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시의 급여 및 연차휴가 발생여부
Q.1. 아파트 경비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 격리기간(병가)동안 급여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2.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 1년 미만자에게 매월 1일씩 생기는 연차는 발생을 하나요?
A.1.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병가, 휴직의 경우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유가 코로나19감염인 경우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는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무급이 원칙이고,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2에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2. 1년 미만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 즉, 병가기간이 끼어있는 월의 경우 매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결근으로 본다는 그동안의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휴직에 비하여 비교적 그 기간이 짧은 병가의 경우는 출근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자가 격리기간이 월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는 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발생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