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교육진흥법안은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국어 생활에서 한자 혼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온 법안으로서 우리말과 교육 발전을 가로막는 법안이기에 반대한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 아래 적는다.
가. 먼저 한자교육진흥법안 제안 이유를 살펴보고 그 아래에 하나하나 따져보겠다.
漢字敎育振興法案 (朴源弘의원 대표발의)
법 제안이유 : 漢字에 대한 認識의 提高와 한자 사용의 확대를 통하여 우리말의 발전을 促進할 뿐만 아니라 民族文化 暢達에 기여하기 위하여 漢字敎育振興에 관한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任務를 규정함과 아울러, 漢字敎育의 開發을 擔當할 漢字敎育振興院의 設置와 한자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開發을 강화하는 등 한자교육에 관한 개발 및 振興事業 등을 綜合的,體系的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法的,制度的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1. '漢字에 대한 認識의 提高와 한자 사용의 확대를 통하여 우리말의 발전을 促進할 뿐만 아니라'에 대하여
한자를 더 많이 가르치고 쓰게 해서 우리말이 더 빨리 꽃피게 하겠다는 말인데 맞지 않는 말이다. 한자를 더 많이 배우고 쓰게 되면 우리말이 더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일제시대나 조선시대 말글살이로 되돌아가게 된다. 우리말이 뒷걸음질치는 것이고 퇴보하게 된다.
일제 식민지였을 때 일제가 이 땅에서 우리 토박이말을 몰아내고 우리말 속에 뿌리내리게 한 일제 한자말을 토박이말로 바꾸거나 새말을 만들어 쓰지 않고 오히려 그 일제 한자말을 일본처럼 한자를 드러내 쓰자고 해서 우리 토박이말이 죽고 시들었다. 지난 1960년 대 초까지만 해도 '세모꼴, 네모꼴, 쑥돌, 흰핏톨, 붉은핏톨' 같은 정겨운 우리말이 교과서에도 올라있었는데 그 토박이말을 못쓰게 하고 '삼각형, 네모꼴, 화강암, 백혈구, 적혈구'란 한자말로 바뀌어 그 토박이말은 사전에도 올라있지 않고 젊은이들은 모른다. 아름다운 우리말이 사라진 것이다.
우리말엔 한자말도 있고 외래어도 있다. 그런데 한자말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귀로 들어서 알 수 없고 한자로 써 보여야만 그 뜻을 알 수 있는 말은 참된 우리말이 아니다. 일제시대 쓰던 한자말이거나 지금 쓰지 않는 옛말로서 쉬운 토박이말로 바꾸거나 버려야 할 말이다. 일제가 강제로 쓰게 해 자리잡은 일제 한자말을 일제가 물러간 뒤에도 계속 우리 교과서나 공용문서에 쓰면서 그 한자말이 우리말이라고 생각한 데서 나온 잘못된 주장이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글은 배우고 쓰기 쉬우나 우리말은 힘들다는 게 일본식 한자말을 많이 쓰기 때문이다. 이른바 한자말엔 동음이의어가 많으니 헷갈리고 길고 짧게 발음하거나 세계 발음해서 구별하는 게 외국인에겐 너무 어렵다고 한다.
2. '民族文化 暢達에 기여하기 위하여'에 대하여
한자를 많이 쓰면 우리 민족문화가 구김살 없이 펴고 자란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옛 조상들이 한글을 쓰지 않고 한자로 글을 썼으니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 또 조상이 쓴 한문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좋으니 한자를 많이 배우고 많이 써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잘못된 판단이다.
한자는 일생을 배워도 다 못 배우는 글자로서 시대에 맞지 않는 글자다. 거기다가 오늘날 온 국민이 옛 한문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한자를 많이 알 수도 없고 그럴 정도로 한자를 많이 알자면 다른 공부를 그만큼 못하게 된다. 오히려 한문 전문가를 키워 옛 한문책을 번역해 국민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옛 문화를 이어가고 새로운 민족문화를 꽃피게 하는 데 더 좋다.
조상이 한문으로 쓴 책은 중국식 글이어서 참된 우리 문화요 학문이라고 보기보다 중국 학문이나 중국 문화의 곁가지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옛 한문책은 오늘날 우리가 읽고 이해하기도 힘들다. 우리가 5000년 긴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고 하면서도 떳떳하게 후손이나 세계에 내놓을 만한 옛 문학작품이 없다. 우리말을 우리 글자로 적지 않아서 참된 우리 문학이 꽃피지 못했고 후손이 이어가기 힘들었다. 그런 결과로 지금 중국에서도 잘 읽지 않는 수 천년 전 중국인이 쓴 논어나 사서삼경을 우러러 보고 있으니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우리말을 우리 글자인 한글로 적는 세상이 와야 참된 우리문학 작품이 나오고 우리 학문과 문화가 꽃피게 된다. 일제 책을 베낀 한자혼용 책을 보는 게 민족문화 계승이고 창달에 이바지하는 거로 아는 건 착각이다. 557년 전 한글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처럼 한글로 교과서도 만들고 시와 소설을 많이 쓰고 논문도 썼다면 오늘날 우리 문화와 국력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을 것이다.
3. '漢字敎育振興에 관한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任務를 규정함과 아울러, 漢字敎育의 開發을 擔當할 漢字敎育振興院의 設置와 한자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開發을 강화하는 등 한자교육에 관한 개발 및 振興事業 등을 綜合的,體系的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法的,制度的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에 대하여
오늘날 나라살림이 어렵다.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빚더미에 올라있다. 그런데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한자 교육을 위해 한자교육진흥원이란 국가기관을 만들고 한자 검증시험이란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돈까지 지원하게 하는 법을 만든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한자진흥법안은 우리 교육 풍토의 큰 문제인 시험을 위한 암기식 교육, 창의력을 죽이는 시험지옥, 학원비와 사교육비 지나친 지출 등을 더욱 부채질해서 교육을 망치게 만들 법안이다. 한자 공부는 외우는 교육 표본이다.
지금 영어 조기교육의 부작용이 엄청나다. 거기다가 벌써 한자 검증시험을 대학입시에 반영하겠다고 하여 한자 교육 열풍이 일어나고 그 부작용이 큰 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작용을 더 키우기 위한 한자교육진흥법안을 만들면 그 부작용이 더욱 심해질 게 뻔하다. 한자 검증시험으로 돈을 더 쉽게 벌고, 한자 열풍을 일으켜 일본 식 한자혼용 세상을 만들기 위한 속셈에서 나온 잘못된 법안이다. 그 힘과 돈을 바른 국어교육과 국어생활, 옛 한문을 번역할 전문가를 키우고 번역사업을 하는 데 쓰는 것이 현명하고 바른 길이다.
나. 한자교육진흥법안 보도 자료에 나타난 문제점
朴源弘 의원(한나라당, 서울 서초갑)은 9월 5일 漢字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한자 사용의 확대를 위하여 한자교육 진흥에 관한 국가의 綜合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漢字敎育開發振興院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자교육진흥법’ 制定案을 代表發議했다. 이 법률 제정안은 여야 의원 85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所關部處인 敎育人的資源部 등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률은 한자 관련 내용을 규정한 법률로는 建國 이래 최초이며,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한자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법률로 수용하고 國家的 차원의 한자교육 지원과 敎材開發·漢字 能力檢定 등의 한자연구·개발 추진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률은 ‘한글세력과 한자세력’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 國語政策의 전반이 아닌 한자교육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初等學校에서는 學校長 재량으로, 中·高等學校에서는 교과서에 한자를 竝起하여 基礎漢字 1800자를 가르치고 있다. 우리말의 70%가 한자어인 실정에서 한자가 학습의 補助道具이자 基礎學文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한자 교육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修能試驗과 遂行評價 등에 한자능력이 반영되면서 학생들의 漢字熱風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國家公認 民間資格인 漢字能力級數 시험에는 100만명 (2003년)정도가 응시하고 있으며 初等學生의 70%가 漢字學習紙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 "이 법률 제정안은 여야 의원 85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所關部處인 敎育人的資源部 등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는 말에 대하여
교육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하는 데 교육부는 협의를 거친 일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보도자료를 낸 박원홍의원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서 보인다.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 법안을 냈는지 속셈과 도덕성이 의심스럽다.
이 법안을 내기 위해 공청회를 열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힘쓴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일부 신문을 보면 한자혼용단체의 의견만 들었다고 한다. 국가 100년 앞을 내다보고 만들 교육정책과 교육 법안을 국민은 말할 것 없고 교육부와 문화관광부 같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과 충분한 논의와 검토도 없이 불쑥 내놓고 거짓말을 하면서 국회 다수당의 힘으로 날치기 통과하려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여야 의원 85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하나 3명만 민주당 의원이고 모두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이다.
더욱이 일부 신문 보도를 보면 우리말과 한글을 살리기 위해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법률 한글화 특별조치법안'과 입법 예고한 '국어기본법안'을 막기 위한 맛 불 작전이라는 말까지 있으니 답답하다.
2.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한자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법률로 수용하고 國家的 차원의 한자교육 지원과 敎材開發·漢字 能力檢定 등의 한자연구·개발 추진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률은 ‘한글세력과 한자세력’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 國語政策의 전반이 아닌 한자교육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에 대하여
한자능력 검정시험이란 돈벌이를 법으로 보장받고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사업을 하겠다는 욕심이 엿보인다. 한자 교재개발과 한자검정을 국가 차원에서 도와주게 해서 더욱 한자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많은 학생이 시험을 보게 하려는 것이다. 한자 검증시험을 대학입시에 반영하겠다고 하니 입시경쟁심에서 한자바람이 지나치게 부는 것을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고 더 부채질하는 법을 만들려는 것이다.
그리고 한자를 더 많이 배우고 쓰게 하려는 것은 바로 일본식 한자혼용 말글살이로 몰고 가려는 속셈이고 그러면 우리말을 살리려는 한글세력과 갈등이 일어날 게 뻔한데 그걸 숨기려 하고 있다. 자신을 출세시키겠다는 교육열과 우리 어린이들이 무엇이고 가르치면 잘 하고 배우고 알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회 분위기를 이용해 한글세상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검은 속셈에서 나온 법안임이 뻔하다. 지난 500여 년 간 이어온 한글 천대 정신에서 나온, 우리말을 우리 글자로 적어 국어독립을 하려는 겨레의 꿈을 가로막는 법임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많다는 것이 가슴아프다.
3. "현재 初等學校에서는 學校長 재량으로, 中·高等學校에서는 교과서에 한자를 竝起하여 基礎漢字 1800자를 가르치고 있다. 우리말의 70%가 한자어인 실정에서 한자가 학습의 補助道具이자 基礎學文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한자 교육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修能試驗과 遂行評價 등에 한자능력이 반영되면서 학생들의 漢字熱風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國家公認 民間資格인 漢字能力級數 시험에는 100만명 (2003년)정도가 응시하고 있으며 初等學生의 70%가 漢字學習紙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말에 대하여
현재 초등학교에서 재량으로 한자를 가르치고, 중 고교에서 한자를 가르치고 있다. 그 한자 공부만 제대로 해도 지금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한자공부는 충분하다. 그런데 그 한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린아이에게 한자능력 검증시험을 보게 하고 한자 학습지와 학원 교육을 더 하게 만들기 위해 한자교육진흥법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상식 밖의 생각이다.
한자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일본도 1945자를 배우는 데 견주면 우리가 학교에서 한자 공부를 적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중 고,교의 정규 한자 공부가 대학입시에 더 중요한 과목에 밀려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럼 중, 고교에서 하는 한자교육 개선책을 세우는 게 바른 길이지 한자시험으로 그 문제를 풀려는 건 큰 잘못이다.
또 지금 어린이들에게 한자교육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건 앞으로 2005년부터 한자능력검증시험 급수를 대학입시에 반영할 거라는 말 때문이다. 그런데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것도 모든 대학과 학과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일부 대학과 학과에서 조금 반영하는 것인데 모든 학생들이 한자 공부를 많이 하고 능력검정시험을 보면 혜택을 볼 거처럼 과대 선전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한자검증시험을 교육부가 인정한 것과 대학입시에 반영하겠다고 한 게 큰 잘못이다. 이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
다. 한자교육진흥법안에 나타난 문제점
1.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漢字敎育에 관한 綜合計劃의 樹立, 漢字敎員의 確保處遇 및 敎育 등의 施策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시책을 수립, 所要豫算의 增額 등의 필요한 措置를 勸告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에 대하여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할 일이 없고 돈 쓸 곳이 없으며 돈이 남아돈단 말인가? 아니다. 한자능력검정시험이나 지원하기 위해 기관을 만들고 돈을 쓰는 일이 급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산더미처럼 싸여있으나 돈이 없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한자교육보다 국어 교과서와 국어교육이나 제대로 하게 해야 한다. 오죽하면 교재부터 문제가 있다고 하여 일선 중 고교 국어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국어 교과서를 스스로 만들기 위해 나섰을까!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공문서 문장도 일본말투에다가 일제 행정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소리가 높다. 이런 문제부터 풀고 한자나 외국어를 더 가르치고 배우는 게 바른 순서다.
2.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漢字敎育의 振興을 위하여 漢字敎育 振興基本計劃을 樹立,施行하도록 함(안 제4조)"에 대하여
지금 국어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부는 국어기본법이란 걸 만들려 하고 있다. 한자 많이 알고 많이 쓰는 게 더 중요하고 급한 게 아니다. 국민 모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과 분위기를 만드는 게 더욱 급하다. 외국말투에 영어 같은 외국말을 함부로 쓰는 문제를 더 먼저 풀어야 한다. 그런데 한문만으로 문서를 만들고 책을 쓰는 고려 때나 조선시대도 아니고 일본처럼 한문을 안 쓰면 안 되는 나라도 아닌데 국어교육진흥법은 만들 생각은 안 하고 한자교육진흥법이라니 이해가 안 된다. .
3." 漢字敎育 振興에 관한 重要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敎育人的 資源部長官 所屬下에 中央漢字敎育審議會를, 敎育監 所屬下에 地方漢字敎育審議會를 두도록 함(안 제5조).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기본계획을 效率的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漢字敎育에 관한 開發 및 振興事業을 實施하고 교재開發 및 振興事業에 참여하는 기관 등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豫算의 범위 안에서 出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漢字敎育의 內容,方法 및 評價와 漢字敎育 振興에 필요한 開發 業務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政府는 漢字敎育開發 振興院을 設立하도록 함(안 제7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漢字敎育機關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 안에서 漢字敎育에 필요한 財政上의 支援과 學生 및 敎員의 漢字敎育에 관한 活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關聯法人 또는 團體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經費를 補助할 수 있다(제8조) 에 대하여
한자교육이 필요하다. 한자 교육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그러나 교육부나 지금 학교에서 하는 정규 교육이나 똑바로 하고 전문가를 키우자는 것이다. 또 한자교육을 교육부와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데 왜 또 다른 국가기관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게 만드는 지 알 수가 없다. 교재나 교육방법은 일반 학술단체에서도 얼마든지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다.
지난 수천 년 간 우리 조상이 한문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그 책을 읽을 사람을 키우는 게 더 필요하고 시급하다. 지금도 한문을 아는 사람이 적은 데 앞으로는 더할 것이다. 지금 한문을 좀 아는 분이면 옛 책을 번역해 국민과 후손들이 조상들의 숨결을 느끼고 지혜를 이어가게 해야 한다. 지금 번역사업을 하는 기관을 더 지원하고 한문 전문가를 우대해야 한다.
4 "제10조(類似名稱의 使用禁止) 이 법에 의한 振興院이 아닌 자는 “漢字敎育開發振興院”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조(過怠料) 제10조의 규정에 違反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에 대하여
지금 한자능력검증시험을 한국어문회와 한자교육진흥원 들 여러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100만명이 넘게 시험을 볼 것이라고 하니 수험료만 해도 100억이 넘고 학습교재와 학원사업을 더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큰 교육사업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인정한 한자 검정시험 단체는 한국어문회 뿐이며 급수도 1-4급이라고 하는 데 여러 단체가 너도나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 서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많이 보는 5-8급은 교육부의 인정도 못 받은 시험인데 교육부의 승인도 받지 않은 단체들까지 나서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 10조, 11조는 여러 단체가 나서지 못하게 하고 특정단체만 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조항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반국민들은 초등학생에게 보게 하는 5-8급 시험도 국가 공인 시험이고 대학입시에 큰 도움이 되는 줄 알고 너도나도 불나비처럼 한자시험장으로 쏠리고 있다. 우리의 지나친 교육열과 자식사랑의 부작용이다.
교육부는 여기저기서 시행하는 한자능력검정시험 실태를 파악하고 한자능력검정시험이 대학입시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 지 알리는 게 더 급하고 중요하다.
마무리 부탁 말씀 : 우리도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한자 교육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대부분의 의원들도 그런 마음으로 동의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나치게 한자와 한문을 중요시해서 겨레와 나라의 앞날은 말할 것 없고 우리말과 교육 발전을 위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너무 많은 법안이다. 또 너무 서둘러 내다가 보니 허점이 많은 법안이다. 이 법안을 심의하게 되면 괜히 국회의원님들만 고생하고 국론만 분열시킬 게 뻔하다. 16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다루어야 할 시급한 법안이 많다. 국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이 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