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연방의회에서는 "비 유럽연합 국가 출신 노동 인력 이민법 개혁안" (Reform des Einwanderungsrechts für Arbeitskräfte aus Staaten außerhalb der Europäischen Union)을 의결했다.
앞으로는 비유럽연합 회원국 출신 전문 인력의 독일 이주가 훨씬 쉬워진다. "Chancenkarte"라는 포인트시스템에 따라 독일에서 인정되지 않는 학위나 자격증을 가지고도 직업을 구하기 위해 독일에 올 수 있다. 독일에서 인정하는 학위를 가진 외국인은 이주가 훨씬 용이하다.
자국에서 인정받는 직업교육 졸업장이 있고 최소 2년의 경력이 있으면 학위가 독일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독일로 올 수 있고 정해진 최소 임금을 받으면 독일에 거주할 수 있다. 이 최소 임금을 받지 못하면 독일에서 졸업이나 자격증을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인정을 받기 위한 준비 기간 동안에도 고용주가 꼭 필요한 인력이라는 증명을 하면 이 기간에 거주하며 일할 수 있다.
상세하게는
- 자국에서 직업교육학교 혹은 대학 졸업을 했거나 최소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이들을 위해 포인트시스템인 Chancenkarte 제도를 도입한다. 캐나다에서 실행하고 있는 제도와 비슷한 형태다. 학위, 경력, 나이 그리고 언어 능력 등 12가지 기준에 따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최소 6포인트를 받으면 1년간 독일에 구직을 위해 체류할 수 있는 Chancenkarte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생활비 충당은 보장되어야 한다. 좋은 직장의 계약서가 있거나 잡센터에서 동의하면 Chancenkarte는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요구되는 최소의 언어 능력도 지금의 A2에서 A1로 낮춘다. 2024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 블루카드의 연봉도 낮아져 세전 월 3650유로를 받으면 자격이 된다.
- IT전문인의 경우, 유럽연합국가 출신은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가능하다.
- 직업 교육(Ausbildung)을 받고 취업하기 위해 독일로 오기가 훨씬 쉬워진다. 제한 연령을 지금보다 낮춘다.
- 전문 인력으로 독일에 정착한 이의 가족 이주도 범위를 넓혀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 시부모까지 독일로 이주가 가능하다.
다음은 현재 독일에서 특히 부족한 인력난으로 고심하는 분야다.
간호/요양사 (Pflegefachkräfte)
치과 전문보조사 (Zahnmedizinische Fachangestellte)
난방, 배관, 환경보호 테크닉 (Sanitär-, Heizungs- und Klimatechnik)
지하수, 우물 건설 (Brunnenbau)
지하 공사 (Tiefbau)
건축자재 제조업 (Baustoffherstellung)
(참고)(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