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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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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제 언론사 사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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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 6. 고용노동부 기자브리핑 결과에 대한 반올림 논평 | |
일 자 |
2012. 2. 6. (목) | |
문 의 |
010-8799-1302 (이종란), 010-9140-6249 (공유정옥) |
오늘(2월 6일) 오전11시,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을 포함하여 3개의 반도체 제조사업장 정밀 작업환경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1] ‘알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고용노동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이하 반올림)은 오늘 고용노동부의 기자브리핑에 2명이 참관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기자브리핑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반올림은 2007년부터 5년째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집단 백혈병 피해에 대한 정당한 산재인정과 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 온 직접적인 당사자다. 오늘 발표한 연구와 관련하여 당사자 및 그 추천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으며, 연구 결과만이라도 알 수 있도록 이미 2010년과 2011년에 수차례 합법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매번 ‘연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왔다.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로서, 그 이전에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5년째 요구하고 3년째 기다려온 연구 결과를 들을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기자 브리핑에 단 두 명의 입장조차 불허한 고용노동부는 답해야 한다. 이번 연구결과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가져온 반올림이 참석하는 것이 어떤 ‘방해’가 될 수 있는가? 혹 반올림이 연구 방법이나 결과의 제한점을 지적하거나, 정보 공개를 요구할 것을 두려워한 것인가? 연구 방법과 결과 해석에 오류나 치우침이 없다면, 기자들 앞에서 조목조목 답변하여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혹 이런 질문에 제대로 답변할 자신이 없었던 것인가?
오늘 기자 브리핑에 반올림의 참관을 불허한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반도체 직업병 피해 당사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직업병의 원인을 밝히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5년 째 싸워온(현재 행정소송 2심 중)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대한 논평
오늘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웨이퍼 가공라인과 반도체 조립라인에서 부산물로 발암물질이 발생함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특히 이번 연구의 조사시점이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최근의 작업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 1급 발암물질이 다수 부산물로 발생한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이다. 또한 삼성은 작년 인바이런 조사결과를 통해 데이터 제시도 없이 백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 조사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최신의 자동공정으로 변한 현재 작업환경에서도 부산물로서 백혈병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 다수 발생한다는 점의 확인이다. 그런데, 그동안 4년넘게 산재인정을 위해 싸워온 (현재 항소심 중)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은 과거 즉 1990년대와 2000년 초중반에 근무를 하다가 백혈병과 림프종이 발병한 피해당사자들이다. 이들이 작업할 당시에는 최근 자동화된 작업환경과 달리 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했던 수동의 열악한 작업환경이었고 환기시설도 열악했다. 따라서 현재시점에서 측정했을 떄 미량이라도 공정진행과정에서 벤젠 등이 부산물로 발생한다는 점은, 과거 열악한 작업환경속에서는 더욱 많은 양의 벤젠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산업재해로 인정해야할 유력한 근거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발암물질은 역치가 없으므로 노출허용기준 미만이어도 백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지난 2011년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문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번 부산물에 의한 영향까지 반영된 것은 아니었으나) 1심 판결은 과거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사용되어 온 벤젠, tce, 전리방사선 등에 노동자들이 노출허용기준 미만으로 노출되었더라도 장시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서 백혈병이 발병했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여기에 더해 이번 연구결과는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질 뿐만 아니라 공정 진행과정에서 그 부산물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비소(비소는 노출허용기준 이상)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발암물질들이 더욱 복합적으로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과거 수동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할 때 (현재 노출기준 미만의 노출이라더라도) 산재로 인정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1심 승소판결에 대한 항소를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하라!
2012_02_06_고용노동부발표에_대한반올림논평.hwp
<보도자료에 대한 구체적 입장>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벤젠은 웨이퍼 가공라인과 반도체 조립라인 일부 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가공라인: 불검출~0.00038ppm, 조립라인: 0.00010~0.00990ppm)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노출기준(1ppm)보다 매우 낮아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나 발암성물질이란 점에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물 발생 例): 조립공장(몰드공정)에서 사용하는 수지(Resin)가 공정온도(180℃)에서 분해되면서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부산물로 발생 |
1. 웨이퍼 가공라인 뿐 아니라 반도체 조립라인에서 부산물로 벤젠이 발생함을 확인한 매우 중요한 결과임.
2011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웨이퍼 가공라인에서 부산물로 벤젠, 페놀 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발생하고 작업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을 확인하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음.
이번 발표는 웨이퍼 가공라인 뿐 아니라 반도체 조립라인에서도 일상적인 ‘공정온도’ 하에서 발암성 유해화학물질이 부산물로 발생함을 확인한 것으로, 특히 삼성 반도체 출신 노동자 5명의 백혈병/림프종에 대한 산업재해 여부를 놓고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업무관련성을 추정하는 중요한 근거임.
참고로 지난 2011년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린 1심 판결에서는 웨이퍼 가공라인(기흥공장)에서 근무하던 고 황유미, 고 이숙영 2인에 대해서만 업무상 질환의 가능성을 인정하였고, 반도체 조립라인(온양공장)에서 일한 김옥이, 송창호, 고 박지연씨에 대해서는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업무상 질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바 있음.
2. 그러나 “노출기준보다 매우 낮아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은 노출기준에 대한 오독임.
2-1) 노출기준보다 매우 낮더라도 작업환경이나 노출 경로 등의 특성에 따라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음.
노출기준 제정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에서는 노출기준이란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반복적으로 노출되어도 건강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농도”일 뿐이며, “안전농도와 위험농도의 경계치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음.
(The TLVs and BEIs represent conditions under which ACGIH believes that nearly all workers may be repeatedly exposed without adverse health effects. These values are not fine lines between safe and dangerous concentrations).
2-2)특히 발암물질의 경우 독성의 역치가 없어 극히 낮은 수준의 노출로도 암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노출기준보다 아무리 낮아도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유전독성 발암물질은 독성을 나타나는 역치(threshold)가 없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용량이 증가할수록 염색체에 미치는 손상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한분자의 유전독성 발암물질이 유전적 변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종양발생도 증가시킬 수 있다.”
3. 연구 결과의 의미가 축소,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에서 백혈병 위험에 대한 2008년 집단 역학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백혈병 위험도는 일반인구와 차이가 없으나 비호지킨림프종은 반도체업체의 여성근로자에게서 유의하게 높음(여성 전체 2.67배, 생산직 2.66배, 조립공장 5.16배)”이라고 썼음.
그러나 위 집단 역학조사에서 반도체 여성 노동자의 백혈병 사망 위험은 일반인에 비해 1.48배, 발생 위험은 1.31배 높았음.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는 당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박정선 소장(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연구 자체의 한계, 즉 “10만명에 2~3명만 나타날 만큼 발생률이 매우 낮은 림프조혈기계 암의 위험도를 평가하기엔 추적 기간 10년이 짧고, 직무·공정 정보도 부족했”기 때문임. 연구원 스스로도 “백혈병 위험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음.
이처럼 중요한 연구 결과가 ‘일반인구와 차이가 없다’는 식으로 축소 보도되는 것에 대해 반올림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이번 연구결과에서는 최근의 자동화된 반도체 생산공정에서도 ‘부산물’로서 ‘벤젠 등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는 결코 가벼이 넘겨서는 안된다. 전체 반도체 사업장에 대한 특별한 관리방침이 제시되어야 하고 과거 열악한 환경속에 백혈병 등이 발병한 피해자들은 즉각적으로 직업병을 인정해야 한다.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에의 반올림 요구사항
1. 반도체산업 백혈병 피해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즉각 인정하라
2.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공개적인 토론회를 마련하고 당사자 참여보장, 토론회 2주전에 연구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라.
첫댓글 꼭 백혈병만 얘기하는건가요..? 뇌종양, 악성 림프종 등등 암에 걸린 환자도 얘기가 되고 있는건지.....?
꼭 백혈병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악성림프종도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비소는 폐암을 발생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벤젠과 포름알데히드가 반드시 백혈병만 유발하는 것은 아니고 대표적으로 백혈병이나 림프종과 같은 혈액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
잘 읽었습니다. 지지와 응원 보냅니다.
꾸준히 관심 갖고, 공부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