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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 |
지원목적 |
○ 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원장겸직 보육교사 포함)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사에게 직접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
지원대상 |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으로 임면 보고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원장직무와 보육교사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 월 15일: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 실제 근무한 날 * 시간연장 교사 ,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보육정보센터에 채용된 정부지원 대체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사람 |
지원제외 대상 |
○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 겸직 대표자 ○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받고 있으므로 제외) |
지원금액 |
○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 월 12만원 ○ 원장겸직 보육교사 : 월 75천원(대표자 겸 원장 겸 보육교사 겸직도 지원) |
지원절차 |
○ 원장이 매월 말까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는 다음달 7일까지 보육교사 개인 통장으로 입금
○ 보육정보센터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해당 센터장이 보육정보센터가 소재한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보육정보센터에 지급 하면 다시 보육정보센터에서 대체교사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 |
지원조건 |
○ 4대 보험 가입 및 납부 ○ 퇴직급여 적립 ○ 임면보고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담임으로 등록) |
신청기간 |
○ 매월 23일부터 말일까지 |
참고자료 |
○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신청방법 ○ 자주하는 질문 FAQ |
참고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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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신청 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
* <추가>버튼을 클릭해야 지원 대상 교사를 조회 및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교사겸직원장과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를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 전월 누락된 교사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정산(추가)> 클릭 후 선택하여 확인 ※ 소급신청 기준은 당월로부터 2개월 전 건까지 가능합니다. 예) 4월 신청시에는 3월, 2월까지만 신청 가능 ▷ 전월 과납된 교사지원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정산(반환)> 클릭 후 선택하여 확인 |
참고자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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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
질의 1 |
당월 20일 면직교사도 교사 근무환경비 대상인가요? |
▷ 만약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해당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급대상입니다.
질의 2 |
추가한 교사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방법은? |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보조금]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신청] ⇨ [대상월]선택 ⇨ 교사목록에서 대상자 선택 ⇨ 삭제 버튼 클릭
질의 3 |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신청하여 시군구 승인까지 끝난 대상자를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시군구 승인까지 끝난 교사는 시군구나 어린이집에서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시군구를 통해 공문으로 삭제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문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발신
질의 4 |
2월에 재직했던 교사(4월 현재는 면직상태) 소급신청 시 대상자 조회 안됩니다. |
▷ 면직교사의 경우 교사 세부내역에 ‘반 미배정상태’라면 데이터 보정작업이 필요합니다. 교사정보, 교사가 2월에 맡은 반명을 확인 후 헬프데스크(☎1566-0233)를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직교사가 근무환경개선비 대상자일 때 반드시 반배정상태에서 시군구 면직승인이 되어야 추후에라도 근무환경개선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주의!!) 교사 면직시 면직일자만 설정하고 ‘반 구분 없음’으로 처리하지마세요. 탈 반하지 않아도 신규 교사 배정이 가능합니다.
질의 5 |
다른 어린이집에서 3월 30일 면직 후 우리원으로 4월 1일자 임용한 교사가 3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정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떤 어린이집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
▷ 전 근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의 중복신청 방지를 위해 15일이상 근무지에서만 정산 추가가 가능합니다.
단, 전 근무지에서는 ‘반배정 상태’에서 면직승인이 되어있어야 합니다.(질의 4 번 참조)
질의 6 |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대상자에서 출산휴가 중인 교사가 조회되고 대체교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 현재 휴가 중이라도 해당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었다면 휴가 중인 교사가 조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대체교사가 반배정이 되어 있는지, 15일 이상 근무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7 |
4.1~4.15일까지 담임교사였던 분이 4.16일부터 원장+담임교사로 임면상태 변화가 있었습니다. (담임교사 면직 후 원장 재임용됨) 4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신청 시 대상자 조회가 안됩니다. |
▷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교사 임용일 및 근무일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계속해서 담임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나 시스템으로는 교사로 지원할 것인지, 원장겸교사로 지원할 것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군구청에서 어떤 직위로 지원할 것인지(담임교사 <12만원> 또는 원장겸직교사<7만5천원> 중) 판단하여 공문으로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 공문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