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옥내 변전실 변압기 C,O,S FUZE 교체 작업중 → 전공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C.O.S접속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C.O.S FUZE 교체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4,5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6.11.○○ 15:30경
2.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홍덕구 복대동
3. 공 사 명 : (주) 두진공영 병원 신축공사
4. 피 재 자 : 전공, 36세
5. 사고유형 : 감전
6.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병원신축공사현장에서 지상 3층 본전원 소켓설치 및 전등끼우기 작업중에
정전임을 알고 지하 4층에 기설치된 옥내변전실변압기(1차측 전압22,900V)의
C.O.S(CUT OUT SWlCH) FUZE 교체 작업중 피재자가 C.0.S접속부에 접촉,
감전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
2. 공사규모 : 지하4층 지상10층 1개동 [공사금액 4,500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피재자는 사고발생일 오전 09:00부터 동료작업자 2인과 함께 지상 3층
본전원 소켓설치 및 전등끼우기 작업중이었으며
ㅇ 동일 15:00시경 현장사무실로부터 정전임을 통보받고 피재자 등 3명이
지하4층에 기설치된 옥내 변전실로 내려감
ㅇ 변압기 3대중 300KVA의 R,S,T상중 S상의 C.0.S가 트립(이탈)된것을
작업반장이 확인하고 본인이 손으로 C.O.S HOL-DER를 이완시켜 놓고
전화로 FUZE 용량을 확인한 후
ㅇ 피재자에게 정격 FUZE로 교체토록 하고 지하 1층 전기사무실로 C.0.S
조작봉을 가지러간 사이에 C.0.S 접속부위에 접촉, 감전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시 감전 위험 방지조치 소홀
- 감전의 위험이 있을경우 전로를 정전시켜야 하나 활선 상태에서
FUZE 교체중 충전부에 접촉, 감전됨
ㅇ 활선접근 경보기 미지급
ㅇ 개인보호구 (절연장갑, 절연화) 미착용
-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발생
대 책
ㅇ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 작업시 감전 방지 조치 철저
-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등의 작업에 있어서 신체 또는
금속제의 공구, 재료 등의 도전체가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작업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을 하여야 함
ㅇ 활선 접근 경보기 지급 및 착용 철저
-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 작업시 감전위험을 예지할 수 있도록 활선 접근
경보기를 반드시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함
ㅇ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감전위험이 있는 작업수행시 절연용보호구 (절연장갑, 절연화) 착용후
작업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