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서
국회 법 제42조 내지 제57조 및 제58조에 의거 법률 안 제3121호 처리 요구
현행 법 제4조[보상대상]관련 제7조(보상원칙)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 법 제12조(보상수준)통계법 제3조 전국가구소득액 기준, 동법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상이자 질환자, 희생순서 법 규정
1). 전투 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1-1
에서1-7까지 2-1에서 2-7까지 해당하는 사람,(개정2011.8.23.)상이등급 구분,
(현행 법 제4조 관련)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
전사 1-7 순직 2-7 사망 행불 해당자
1급1항 분류번호 1-5호 해당자,
1급2항 분류번호 1-3.6.7.66.68.호 해당자,
1급3항 분류번호 3.4.8.10.11.14.63.79.102.501.호 해당자,
2급 분류번호 78.98.99.100.101.103.104.105.502.호 해당자,
3급 분류번호 2.15.17.18.19.20.22.14.27.31.33.72.81.82.83.84.98.503.호 해당자,
4급 분류번호 106.107.108.109.110.111.112.113.114.701.504.호 해당자,
5급 분류번호 21.25.26.28.29.41.45.69.70.73.77.91.92.93.94.95.96.505호 해당자,
6급1항분류번호
12.35.36.38.47.48.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131.132..506.704호 해당자,
6급2항분류번호
16.30..32.34.37.39.40.42.43.44.46.49.51.52.53.54.55.56.57.58.59.60.61.62.64.65.67.71.74.75.76.80.85.87.88.90.호 해당자.
6급3항 신설
7급분류번호
201.202.203.301.302.303.304.305.306.401.601.702.703.801.802.803.804.805.806.807.808. 809.호 해당자,
2). 전투 교육 훈련 직무와 관련 전 사상자 희생순서> 전몰순직자[사망자] 장애등 급별[상이자] 또는 [질환]으로 인한 사망한자 보상금 지급 순서 비율
전. 사상자: (전의경포함)보상금지급 비율[부사관]이상 국방부별도 연금지급
사망 행방불명 희생율 100분율 처1.392. 부1.373. 자1.297/23.4%
1급1항 희생율 100% 5.932/ 100% 4 급 희생율 50% 1.567/ 26.4%
1급2항 희생율 90% 5.201/ 87.6% 5 급 희생율 40% 1.492/ 25.1%
1급3항 희생율 80% 4.571/ 77.0% 6급1항 희생율 30% 1.386/ 23.3%
2 급 희생율 70% 2.623/ 44.2% 6급2항 희생율 20% 1.297/ 21.8%
3 급 희생율 60% 1.849/ 31.1% 7 급 희생율 10% 622/ 10%
[별도 상이자 각종 수혜]
<월 보훈급여 외 개호비용 국가 별도부담> 병의원 입원비 치료비 약값 간호비용. 보철구 무료지원, 가스차량 구입 국공채 특소세, 취, 등록세, 감면, 가스사용료 감면, 자여 학비지원3명 지원. 취업 알선, 국공립 시설 무료관람. 주차장 도로통행료 시설이용 무료, 시청료, 전기, 전화, 인터넷, 사용료 감면, 항공, 기차, 전철, 버스, 선박 이용료 감면, 동행1인 50%, 감면 기금 운영 정부사업 수의계약 이권개입, 예, 적금 3천만원 면세 등 장애자 별도 정부지원
<전사순직자>본인 사망으로 1차수권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하는데 상이자는 특혜를 주고 수당 병 급 지급 불허 국가경영 기차, 전철. 전기 전화 가스 시청료. 국공립병원 학교 혜택 전무한 상태 독자사망 부가연금 마저 없애 버림
<현행 2013년 매월 보훈급여금 역차별 보상 별표-4 제22조 관련>
상이1급1항 신체희생100% 보상금 2.246천원+간호수당 2.097천원+노령수당 97천원 전상수당 21천원+ 특별수당 신설 1.402천원+월급여액=5.932천원 가중치100%
상이자 특혜 수당 병 급 지급.
전사순직자 신체희생100% 보상금1.118천원+무의탁수당274천원=월급여액 1.392천원 가중치 23.4% 수당 많은 금액 1개 지급 병 급 불허
<상이遺族>1-6급 희생100%-30%까지보상금1.118천원+무의탁수당274천원= 월
급여액 1.392천원 가중치 23.4% 유족수당 수당1개 지급 병 급 불허
[문 제 점]
별표-1 국가유공자의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관련]법과원칙 무시. 역 차별 보상
☞ 국가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사망자 상이자 역 차별 보상
상이자 월급여액 5.932천원/ 보상금 2.336천원 사망자 월급여액 1.392천원/ 보상근 1.118천원
별표-3 상이등급 구분 표 [제14조 제2항 관련]
상이자 신체적 희생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신체적 희생이 제일 크다 할 전사순직[사망]자 상이30%수준 보상체계 희생과 공헌에 반한 역 차별보상
[개선사항] 별표-4 보상금 지급 구분 표 [제22조 관련]
전사순직 보상체계 및 보훈보상대상자 보상체계 개정 안
<개정>전사순직자1-7 2-7 상이1-7 희생100% 1차수권자 월급여 상이1급 5.932천원 중 사망자 가중치 70%수준 전국가구소득액 기준 전몰순직자 유족 월급여액 3.835천원 보상금 2.336천원이상 보상 법적보장 [의 사상자보상법 제8조 제2항100%보상] [군인연금법 제23조70%연금지급]
[현행법유지]상이1급부터7급까지 균등한 보상체계 정립원칙
상이1급1항-7급까지 희생100%부터10%까지 보훈급여금 5.932천원 593천원 보상금 3.835천원부터383천원까지 상이자 별도 국가부담 제외 상이등급별 10%씩 보상금 균등지급 법과원칙 [의 사상자 보상법 제8조제2항],
<개정>보훈보상대상자 일반, 질환자, 제72조제3항. 상이유족 2차수권자 월 보훈급여액 2.336천원 보상금 1.875천원기준 전, 사상자의 70%기준 상이등급별 10%씩 균등보상체계 법적보장[의 사상자보상법 제8조제2항 군인연금법 제23조 ],
시행령 제3조[기준 및 범위]사망자 1-7 2-7 상이자 1-7 또는 상이로 인하여 사망[질환자]자 보상체계 희생 순서에 따라 전국가구소득액 기준 보상금 지급체계 헌법제75조 위임입법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시행령 부칙 단서조항 시행일부터 적용토록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법우선의 원칙]
<결론>:법과원칙을 준수 전사순직자를 기준으로 상이1급1항부터-7급까지 신체적 희생과 공헌 정도에 상응한 보상금 지급체계 간호를 직접 해준 사람에게 지급한 간호수당, 장애자 별도수혜 제외 보훈급여금 법과원칙 준수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위임입법 아래와 같이 보상체계 정립원칙[헌법 제75조][국회 법 제24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족 보상체계 개정 원칙 안
첫댓글 댓글로 청구취지를 좀 적어 주세요
국가유공자님이시군요
존경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족 보상체계 개정 원칙 안 "대로 개정되기를 기원합니다.
문서작성- 관련 토론이 아닌것 같아서 회원들 사건공개실로 옮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