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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 한국가스기술공사 개방형 직위 기술사업단장 모집 공고
세계 일류 에너지 기술 기업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개방형 직위를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내․외부 인재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5월 4일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1. 임용 직위 및 신분 직 위 인 원 신 분 기술사업단장 (1급 단장대우) 1명
▪ 채용계약을 통해 계약직(2년)으로 임용
- 성과에 따라 1년 단위 2회 연장 가능 (공사 내부직원의 경우 임용기간 중 정년 도달 시 임기 종료)
2. 공모 분야 직 위 공모 분야 비고 기술사업단장
▪ Oil & Gas 등 에너지 분야
3. 지원자격(공고 마감일 기준) 구분 요건 경력
▪ 공모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공모분야에서 책임자급*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책임자급 : 사장, 부사장, 본부장, 전무, 상무, 단장, 원장, 처장, 실장, 센터장, 지사(점)장, 소장 등 상응하는 직위 연령
▪ 제한없음 병역
▪ 병역법 제 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기타
▪ ‘21. 7. 1부터 근무 가능자
▪ 우리 공사 인사규정 등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 및 제한사유가 없는 자
▪ 공사 내부직원의 경우, 상기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임금피크제 전환 예정일 1년 이내인 2급 이상 직원
※ [제한사항]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단, 개방형 계약직 등으로 채용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2 -
4. 수행직무 : 기술사업단장 업무 총괄
□ 기술사업단 국내외 영업 업무
□ 국내외 엔지니어링사업 업무
□ 국내외 플랜트 건설, 구매, 시운전, 해외정비 관련 사업 업무
□ 신사업개발 및 기술사업화 관련 업무
□ 연구개발 및 신성장 사업 관련 업무
5. 전형방법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역량평가 ⇨ 면접전형 ⇨ 합격자 결정 ⇨ 임용
□ 평가방법
○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구 분 내 용 직무수행계획
▪ 우리 공사 입사 후 추진할 직무수행계획에 대하여 평가 경력
▪ 공모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공모분야에서 책임자급*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책임자급 :사장, 부사장, 본부장, 전무, 상무, 단장, 원장, 처장, 실장, 센터장, 지사(점)장, 소장 등 상응하는 직위
- 우대기준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선발기준 · 서류전형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역량평가대상으로 선발
※ 5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자에 대해 전원 역량평가 실시
·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전원 역량평가 실시
- 응시자가 작성한 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전형을 실시하므로 충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입력 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작성을 바랍니다.
○ 역량평가 평가내용 방법 리더십 / 업무판단력 / 전략적사고 인터뷰 면접
- 리더십(40%), 업무판단력(30%), 전략적사고(30%) 평가 - 3 -
리더십 : 조직구성원 통솔 역량 및 업무 이해 관계자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통하여 업무 성과로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
업무판단력 : 사업목표와 이를 둘러싼 환경, 자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효과적·효율적 목표 달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전략적사고 :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대안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추진방안을 확정하는 역량을 평가
- 우대기준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역량평가 점수가 6할 이상인 자에 대해 우대기준 적용
- 선발기준 · 역량평가 점수가 6할 이상인 자에 대해 면접전형 실시
○ 면접전형 평가내용 방법 직무수행능력 / 직업전문능력 / 윤리의식 인터뷰 면접
- 직무수행능력(50%) 및 직업전문능력(40%), 윤리의식(10%) 평가
· 직무수행능력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발전가능성 등 평가
· 직업전문능력 : 직업인으로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 평가
· 윤리의식 : 청렴 및 도덕성 등 윤리의식
- 우대기준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면접점수가 6할 이상인 자에 대해 우대기준 적용
- 선발기준 · 면접점수가 6할 이상인 자 중 역량평가 점수(40%)와 면접전형 점수(60%)를 합산하여 상위 점수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임용후보자로추천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장애인, (3순위) 면접전형 고득점자
※ 3순위까지 동점자 발생 시 전원 추천
· 지원자가 1인일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임용후보자로 추천
○ 최종합격자 결정
- 개방형 직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임용후보자 범위 내에서 사장 결정 - 4 -
6. 일정 구분 추진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5.4(화) ~ 5.18(화)
- 채용사이트 (https://kogastech.recruiter.co.kr) 온라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역량평가대상자)발표 5. 25(화) 역량평가 5.31(월) ~ 6.2(수) 중 1일
- 역량평가 일자 및 시간,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역량평가 합격자(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6. 8(화)
면접전형 6. 14(월)
- 시간 및 장소는 역량평가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6. 25(금)
- 입사지원 홈페이지 게시 임용 2021. 7. 1(목)
- 본사(대전광역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사 입사지원 홈페이지 확인 요망
7. 접수방법
□ 접 수 처 : 인터넷사이트 접수
□ 접수기간 : 2021. 5. 4(화) ~ 5.18(화) 15:00까지
□ 문 의 처 : 한국가스기술공사 인사부(☏042-600-8164)
8. 근무 조건
□ 신 분 : 별정직 기간제계약직
※ 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 소멸 단,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추가 1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
※ 공사 직원의 경우 일반직 신분유지(임용기간 중 정년 도달 시 임기 종료)
□ 계약기간 : 2021. 7. 1 ~ 2023. 6.30
□ 보 수 : 보수 및 복리후생은 내부 방침 및 관련 규정에 따름 구분 보수수준 복리후생 등 비고 기술사업단장 약115,276천원/년 관련 규정 적용 경영평가 성과급은 2년차부터 지급
※ 보수 포함사항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직무연봉
※ 성과연봉, 직무연봉은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수 관련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름
※ 공사 1급 직원이 임용될 경우 현 보수수준 지급, 2급 직원으로 임용될 경우 1급 평균 보수수준 지급 - 5 -
9. 제출서류
□ 지원자
○ 지원서(붙임양식)
□ 서류전형합격자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는 역량평가 시 사진과 생년월일 정보를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
※ 제출한 사진 및 생년월일은 본인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역량평가 및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됨
□ 면접일 제출
○ 주민등록초본(군경력 기재) 1부
○ 경력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사업화실적, 학위 등 해당 증빙자료
※ 경력증명서에 수행직무 내용 기재 필수
○ 장애인등록증 및 보훈대상자 증명서 사본 각1부
□ 임용일 제출
○ 신체검사서
□ 진위확인 방법 및 인정기준
○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 진위확인 방법 : 발급기관의 원본서류 제출 통해 진위여부 확인
- 인정기준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졸업 및 학위취득이 증명되어야 함
- 제출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내역(경력사항 제출시)
- 진위확인 방법 : 발급기관의 원본서류 제출을 통해 진위여부 확인
- 제출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 제출
○ 경력증명서
- 진위확인 방법 : 재직회사 발급 경력증명서 제출자 인정(민간업체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 추가제출)
- 인정기준 · 경력증명서 우대사항 직무내용이 표기되어 있어야 가점 적용 가능 (예시 : 수행기사, 기중기 운전경력 등 표기)
- 제출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 제출 - 6 -
□ 유의사항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작성 시에는 직무 수행 내용 위주로 서술하되, 신분을 특정 할 수 있는 소속명, 회사명 등을 기입하지 말 것(해당 내용 기재 시에는 블라인드 처리 되어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확인 가능한 증빙을 반드시 제출
○ 제출서류는 면접전형 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원본 대조 후 사본 제출 가능
○ 면접일 제출 미비 시 채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서류 준비에 철저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9. 기타사항
□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채용시스템상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결정 후 합격자에 대하여 신체검사서를 징구하고, 면접대상자 전원에게 채용결격사유확인서 징구
□ 공모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 후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체검사(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준용)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및 임용 취소
□ 응시원서를 불성실하게 기재하거나(기재 착오, 누락, 입력조건을 채우기 위한 글자의 반복 입력 등), 온라인 제출자료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의 성실 기재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 반드시 확인
□ 각 전형별 합격자 결정방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불합격자에게 전형별 합격 예정인원의 3배수의 예비 순위를 부여 채용비리 구제에 활용 단, 역량평가 및 면접전형 6할 미만인 자,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자, 미응시자는 예비 순위를 부여하지 않음
□ 청탁 등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되거나 기타 채용 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하며 취소일로부터 5년간 당사 입사를 제한함(접수된 서류 미반환)
□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 반환 - 7 -
- (반환청구방법) 본인이 신청한 「채용서류반환청구서」에 의함
- (보관기간) 임용일로부터 90일
- (개인정보보호) 보관기간 이후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즉시 파기
- (반환방법) 채용서류의 반환은 본인 직접 수령 및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함 - (반환의무 예외)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회사에서 요구한 채용서류 외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음
□ 이의신청 접수 : 전형별 불합격자 이의신청 접수
○ 방법 : e-메일접수(recruit@kogas-tech.co.kr, 문의전화 : 042-600-8164
○ 신청기한
서류전형 불합격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 익일까지
- 역량평가 불합격자 : 역량평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 익일까지
- 면접전형 불합격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까지
○ 이의신청처리 예외 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10. 참고자료
□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 8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2021. 5. 4.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영광역량평가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