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0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3.30>
1. 信用카드등을 僞造 또는 變造한 者
2. 僞造 또는 變造된 信用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者
3. 분실 또는 도난된 信用카드 또는 直拂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者
4. 强取·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詐僞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자
7.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영위한 자
8. 詐僞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3.30>
1. 삭제 <2002.3.30>
2. 詐僞 기타 不正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資金을 융통하여 준 者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者
4. 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5. 제19조제4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이를 양수한 자
7.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첫댓글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읍니다. 삼성에서 몇번깡을했는데 자꾸 그얘기를하더군요. 하셨죠??하셨죠??하고,,다 알고있다고요. 그래서 잠도못자고 먹지도못하고 정말 댓가를 단단히치루고 있었거든요. 빨리 이악물고 일해야 되겠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