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주민의 건강권 위협하는 용촌리 연탄공장 건립, 안된다.”
고성군은 올 1월 토성면 용촌리 430번지 일원에 연면적 490㎡, 지상 1층 규모의 연탄공장 신축을 허가하였다. 고성군 토성면 주민들은 연탄공장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반대가 심한 상태다. 주민들은 연탄공장이 건립될 경우 지역발전 저해의 경제적 피해와 분진으로 인한 주민건강을 우려하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건축허가 절차상 문제가 없어 허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공장의 규모가 작고 외부야적장 대신 실내에 저탄장이 있어 비산먼지 등 환경적인 문제 소지가 없을 뿐더러 군부대, 환경부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의 동의를 받고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4년 7월 4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 발표한 ‘대구시 안심연료단지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에 의하면 연료단지 인근 2,98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업력이 없는 진폐증 환자 8명이 확인되었으며 연료단지로부터 500m 이내 거주 주민의 경우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계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각각 27%, 21%로 500m~1km 바깥쪽에 거주하는 주민의 24%, 16%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고 한다. 환경부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단지에서 나온 석탄연료가 지역 분진농도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주민 호흡기계 건강상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2014. 7. 4 국립환경과학원 보도자료)
또한 연탄공장 건립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던 강릉시의 경우, 지역주민이 강릉시와 사업주 측의 소개로 타 지역의 친환경 연탄공장을 방문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집진시설의 효능이 떨어지고 작업여건상 오픈하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며 절대 반대의사를 밝히는 등 주민과의 마찰이 이어졌고, 현재 연탄공장의 건립은 무산되었다. 친환경 연탄공장도 분진에 관한 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용촌리 사업 대상부지는 국도 7호선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며 속초에서 고성군으로 이어지는 관문으로서, 지역민은 물론이고 청정강원을 찾게 되는 관광객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리는 만무하다. 규모가 작아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학교, 대형숙박시설 등이 분진의 영향권 내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고성군은 지역민들의 건강과 지역경제를 위해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말에 귀 기울여 연탄공장 허가를 취소함이 마땅한 일이다.
고성군은 주민들의 생존권, 건강권을 위협하는 연탄공장 건립을 취소하라!!!
2014. 8. 1.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