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소비자는 서울웨딩홀에서 2024년 12월 23일 예식 예약했으며 계약금 500만원 입금하였다.
2024년 3월 25일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취소 요구하니 웨딩홀측은 100만원 차감하고 400만원 환급된다고 한다.
계약서에 계약해지시 상담비 100만원 차감하고 환급된다는 내용 기재되어 있다.
계약해지시 환급기준 문의하였다.
<답변>
예식장 이용 예약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예식 예정일 약 10개월 전 취소 문의건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15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예식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149~6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 비용의 10% 배상
- 예식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 비용의 20% 배상
- 예식예정일로부터 29일 전 이후(29~당일)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 비용의 35% 배상
*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를 금지함.
웨딩홀 계약해지 문의건이며
계약해지시 상담비 100만원 차감 후 환급된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 및 해당 예식일에 대체계약 여부를 확인해 보실 것을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