리는 자가 없었는데, 총제(摠制) 홍약(洪約)이 유독 그 불가함을 주장하매 드디어 중지하였다. 대가가 포천(抱川) 매장원(每場院)에 이르러 머무르다. 진눈깨비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한랭하고 길이 진수렁이 되어 인마(人馬)가 모두 휴식을 얻지 못하였으며, 혹은 추위에 얼고 굶주리어 현기증(眩氣症)을 일으키며, 얼어 죽어 넘어진 자가 많았다. 도진무(都鎭撫) 성달생(成達生)이 이 사실을 아뢰니, 임금이 크게 놀라 즉시 감사(監司) 민의생(閔義生)에게 명하여, 기마인(騎馬人)을 보내어 술과 밥을 가지고 가서 이를 먹여 구하게 하였다 2월 21일 경기 감사 민의생(閔義生)과 경력 안완경(安完慶)에게 의복을 하사하고, 총제(摠制) 홍약(洪約)에게는 특히 남단(藍段) 옷을 하사하니, 보장산(寶藏山) 몰이의 정지를 청한 까닭이었다,
▶ 2월 24일 명하여 예조 판서 신상(申商)·병조 참판 이중지(李中至)·지신사 황보인(皇甫仁)·경기 감사 민의생(閔義生)·경력(經歷) 안완경(安完慶)·찰방(察訪) 민서각(閔犀角), 조수산(趙壽山), 내시 부사(內侍府事) 최습(崔濕) 등을 의금부에 가두었다..
▶ 2월 25일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신상(申商)은 길가에서 동사(凍死)한 자를 목격한 것이 한둘이 아닐 것이니 마땅히 급히 사람을 보내어 계달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친히 나서서 구료했어야 마땅할 것이어늘 이미 그렇게 하지 못하고 뒤늦게 와서 고하여 미처 구료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중지(李中至)는 다만 사람을 보내어 동사한 상황만을 살펴보고 즉시 구료에 마음을 쓰지 않았으며, 민의생(閔義生)·안완경(安完慶)은 이미 동상(凍傷)자가 많음을 알고도 즉시 구료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황보인(皇甫仁)은 〈처음에〉 성달생(成達生)의 말을 듣고 곧 마음을 다해 조치하지 않았고, 또 신상(申商)의 말을 듣고도 역시 놀래어 구료하지 않았으며, 최습(崔濕)은 성달생이 와서 고(告)하는 것을 듣고도 즉시 다 계달하지 않았고, 또 신상(申商)의 말을 듣고도 역시 빨리 계달하지 않았으며, 민서각(閔犀角)·조수산(趙壽山)은 찰방(察訪)으로서 능히 구료하지 못했을 뿐더러, 전지를 받은 뒤에도 단지 위내(圍內)만을 순행하고 먼 곳을 순행하며 구료하지 않았으니, 모두 국문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 2월 27일 의금부에서 이중지(李中至) 등의 죄상을 갖추어 아뢰니, 명하기를,
“이중지는 서흥(瑞興)에, 민의생(閔義生)은 온수(溫水)에 각기 부처(付處)하고, 민서각(閔犀角)은 진무직(鎭撫職)을 파면하고, 최습(崔濕)은 이미 장(杖)에 처하였으니, 직첩(職牒)만 거두고 본관(本官)의 군역(軍役)으로 정할 것이며, 황보인(皇甫仁)은 직위를 파면시키고, 신상(申商)·조수산(趙壽山)·안완경(安完慶)은 모두 논죄하지 말라.”.
▶ 5월 16일 석방하다.
세종 16년(1434) 3월 7일 기아로 도망하여 온 것에 대한 그 유치 문제를 의논하였는데,
민의생(閔義生)은 헌의하기를, “대마주는 항시 본국에 귀순하여 내왕하고 있사온데, 이제 도망해 온 자를 받아들인다면 아마도 명분이 서지 않으며, 뒤에 반드시 귀환하기를 청할 것입니다. 또 그 섬에서 지금 기근에 곤란을 겪고 있사온데, 만약 이 소리를 듣고 바다를 덮으며 건너온다면, 그의 지대도 또한 어렵거니와, 더욱이 큰 바다가 막혀 있어, 그 마음이 반드시 다를 것이므로, 그 토지나 인민이 모두 본국의 소용은 되지 않을 것이오니, 본국과 관계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식량을 주어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 5월 8일 한학 강습인을 승문원으로 옮길지의 여부를 논의하였는데,
민의생(閔義生)은 의논하기를, “강습관을 승문원에 옮길 수 없는 것이옵니다. 단지 일찍이 영선(榮選)을 지낸 사람만이 역학에 섞이게 되면, 마음으로 즐겁게 여겨 하려고 들지 아니할 것이오니, 어찌 항상 서로 스승하여 배우고 그 재주 이루려고 하겠나이까. 마땅히 나이가 어린 자로서 재주를 이룬 통사(通事) 2, 3명과, 총명하고 슬기로운 유신(儒臣) 열 두어 사람을 선택하여 모두 강예관을 삼아 대궐 안에 있게 하고, 훈도관으로 하여금 종일 가르치게 하며, 제조로 하여금 아일(衙日)2261) 마다 다시 고강(考講)을 더하게 하되, 한어의 공졸(工拙)과 읽는 것의 정조(精粗)를 가지고 그 고하를 매기고, 겸하여 훈도관의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고찰하여 월말에 아뢰게 하여 출척(黜陟)에 빙거(憑據)로 하면, 비록 부지런하게 하려고 들지는 않더라도 어찌 감히 방사(放肆)하겠나이까.” 하였다,
▶ 8월5일 처음에 장맛비가 열흘을 이어 내려서 볏곡이 손상하므로, 임금이 근심하고 염려할 때에, 이순몽(李順蒙)은 경상도 도절제사가 되고, 조종생(趙從生)은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는데, 행 대호군(行大護軍) 박거비(朴去非)와 행 사직(行司直) 홍거안(洪居安)이 같이 거안의 집에 모여 잔치를 베풀고 순몽과 종생을 청하여 전별하는데, 또 거안과 같은 마을에 사는 전 판서 박신(朴信)·참찬(參贊) 이맹균(李孟畇)·행(行) 첨지중추원사 민의생(閔義生)·이조 참의 권복(權復) 등이 와서 모였고, 판전농시사 김간(金艮)·전 남양 부사 윤창(尹敞), 거비의 아우 부사정 거소(去踈)도 와서 참예하였다. 권복은 이때 관습 도감 부제조로 있었는데 기생과 광대들을 불러서 풍악을 잡혔더니, 사헌부에서 듣고 장령(掌令) 허후(許詡)로 하여금 아뢰기를, “영접과 전별에 모여서 술마시는 것을 금함은 이미 시행하는 법령이 있고, 또 이제 장맛비가 재앙이 되어 진념하옵시는 때에, 대신들이 풍악을 울리며 잔치하고 마시니, 신이 탄핵하고자 하오나, 소문만 듣고 탄핵한다는 책망이 있을까 하여 감히 드러내지 못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안다.” 하매, 물러가서 탄핵하여 아뢰기를, “이미 여럿이 모여 술 마시지 말하는 금령이 있고, 또 술을 경계하라는 전교가 내렸사온데, 이제 재해를 만나 진념하시는 때를 당하여 대소 신료들이 마땅히 두려워하고 반성해야 할 즈음에, 박신·이맹균·민의생 등은 대신으로서 지극한 뜻을 몸받지 아니하고 나라의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공연하게 잔치에 참예하였고, 이순몽과 조종생 등은 지방을 맡아 직책이 가볍지 아니하온데, 위임한 뜻을 몸받지 아니하고 그리 긴요하지도 않은 사유로써 번거롭게 계달(啓達)하고 달이 지나도록 머물면서 풍악을 울리고 전별의 술을 마셨으며, 권복·김간·윤창·박거소 등은 조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바가 없이 연회에 참예하여 술을 마셨고, 박거비·홍거안 등은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손을 불러 모았사오니, 모두 다 부당하옵니다. 법률을 상고하여 거안·간·창·거소 등은 모두 형장 90에 처하고, 신·맹균·의생·순몽·종생·복·거비 등은 법률을 상고하여 죄를 과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교지를 받들어 순몽·맹균·종생·의생·복 등의 벼슬을 파면시키고, 간과 거소는 공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역시 그 벼슬만 파면하고, 거비도 공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직첩만 거두었다. 거안은 형장 70에 처하고, 신과 창은 전함(前銜)이기 때문에 논하지 아니하였다. 순몽은 영양군(永陽君) 이등(李膺)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음(蔭)으로 벼슬이 동지총제에 이르고, 기해년 대마도 정벌 때에 전공(戰功)이 있어서 자헌(資憲)에 오르고, 지난해에 파저강 토벌에서도 노획한 바가 많아서 판중추(判中樞)에 올랐다. 위인이 광음(狂淫)하고 방탕하여, 일찍이 경상도에 가서 어머니 무덤에 성묘하고 돌아오다가 상주(尙州)의 기생을 데리고 문경현(聞慶縣) 초점(草岾)에 이르러 기생과 같이 냇물에서 목욕하고, 나무 그늘 밑에 끌고 들어가서 크게 외치기를, “기생과 행음(行淫)한다.” 하고 곧 행음하였으니, 광탕(狂蕩)함이 이와 같았다.
▶ 12월17일 노한(盧閈)으로 의정부 찬성을, 이순몽(李順蒙)으로 판중추원사를, 이맹균(李孟畇)으로 판한성부사를, 조뇌(趙賚)로 지돈녕부사를, 봉여(奉礪)로 호조 참판을, 윤번으로 공조 참판을, 심도원(沈道源)으로 형조 참판을, 민의생으로 동지중추원사를, 이숙치(李叔畤)로 대사헌을, 배둔으로 병조 참의를 삼았다.
세종 17년(1425) 2월 11일 우의정 노한(盧閈)과 동지중추원사 민의생(閔義生)을 북경으로 파견하여 등극(登極).
을 하례하게 하였다,
▶ 5월 12일 하등극사(賀登極使) 노한(盧閈)·민의생(閔義生)이 북경으로부터 돌아왔다.
▶ 5월 15일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등극사(登極使) 노한(盧閈)·부사(副使) 민의생(閔義生)·진향사(進香使) 문귀·진위사(陳慰使) 이중지(李中至) 등을 위로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효령 대군(孝寧大君)과 여러 군이 시연(侍宴)하였다,
▶ 6월 29일 김효정(金孝貞)으로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을, 남지(南智)로 형조 참판을, 이안길(李安吉)·민의생(閔義生)으로 동지중추원사를, 이사관(李士寬)으로 중추원 부사를, 조주(趙注)로 사헌 지평(司憲持平)을, 정인지(鄭麟趾)로 충청도 도관찰사(都觀察使)를, 김익정(金益精)으로 경상도 도관찰사를, 유계문(柳季聞)으로 강원도 도관찰사를 삼았다,
▶ 12월 4일 음양학(陰陽學)에서 아뢰기를,
“창덕궁(昌德宮) 오른쪽 산[右臂山]의 고로(古路)를 티우고 막는 데에 대한 이해(利害)는 이를 고서(古書)에 상고해 보니, 서로 같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취사(取舍)하기가 어려워서 대신에게 이를 의논하게 하니, 황희(黃喜) 등은 의논하기를, ‘전면에는 조정(朝廷)이 있고, 후면에는 시장(市場)이 있다는 의논으로써 이를 관찰한다면, 도로(道路)가 궁궐에 해로움이 없을 듯합니다. 또 이 길이 이미 통해졌으니 훗날 창덕궁에 옮겨 거처한 후를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홀로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민의생(閔義生)은 의논하기를, ‘전면에는 조정이 있고, 후면에는 저자[市場]가 있다는 의논은 본조(本朝)의 산을 의지한 궁궐에는 합하지 않을 듯합니다. 또 주산(主山)이 백호(白虎)이며 구덩이를 묻어 길을 만들었으므로, 길하지 않다는 설(說)이 한 가지가 아니니, 지리(地理)에 화복(禍福)이 매였다는 말은 비록 다 믿을 수는 없지마는, 그러나, 아랫사람의 처지에 어찌 감히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만일 훗날에 창덕궁으로 옮겨 거처한다면 반드시 마땅히 다시 막아야 될 것이니, 태종조(太宗朝)의 고사(故事)에 의거하여 막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습니다.” 하니, 민의생의 의논에 따랐다.
세종 18년(1436) 5월 13일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민의생(閔義生)이 상서하기를,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근래에 자주 한재가 있으므로 신이 이리저리 생각해 보오니, 실정(失政)으로 인하여 제앙을 부른 것은 아니옵니다. 한재와 수재는 천변으로서도 큰 것으로서 요(堯)임금과 탕(湯)임금도 면치 못한 바이옵거늘, 어찌 인사(人事)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한재를 가져왔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풍운뢰우(風雲雷雨)는 직책이 우택(雨澤)을 맡은 것으로서 본조(本朝)에서 제사를 올리는 뜻이 고전(古典)에 부합되지 못한가 하옵니다. 신이 삼가 주(周)나라 제도를 상고하옵건대, 입춘(立春) 뒤 축일(丑日)에 동북(東北)에서 풍사(風師)에 제사지내고, 입하(立夏) 뒤 신일(申日)에 서남(西南)에서 우사(雨師)에 제사하였는데, 주나라 이후로 당나라와 송나라에 이르렀고, 원(元)나라 조정에 이르러 풍사(風師)는 축지(丑地)에 단(壇)을 쌓고 축일(丑日)에 제사를 하였고, 우사(雨師)는 신지(申地)에 단을 쌓고 신일(申日)에 제사하였는데, 제사지내는 법은 일찍이 고친 바 없었으며, 우리 나라도 전조(前朝)로부터 국초(國初)에 이르기까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천단(山川壇)은 홍무(洪武) 3년에 〈명나라〉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가 도사(道士) 서사호(徐師昊)를 보내어 송도(松都) 남문(南門) 밖에 단(壇)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내고 비(碑)를 세웠는데, 그 비문(碑文)에 이르기를, ‘대화악신(大華岳神) 및 제산지신(諸山之神) 대남해(大南海) 및 제수지신(諸水之神)이라 하고, 풍운뢰우 성황(城隍)의 신에게 이르러서는 말한 바 없으므로 산천단은 어느 때부터인지 알지 못하며, 풍운뢰우·성황을 합쳐서 제사를 올렸으니, 이는 곧 홍무예제(洪武禮制)의 주현의(州縣儀)로서 번왕(蕃王)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로부터 그 이후로 풍운뢰우의 방위(方位)와 산천단 두 곳은 다 행하고 폐하지 않았으나, 신사년에 태종조(太宗朝)가 명하여 음사(淫祀)를 혁파할 때에, 중복된 제사[疊祭]라고 하여 방위(方位)의 제사는 폐하게 되었습니다. 정현(鄭玄)2585) 이 말하기를, ‘풍사(風師)를 축지(丑地)에서 제사하는 것은 방위에 맞게 하는 것이다.’ 하였은즉, 옛사람들이 풍운뢰우의 제사에도 단을 쌓았으되 방위가 있었고, 제사지내는데 있어서도 일정한 날이 있었으니, 어찌 그 뜻이 없었겠습니까. 신이 정미년에 가뭄으로 인하여 바른말을 구할 때에 이런 뜻으로 상서(上書)하였더니, 상정소(詳定所)로 내려보냈으나 의논이 분분해서 마침내 시왕(時王)의 제도라 하여 고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한재를 당하여 감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사와 삼가 아래에 열거하였사오미, 엎드려 성상(聖上)의 재가(裁可)를 바라옵니다.
1. 논의한 사람들의 말이, ‘풍운뢰우를 산천단에 합제(合祭)하는 것은 시왕의 제도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 하오나,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홍무예제에는 사직(社稷)에 배위(配位)가 없사온데, 본조(本朝)에서는 국사(國社)에 후토(后土)를 배(配)하고 국직(國稷)에 후직(后稷)을 배(配)하였으며, 홍무예제에는 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영성(靈星)·노인성(老人星)·선목(先牧)·마조(馬祖)·마사(馬祀) 등의 제사가 없사온데, 본조에서는 모두 다 단을 설치하고 제사하면서, 유독 풍운뢰우에만 시왕의 제도라고 해서 방위의 제사를 행하지 않는 것은 옳은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홍무 18년에 태조 황제의 성지(聖旨) 안에 ‘예의는 본속(本俗)을 쫓고 법은 구장(舊章)을 지키라.’ 하고, 그 뒤에 친왕 구장(親王九章)의 법을 내려 주셨으니, 하필 홍무예제의 주현의(州縣儀)를 예(例)로 삼아 준수하겠습니까.
1. 논의한 자가 말하기를, ‘풍운뢰우를 이미 산천단에 제사하고 또 방위에 제사한다면, 제사가 중복되어 번잡하다.’ 하옵는데,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본조에서는 사직단에 후토(后土)와 후직(后稷)을 배향하고, 산천제는 북교(北郊)와 산천단과 또 각처의 명산·대천에 사신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니, 제사가 중복되는 것은 잘못입니다.
1. 예로부터 천신(天神)과 지기(地祇)는 한 단(壇)에 같이 있지 않습니다. 이제 풍우레우를 성황(城隍)에 합쳐서 단이 여염(閭閻) 가운데에 있사오니, 제사할 곳이 못되오며, 신(神)도 흠향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북교(北郊)·악(嶽)·해(海)·독(瀆)·산천의 제사에는 헌작(獻爵)한 뒤에 재배(再拜)가 있었는데, 지금은 산천단에 헌작한 뒤에 재배가 없고, 또 천신(天神)은 폐백(幣帛)과 축문을 요대(燎臺)에서 불사르고, 지기(地祈)는 폐백과 축문(祝文)을 예감(瘞坎)2586) 에 묻는 것이 예(禮)인데, 지금은 산천단의 제사를 마친 뒤에 폐백과 축문을 모두 태우는 것은 역시 옳지 못합니다.
1. 옛날 사람들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폐해 버렸던 제사[廢祀]를 다시 지냈는데, 본조에서는 기우(祈雨)하는 것이 원단(圓壇)에만 이르고 다른 데에는 제사하지 않사오니, 풍운뢰우 방위의 제사가 법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
1. 나라의 대사(大事)로서 제사와 군사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됩니다. 무릇 제향(祭享)은 오로지 정결(精潔)을 위주로 하옵는데, 이제 산천단을 보면 사방의 원장(垣墻)이 모두 허물어져서 금지하는 경계가 없어, 소·양·개·돼지들이 짓밟아서 더럽힌 것을, 제사를 지낸다는 말을 듣고서야 갑작스레 수리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은 신(神)을 공경하는 뜻이 아닌가 하오니, 이후로는 원유(垣壝)와 난장(欄墻)을 옛 제도에 의하여 미리 수치(修治)하고 숙청(肅淸)하게 하였다가, 임시(臨時)하여 치제(致祭)한다면 거의 제사지내는 의리에 합당할 것이오니, 예조로 하여금 의논해서 아뢰게 하소서.” 하였다..
▶ 5월 18일 의정부에서 동지중추원사 민의생(閔義生)이 상서(上書)한 바에 의하여 의논하여 아뢰기를,
“풍운뢰우(風雲雷雨)를 각각 방위에 단(壇)을 설치하여 제사지내자는 조목에 대하여 삼가 문헌통고(文獻通考)를 살피오니, 주(周)나라 제도에는 입춘 뒤 축일(丑日)에 풍사(風師)2609) 에게 나라의 도성 동북방에서 제사지냈고, 입하 뒤 신일(申日)에 우사(雨師)2610) 에게 나라의 도성 남쪽에서 제사지냈고, 현종(玄宗)의 천보(天寶) 5년에는 우사(雨師)에게 제사지낼 때마다 우레[雷]도 같은 단에서 제사 지냈습니다. 송나라 제도에는 입춘 뒤 축일에 풍사(風師)에게 제사지냈고, 입하 뒤 신일에는 우사(雨師)에게 제사한다 했으니, 이로써 보면 역대로 모두 〈정한〉 방위에 단을 설치하고, 또 각각 정한 날에 제사하였으되, 단지 운사(雲師)2611) 만은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당나라에 와서는 우사의 단에 구름 귀신도 합해서 제사했으니, 지금 조정에서 행하는 제도에 풍운뢰우를 산천(山川)·성황(城隍)과 한 단(壇)으로 합해서 제사드리는 것이 어디에 의거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일대의 제도로 정해서 후세(後世)에 법을 드리우는 것이 어찌 의거할 데가 없다 하겠습니까. 반드시 참작해서 제도를 정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주(州)·현(縣)의 제도라 할지라도 그 의물(儀物)에는 강쇄(降殺)하는 바가 있겠지만, 그 귀신의 동단(同壇)과 이단(異端)에 어찌 차별이 있겠습니까. 예로부터 그대로 하는 것과 고치는 것이 시대마다 같지 않아서 경솔히 고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태조와 태종께서 이 제도를 따라서 행한 지 이미 오래 되었고, 또 정미년에 논의를 올린 자가 있어, 상정소(詳定所)에 내려 의논하도록 하실 때에도 성산군(星山君) 이직(李稷) 등의 의논을 취해서 그전대로 고치지 않았으니, 비옵건대, 조정의 일정한 제도와 조종께서 이루어 놓은 법에 의하여 마땅히 산천단은 그전대로 두게 하소서. 폐백과 축을 불살라 태우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조목은 상언한 대로 시행하고, 헌작(獻爵)한 뒤에 두 번 절하지 않는 조목과 원장(垣墻)을 수리하는 조목은 이미 거행하였으니 다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윤6월24일 이조 참판으로 제수하다.
▶ 11월2일 경상도 감사 박규(朴葵)가 병이 위급하니, 민의생(閔義生)으로 이를 대신하게 하였다.
세종20년 3월6일 예문관 제학으로 제수하다.
▶ 5월14일 제학 민의생(閔義生)등이 관복·도로 등의 윤허를 받은 것에 대해 치사할 것을 의논.
▶ 7월30일 공조 참판으로 제수하다.
▶ 11월 4일 사헌부에서 대신이 연회로 술에 중독되지 않도록 경계하기를 아뢰다. 여방이 사역원
제조(司譯院提調)가 되었는데 예조 판서 민의생(閔義生)과 첨지중추원사 김을현(金乙玄)이 역시 제조가 되었으므로, 을현이 여방과 의생을 그 집에 청하여 잔치를 베풀고 위로하였다. 여방이 몹시 취하여 거꾸로 실려서 집에 돌아갔는데, 밤중에 발광하여 이튿날 이내 죽었던 것이었다.
세종21년 4월19일 예조 판서 민의생(閔義生) 등이 한재로 인해 옥사의 일을 논의하다.
▶ 5월19일 예조 판서 민의생을 북경에 사은사로 보내다.
▶ 8월28일 사은사 민의생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 12월4일 예조 판서 민의생(閔義生)이 배움을 게을리한 강례생 권안을 죄주고, 이문 강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뢰다.
세종22년 4월29일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의생(閔義生)이 가뭄으로 시위패를 면역하는 방안을 아뢰다.
▶ 8월29일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의생 등이 강례생의 요동 파견을 아뢰다.
▶ 10월30일 예조 판서 민의생이 관리 의복의 색상 변경을 건의하다.
세종23년 11월 14일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제수하다.
세종 26년 1월 5일 지중추원사 민의생(閔義生) 등에게 물어 태실도국 옆에 있는 장경의 묘를 옮기게 하다.
▶ 5월10일 지중추원사 민의생의 졸기.
지중추원사 민의생(閔義生)이 졸(卒)하였다. 의생의 자는 의지(宜之), 여흥(驪興) 사람이었다. 병자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성균 학유(成均學諭)로 보직되고, 여러 번 옮겨 사헌 감찰·병조 좌랑·형조 좌랑·사간원 우헌납을 역임하고, 예조 정랑·병조 정랑이 되었다. 을사년에 판승문원사(判承文院事)로 올랐는데, 이 때에 본원(本院) 의 문적이 분란(紛亂)하매, 의생이 문서 보관할 집을 짓자고 건의하여, 부류별(部類別)로 이를 소장(所藏)하게 하여 상고하고 열람하기에 심히 편리하였다. 또 한리(漢吏)의 글을 엄절(嚴切)히 권과(勸課)하여 실적이 있었다. 무신년에 병조 참의로 임명되고, 경술년에 인수부 윤(仁壽府尹)으로 올랐다. 나가서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가 되었다가 죄로 온수현(溫水縣)에 귀양갔고, 갑인년에 행 첨지중추원사(行僉知中樞院事)가 되고, 병진년에 이조 참판으로 제수되었다가, 나가서 경상도 도관찰사가 되고, 들어와서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임명되었다. 무오년에 예조 판서로 오르고, 임술년에 지중추원사가 되었다. 이때에 와서 돌아가니 향년이 66세다. 부고가 들리니 조회를 정지하고 치조(致弔)·치부(致賻)하였다. 시호를 위숙(魏肅)이라 하니, 위엄이 있고 민첩하게 행함을 위(魏)라 하고, 마음을 잡아 결단하는 것을 숙(肅)이라 한다. 의생은 천성이 거만하고 겸공(謙恭)이 적었으며, 유명(遺命)으로 불사(佛事)로써 하지 말라고 했다. 아들은 민자온(閔子溫)이었다.
○ 원문 ○
知中樞院事閔義生卒。 義生字宜之, 驪興人。 丙子, 擢第, 補成均學諭, 累遷司憲監察、兵刑兩曹佐郞、司諫院右獻納, 轉禮兵兩曹正郞。 乙巳, 陞判承文院事。 時本院文籍紛亂, 義生建議構閣, 類聚藏之, 考閱甚便。 且勸課漢吏之文嚴切, 頗有成効。 戊申, 拜兵曹參議, 庚戌, 陞仁壽府尹, 出爲京畿都觀察使, 以罪配溫水縣。 甲寅, 行僉知中樞院事, 丙辰, 除吏曹參判, 出爲慶尙道都觀察使, 入拜中樞院副使。 戊午, 陞禮曹判書, 壬戌, 知中樞院事, 至是卒, 年六十六。 訃聞, 輟朝致弔致賻。 諡魏肅, 克威捷行魏, 執心決斷肅。 義生性倨傲少謙恭, 遺命勿作佛事。 子子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