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세~5세 유아반을 맡게 되는 선생님들은 개정누리과정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누리과정 연수는 원격연수와 집합연수가 있습니다.
모두 이수해야 최종 이수자가 된답니다. 원격연수를 수료해야 집합 연수 신청이 가능하므로 원격연수를 먼저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원격연수는 ●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 가능합니다.
15회차 시 교육을 듣고 평가 60점 이상 되어야 수료가 됩니다.
아직 원격연수를 받지 않은 선생님들은 서둘러 원격연수부터 받으시고 집합연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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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https://youtu.be/h7ab8GXkf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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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첫댓글 안녕하세요~
2020년도 2월에 중앙교육연수원 2019개정누리과정을 직무이수하였습니다..7시간짜리요.
어린이집에서 현재는 연장반교사로 근무중인데요, 3월에 만3세 담임으로 이직하게 됩니다.
2020에 받은 연수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받는다면 ...집합연수를 바로 원장님께 신청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원격연수부터 원장님께서 신청해주셔야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이 늦었네요.
지금 확인했네요.
원격연수 인정되니 집합연수 신청하시면 된답니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