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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건설/세무상식외 스크랩 [국민연금]국민연금 사유별 신고사항
장미향기 추천 0 조회 944 13.11.06 16:1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국민연금 사유별 신고사항

 

 

사 업 장 신규적용 신고

대 상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대표이사 1명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당연적용 대상)

사 업 장

적 용 일

○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한 때

신고기한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서류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가입대상자(사용자와 근로자) 자격취득신고서도 같이 제출

사 업 장 내용변경 신고

변경대상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명칭,주소 등

  *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장내용변경 대상이

    아니라 기존 사업장 탈퇴후 사업장을 신규로 적용

신고기한

○ 내용변경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서류

○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사 업 장

탈 퇴 신 고

탈퇴대상

○ 휴업이나 폐업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

○ 합병이나 분할로 소멸되는 사업장

○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

탈 퇴 일

휴업일 당일,폐업일 다음날(폐업일이 초일인 경우에는 폐업

    일로 적용 가능)

○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최종 상실일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서류

○ 사업장탈퇴신고서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유의사항

○ 근로자의 일부라도 휴업수당이 지급될 경우: 탈퇴신고 안됨

○ 노동쟁의로 인한 파업 또는 직장폐쇄: 탈퇴신고대상 아님

○ 휴업기간 중 조업이 재개되었거나, 휴업기간이 종료된 경우:

    재가입 신고

○ 통·폐합사업장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

    합병 후 사업장을 흡수한(신설) 사업장은 흡수된(소멸) 사업

    장의 가입자에 대해 자격상실일과 동일한 일자로 자격취득신

    고를 해야 함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신고대상

①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인 사용자 및 근로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

② 근로자 중에서 18세에 도달한 사람

  ※ 18세 미만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

     어 가입 가능

③ 일용.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 이상,월 60시간(주 15시간)이상

    일하는 사람

④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

    로 확인되어 연금지급이 정지된 사람

  * 소득있는 업무 종사: 소득이 월1,824,109원(2011년 기준, 사

    업소득자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근로소득자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⑤ 월 60시간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대학시간강사 또는 사용자 동의를 받

    아 근로자 적용 희망하는 사람

자격취득시기

○ 사업장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때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종사하게

    된 때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8세 이상이

    된 때

○ 임시.일용.단시간근로자가 당연적용 사업장에 사용된 때

    또는 근로자로 된 때

국민연금가입사업장의 18세미만 근로자의 가입신청이 수리

    된 때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중 생

    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대학시간강

    사 제외)의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방법

○ 2일이후 입사시 취득월 납부 희망 또는 미희망 여부 기재

  (건강보험: 2일이후 취득시 보험료 미부과)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신고대상

○ 사용관계 종료(퇴직)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60세 도달

사망

60세 미만 특수직종 근로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60세 미만자로서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다른 공적연금 가입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 취득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작성방법

자격상실시기: 각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상실일이 2일 이후인 경우: 상실월 보험료 납부

  * 초일취득 당월 상실시 납부 희망여부 반드시 기재

○ 분리적용 사업장간에 전출된 자: 전출당일이 자격상실일임

납무예외 및

납부재개

납부예외

○ 신청대상: 다음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휴직중인 경우: 휴직기간중 급여가 기준소득월액의 50%미

     만인 경우만 해당, 휴업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납부예외대상

     아님

  -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산재요양

 * 산전후휴가 납부예외 인정기간

   - 우선지원대상 사업장: 90일

   - 우선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최종30일

납부재개 또는 상실신고

○ 납부예외자가 복직시: 복직일을 “납부재개일”로 기재하여 납

    부재개신고서 제출

○ 납부예외자가 휴직(납부예외)기간 중에 퇴사하였을 경우 “사

    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신청시기

○ 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예외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 까지

신고서류

○ 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납부재개신고)서

○ 휴직발령서 등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납부예외일: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날임(예)휴직일

휴직자가 복직시: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보

    험료 납부

   (다만, 복직일이 초일인 경우와 복직하는 달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월 보험료 납부)

건설현장별 사업장 성립

신고대상

○ 현장에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는 일용근로자와 별도로 사업

    장 취득

  ※ 대표이사는 본점과 현장간 분리전출입 안됨

제출서류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건설현장사업장용)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정정)신고

신고대상

내용변경(4대기관 공통) : 성명,주민등록번호,특수직종근로

    자 해당여부, 취득일(국민,건강보험만 해당)

내용정정(국민연금 고유) : 최득일,상실일,기준소득월액 등

신고기한

○ 내용변경: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내용정정: 착오발견 즉시

제출서류

○ 내용변경(4대기관 공통):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내용정정(국민연금 고유):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정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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