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 정의 실현에 따른 대다수 변호사 수임료 쳬계는 판도라 상자라 부르는게 그들만의 정가인가?, 또한 이에 따른 성공사례비 산출비용의 룰은 치외법권 지역인가?
수임료와 별도의 성공사례비가 왜 그토록 필요한 것인가 ? 성공사례비가 없다면 해당 사건 처리의 결론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든, 형식적 행위로도 수임료만 챙기면 된다는 것을 우리나라 법이 보호해 주는 것인가?
대다수 국민들은 왜 그들의 정글에 의문이 혹 있어도, 물어보지도 못하도록 길들여져 있는 것은 아닌가 ?
공인 중개사 수임료도 물건 금액에 따른 법정 수임료를 받으라 문서화하여 보급하지 않았는가 ? 부동산 거래 매매건도 등기부에 거래 가격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
국선 변호사가 받는 수임료는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찾으면 알 수 있으나, 다른 일반 변호사 수임료 및 성공 사례비 건은 과연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과연 해외 사례는 어떨까 ?
물론 정의 실현에 노력하는 변호사 분들도 있을 것이다.
언제부턴가 아직도 변호사 돤다는 것은 금전과 권력이 판치는 상류사회 (?)로 가는 지름길인가 ?
“법정 싸움 몇번하면 왠만한 부자도 거지가 된다” 는 말이 존재하는 것을 당신들도 아실 것입니다.
하물며 민초는 법에 의존하고 싶어도 거지가 될 수도 있다는 의지가 없다면 법이 멀기만 할 것 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거들떠 보지 못하는록 절대 신성시 보존되어 왔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갈들여져 왔던곳이 결국은 역한 냄새가 진동하는 곳은 아니기를 바라며, 많은 출세 욕구분들의 일부 법조계 출신분들이 대거 현대 정국을 판치는 세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었나 ? 정의실현의 혜택 과연 민초분들은 얼마나 느낄까 ?
개혁의 물결과 촛불의 열기가 이제라도 더욱 필요한 곳이라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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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 개인 스토리는 상기 내용 및 사진에 대한 상업성도 없음을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