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오1, 전오1(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차) 파기자판(비상상고 인용)
집행유예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한 경우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에, “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에 의하면 법원이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때에만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판결 및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않은 채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원판결 및 제1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판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