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Passport)은 외무부 장관이 상대국에 자국 여행자의 보호를 요청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로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제적인 신분증명서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여권의 발급 신청과 수령은 본인 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개인이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여권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사본과 위임장이 필요하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도 지참해야 한다.
여권이란 외국 여행이나 유학시 정부가 여행자의 국적과 신분 등을 증명하는 국제적인 신분증이다. 여권의 종류로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거주여권이 있으며 일반여권은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여권의 종류
□ 일반여권 |
복수여권: 유효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
단수여권: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잇?는 여권으로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을 발급 -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병역 미필자 - 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 발급 신청서 특기사항란에 단수여권이라고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 - 여권 상습분실로 인하여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인자가 긴급히 여권을 발급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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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용여권 |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등이 공적 업무로 인해 해외에 파견 및 연수등을 갈 경우 필요한 여권임 |
□ 거주여권 |
거주여권을 주재국으로부터 영주허가를 받은 영주권 소지자에게 발급되며, 거주여권이 발급되면 국내의 주민등록이 정리, 마소되어 국외 영주국민으로 분류됨 |
1.구비서류
-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사진 규격 3.5 * 4.5 cm, 얼굴 2.5 * 3.5 cm)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여권발급 수수료 : 1년 단수여권 (군미필자): 15200원 / 5년 복수여권 : 45200원
- 주민등록등본 1 통 (최근 3개월)
>> 주민등록 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호적등본 1부
>> 유효기간 : 주님등록 등본 3개월, 호적등본 3개월
- 영문이름 :: 각 구청에서 신청후 1주일 소요됨
2.여권의 재발급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여권이 크게 손상되었을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분실했을 경우에는 먼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여권 분실 확인 신청서 2부, 각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여권과 무효확인 창구에 제출하면 여권 분실 확인 신청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여권 발급 신청서·여권 분실 확인서(경찰서 발행) 여권 분실 확인 신청서, 그밖에 이미 사용한 여행증명서(여권분실 후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 사용한 경우)와 여권 구비 서류, 여권용 사진 두 장 을 제출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여권이 크게 손상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여권 발급 신청서·훼손사유서·서약서·훼손된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사진(3.5cm 4,5cm, 컬러, 무배경) 두 장 등을 제출하면 된다.
3. 국외여행신고서
군 미필자의 경우 국외여행신고서가 필요한데 이는 병무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병적 증명서
② 국외여행허가서
③ 귀국보증서
④ 보증인 재산증명서(귀국 보증용으로 재산세 45000원 이상인 사람2명이 필요)
⑤ 보증인 인감증명서(부모 중 1명과 연대 보증인 1명)
⑥ 총장 추천서
⑦ 초청장 또는 입학 허가서
4. 기타문의
기타 여권관련 문의사항은 각 해당구청의 홈페이지 여권과에서 확인 및 문의할 수 있다.
추가준비서류
□ 18세 미만인 경우 - 부모인감 증명서 1통(부모 인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 또는 국내 부재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 대리인의 순으로 동의가능) - 여권 발급동의서
□ 15세 ~ 30세 미망의 병무서류 - 병역자 : 주민등록 초본 1통 - 미필자 :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에서 발급) - 면제자 :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동반자녀가 포함된 경우 부모의 여권에만 추가가능
여권 유효기간 연장
여권기간은 횟수의 제한없이 수 차례 연장 신청 가능하나 최초 여권발급일로부터 총 10년까지 유효기간을 영장하여 사용할 수 있음(여권법시행령 제 6조 제 2항). 여권기간 만료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여권 재발급
- 불실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장, 여권재발급 사유서 (여권 분실신고 확인서로 대체 가능) - 훼손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장,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여권재발급 사유서
여권 발급처
서울에는 6개 구청의 여권과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지방에서는 각 광역 시청과 도청의 여권과에서 일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서 울 |
종로구청 4층: 731-0610/4 |
영등포 구청 5층: 670 - 3405/1 |
서초구청 1층: 570-6436/9 |
노원구청 1층: 950-3750/4 |
동대문구청 4층: 920-4681/4 |
강남구청: 551-8260/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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