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최근의 저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일로 인사말을 대신하려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나는 장애유아 통합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교사 및 시설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장애통합교육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은 시설기준과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을 받은 교사배치기준 등이 있다. 시설기준은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휠체어를 탄 유아가 건물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장애를 가진 사람이 건물 안에서 이동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준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설치, 계단 핸드레일, 점자스티커,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 화장실 자동 물내림 장치와 비상벨 등이 세부적인 기준이다. 우리 기관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 통합교육기관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장애통합 교육기관의 지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애통합교육기관의 영유아는 아직 교사나 성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휠체어 접근권이나 점자 스티커, 비상벨 등은 굳이 장애유아 통합교육기관에서 장애유아를 위한 접근권과 이동권으로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글씨는 습득하기에 너무 빠른 시각장애 영유아가 시각점자를 읽고 시각 점자안내에 따라 이동할 수 있을까? 지체장애아가 휠체어를 스스로 움직여서 이동할 수 있을까? 장애아가 스스로 혼자 화장실 사용하다가 넘어졌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비상벨을 눌릴 수 있을까?(장애아를 혼자 화장실에 가게 두지도 않겠지만)
장애인 등 편의시설 증진법에 의한 장애유아통합교육기관 시설기준의 엄격함은 오히려 장애통합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시설의 확대를 오히려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어린이집의 경우, 1층에 지체장애아동을 배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합교육기관 선정이 조금 유연하게 적용된다면 더 많은 장애유아들이 일반유아교육기관에 입학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정으로 국가가 장애통합교육기관의 확대를 추구한다면 유아 실정에 맞지 않은 시설 기준의 제약 때문에 장애통합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통합기관으로 지정 받는 것에 제한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통합교육을 받고자 하는 아이들의 입학 기회를 유연하게 열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통합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유아가 장애통합기관의 대기자가 길어서 입학을 못하고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입학할 수 밖에 없다.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운전자가 잠깐 눈만 붙였다가 갈 수 있는 졸음쉼터, 간단한 푸드트럭이 구비된 졸음쉼터, 식당가가 완벽히 구비되어 있거나 작은 공원까지 마련되어 있는 휴게소가 있는가 하면, 전기차 충전가능 휴게소, LPG충전가능 휴게소 등 다양한 종류의 휴게소가 있어서 운전가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휴게소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비유처럼 통합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육수혜자가 자기 조건에 맞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금 유연한 기준을 마련해 준다면,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해 장애통합을 할 수 없는 기관이 다수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장애유아 통합교육기관의 시설조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은 장애유아 통합교육기관에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장애유아 통합교육을 하고자 하는 기관의 수를 제한하게 된다. 지체장애, 시각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를 가진 다양한 유형의 유아가 입소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조건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하기 보다는 좀 더 유연한 시설기준을 허용하는 것도 장애유아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더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제안해 본다.
인사말로 쓴 이 글에 대해 개인적으로 박소영 교수와 토론하고, 조언을 받아 수정하여 베이비뉴스에 기고하였다.
"장애통합어린이집 시설 지정의 기준을 유연하게 해야" - 베이비뉴스 (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