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은 사상운동중..’
21412279 노태원
영화란 무엇인가? 그 자체로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화다. 필자는 여러 영화를 보면서 ‘영화답지 못한’ 영화들을 많이 보았다. 특히 ‘변호인’ 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실존인물들의 발언과 행위를 상당부분 왜곡시키고, 특정인물을 미화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사실을 기반으로 영화를 만들고 싶다면 Fact를 왜곡시키지 않고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
‘변호인’에서 탈영병은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양심선언을 하였지만 정권과 군부의 조작에 의해 탈영병이 돼버린 피해자로 묘사된다. 하지만 실제로 민주화를 부르짖던 ‘김영’은 중국에서 실종되었으나 밀월북한 것으로 밝혀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 또한 영화에서 변호사는 학력은 낮지만 상고출신으로 회계개념이 있어 세금분야의 전문가였을 뿐 아니라 부동산등기의 대가여서 지역 법무사의 시위까지 받은 인물로 묘사된다. 그러나 실제 故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세금, 등기분야의 전문가였다. 당시 故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지태와 같은 친일파를 변호해주고 당시 김지태의 회사에 고문변호사로 있기도 했다. 김지태가 친일파이냐 아니냐는 아직도 말이 많지만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속이었던 것과, 자유당 정권시절 뇌물수수 등을 이유로 시위대가 집 앞까지 몰렸던 것을 보면 상당히 청렴,정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판사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왜곡된 것을 알 수 있다. 영화에서 판사는 검사와 합을 맞추고 판결을 기정사실화 해놓은 다음 변호인과 피고인의 태도에 따라 감형여부나 계산하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묘사되며, 국보법 사건은 무죄판결을 낼 수 없다는 식의 분위기를 만든다. 하지만 실제 부림사건은 1차~3차 구속자가 각기 다른 재판을 받고, 1,2차 구속자를 담당한 판사는 3년~10년까지 폭넓게 판결했다. 또한 3차 구속자를 판결했던 판사는 본인의 법리적 해석에 따라 3차 구속자를 무죄 판결하였다.
영화 변호인은 사실만은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가? 그렇지 않다. 물론 모든 영화가 사실만을 기반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요리를 할 때 조미료처럼 영화에도 일정부분 허구성이 들어가야 대중에게 흥미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오로지 한쪽방향에 치우쳐 본인 혹은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가져와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면 안된다. 필자는 ‘변호인’이라는 영화는 상징조작(실체와는 다른 환영을 교묘하게 조작함으로써 대중을 움직이는 것)의 적절한 예라고 생각한다. 영화가 상영된후 당시의 사건을 맡았던 판사나 검사는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천만명 이상의 국민이 그것이 마치 사실인것처럼 믿는다. 영화감독은 주필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주입하고, 사실을 왜곡하며, 적법한 법리적 해석에 근거하지 않은 인민재판을 유도하는 것은 영화감독으로써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