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님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보령 탑동 3층 석탑”을 인천광역시로부터 환수하자며 보령시에 제시한 의견 글에 대하여 보령시에서는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보령시 의회와 인천광역시 의회 간에 협의에 의한 해결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보여 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리니 첨부한 자료를 활용하시어『군산으로 반출되었던 “예산 보덕사 3층 석탑”을 예산군에서 환수하여 보덕사에서 보존하고 있듯이』 “보령 탑동 3층 석탑”도 환수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첨자료는 일제강점기시 조선총독부 고적조사 사무관 38인 중 1명인 오다 미키지로(小田 幹治郞)가 보령군 대천면 남곡리(원, 탑동)에서 인천으로 불법 반출된 몇 일 후 일본인 고노의 정원에 방문하여 탑동 3층 석탑을 조사한 후 총무국장에게 제출하였던 1916년 6월 5일자 조사보고서와 소견서로 본 자료 만으로도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에서 고향을 잃어 불행을 겪고 있는 3층 석탑은 보령시 탑동(절골마을) 폐사지에서 불법 반출되었던 사리탑이 분명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반드시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의회와 원만한 반환절차 협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끝.
※ 첨부화일 : ★ 문화재 조사 사무관 복명서 및 내신서
- 첨부화일 요약 (문화재 조사 사무관 복명서 6-1 ~ 6-6)
조선총독부의 명을 받아 부서기의 안내로 산수정 소재 일본인 고노 소유지 내의 출장하여 정원에 있는 석탑 2기와 그 외 석재 5개 중 보령군 대천면 남곡리(원, 탑동)로부터 수 일전에 이전하여 온 “보령 탑동 3층 석탑”에 대한 년대, 특징 및 현상 등에 대하여 조사한 보고서로 내용 중에는 보령군수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5층탑이라 칭하고 있는 것은 기단을 합하여 층수를 계산하였을 것으로도 추정하고 있다.
- 첨부화일 문화재 조사 사무관 내신서 요약 (3-1 ~ 3-3)
인천의 일본인 고노의 정원으로 이전되었던 충청남도 보령군 대천면 남곡리의 석탑에 대하여 복명서의 조사결과에 따라 석탑은 고려시대에 세워진 승려의 사리탑으로 추정하며 그 소재는 보령 탑동의 옛 폐사지 절터에 남겨진 후 자연적으로 동네사람이 점유 및 소유하고 있다가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현 상태는 이미 석재가 부족하여 원형복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향후에도 남의 것을 훔쳐서 판매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그 외에도 고노가 전국으로부터 불법 반출한 신라시대 석탑, 석등, 석수(石獸), 석인(石人), 망주(望柱), 장명등, 상석(床石), 관석 등을 신분 있는 사람의 분묘에서 반출하여 모여 놓은 현상에 대하여 진술한 글이다. .끝.
★ 세부자료 : 윗글 134번 보령시 남곡사지 삼층 석탑 반환에관련 첨부화일 청원서에 수록.
--------------------------------------------------------------------------------------------------------------- ▶ 아래 글은 보령시에 올렸던 의견입니다. ----------------------------------------------------------------------------------------------------------------
쾅! 쾅! 두드려 주세요!....그럼 열리겠지요...
일제강점기인 1910년 중반 인천부회(인천시 의회) 의원이었던 일본인 \'고노\'의 만행에 의하여 불법 반출되어 인천으로 옮겨졌던 보령시 탑동(남곡동)의 “보령 탑동 3층 석탑” 문화재가 주인을 잃은 채 인천광역시의 멀고 먼 타향에 홀로 남겨져 원래의 주인인 보령시에서 모셔가 줄 것을 100년이 넘도록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령시 문화재 불법 반출사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는 일제시기에 일본인에 의하여 옮겨진 후 세계2차 대전 패망과 함께 인천에 남겨졌기 때문에 “선의취득” 했다며 문화재 소유권에 이상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역으로 판단하면 점유 장소와 점유자가 이탈되었던 보령시 문화재산을 법적 반환절차 없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야 말로 “점유이탈물 횡령”의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합니다.
보령시에서 불법 반출되었던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보령 탑동 3층 석탑”은 현재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옥외전시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석탑 안내도에도 원래 소재지는 ‘충남 대천시 남곡동’으로 표기하는 등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여 한때는 인천광역시 의회에서도 보령시로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임시회에서 청원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언론발표까지 있었으나 결국 반환하지 않고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문화재는 문화재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고 역사적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원래의 위치에 존재하여야 한다는 원칙의 당위성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하며 당연하게 판단할 사항이나 인천광역시청과 의회에서만은 같은 동포이자 한민족이라는 것이 무색하게 문화재보유 욕심만을 채우려는 이기심으로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라는 문화재보호법까지 위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인천광역시는 미국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던 “어재연 장군 수자기 및 관련자료 50여점”에 대하여 문화재는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12년간 끈질긴 반환운동을 펼쳐 137년 만에 장기대여 방식으로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로 불법 반출된 보령시 문화재는 돌려주지 않는 양면성의 행정에 대하여 보령시에서는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끈질기고 강력하게 문화재 환수운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문화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외로 불법 반출된 국가문화재 환수외교를 꾸준하게 펼치고 있는 결과 병인양요 때 프랑스의해 강탈되었던 “외규장각 도서“, 일본으로 부터는 ”조선왕조 의궤와 도서“, 미국으로 부터는 ”대한제국 국새 9점“을 반환받는 등의 환수운동에 결실을 맺고 있으며 유네스코에서는『문화재 반환 국제법』을 제정하여 타국 문화재를 선의로 반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로 불법 반출되었던 보령시 문화재를 반드시 환수받기 위해서는 보령시, 의회, 문화융성협의회, 대천문화원, 관련단체 등이 대동단결하여 다양한 노력과 인내로 문화재 환수운동을 펼쳐 만세보령 후손들에게 보령의 문화재를 타 자치단체에 빼앗기고 방관하는 부끄러운 보령시가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문화재 환수 노력에 총력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쾅! 쾅! 두드려 주세요!....그럼 열리겠지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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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에있는 "보령 탑동 3층 석탑"
- 인천 시립박물관 3층 석탑 안내도 글 -
조성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체적인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만들어 졌다고 추정되는 삼층석탑으로 “송학장 석탑”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기단부와 탑신 및 옥계석 3매 그리고 복발이 남아있다. 탑신의 전체적인 비례로 보아 원래는 2층 기간의 3층 석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석탑은 원래 송학장(松鶴莊, 현 중구 송학동 구 시장관사)에 흩어져 있던 것을 1966년 인천공보관으로 옮겼다가. 다시 1990년 박물관 이전과 함께 현재의 위치로 이관한 것이다.
1916년 인천부 의원이었던 일본인 고노(河野)가 충남 보령으로부터 반입하여 정원석으로 사용하였다는 설도 전해진다. 그러나 여러 석탑의 부재를 모아서 복원한 것으로 추정되어 그 출토지를 말하기는 불가능하며 충남 보령에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 참으로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령 탑동 3층 석탑"은 보령시의 문화재로 고려시대 승려의 사리를 보관하였던 역사적으로 고귀하고 가치를 지닌 사리탑이나 인천부 의원이었던 고노에 의하여 1916년 5월경 인천으로 불법 반출된 후 해방을 맞아 서구식 사교클럽 무도장이었던 송학장(松鶴莊)에 석탑이 있었다고 하여 문화재 명칭을 "송학장 석탑'으로 불리우며 소외 당하고 있는 비운의 문화재로 충남 보령시에서 인천광역시로 도매(盜賣)로 인한 불법반출되었다는 조선총독부 고적조사관의 보고문서를 통하여 명백하게 판명되었으니 이제는 인천광역시에서 원래의 소유자인 보령시에 돌려주어야 마땅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인데 인천광역시의 입장은 어떠할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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