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 신규개업자(폐업 후 재개업이 아닌 자)에게만 사업자등록번호 최초 부여관서의 청·서코드를 부여하며 관서간 세적이전, 관할구역 변경의 경우에는 청·서코드 변경을 하지 아니한다.
2. 개인·법인 구분코드(2자리)
가. 개인구분 코드
(1) 개인과세사업자 특정동 구별 없이 01부터 7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2) 개인면세사업자 산업구분없이 90부터 9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3)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89
(4)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영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 판매업자 …80
나. 법인성격코드:법인에 대하여는 성격별 코드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1) 영리법인의 본점 …81.86
(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82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 83
(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84
(5) 영리법인의 지점 …85
3. 일련번호코드(4자리) 과세사업자(일반·간이·특례),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를 0001~9999로 부여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본·지점은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0001~5999로 부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6000~9999로 부여한다.
4. 검증번호(1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여된 특정숫자이다.
③ 폐업 후 재개업의 경우에도 종전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변경 없이 사용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사업자가 폐업하고 추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등록번호 중 가장 최근에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부터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에게 부여하였던 사업자등록번호는 재사용하지 아니한다.
★사업자 등록번호의 의미★
사업자 번호는 000 - 00 - 00000 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3자리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서울,경기청 100
중구청 200
대전청 300
광주청 400
대구청 500
부산청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