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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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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개정안 의결내용 |
1. 중견기업 아닌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인하(조특법§26)
현 행 |
개 정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ㅇ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세액공제
* 고용감소시 1인당 1,000만원을 기본공제금액에서 차감 ** 추가공제한도 : 마이스터고 등 2천만원, 청년 1,500만원, 기타 1천만원 |
* 고용감소시 1인당 1,000만원을 기본공제금액에서 차감 ** 추가공제한도 : 마이스터고 등 2천만원, 청년 1,500만원, 기타 1천만원 |
<개정이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방안의 일환(5월 추경시 여야 합의사항)
2.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99의6)
현 행 |
개 정 |
<신 설> |
□ 목돈 안드는 전세 요건
① (임대인) 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 ② (임차인)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③ (대출한도) 3천만원(수도권 5천만원) ④ (대출이자) 주택임차인이 상환
□ 목돈 안드는 전세를 활용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2015.12.31일까지 적용)
ㅇ 이자상환액의 40% 소득공제(연300만원 한도) ㅇ 전세보증금 등 비과세 |
<개정이유>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세제지원을 통한 서민주거안정지원
3. 스톡옵션 행사차익 3년간 소득세 분할납부(조특법§16의2)
현 행 |
개 정 |
<신 설> |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분할납부 특례
ㅇ (적용대상)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현금정산형 제외)
ㅇ (적용방법) 종합소득신고시 소득세액 1/3 납부,2/3 세액은 이후 2년간 분할 납부
ㅇ (적용기한) 2015.2.31일까지 부여받는 분 |
<개정이유>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지원
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부가법 §35)
현 행 |
개 정 |
□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①수입자 스스로 정정하거나
②허위신고 등으로 세관장이 경정하거나
-모든 수정․경정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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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 수입자에게 수입수정세금계산서 발급
①수입자 스스로 정정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보정․수정신고․경정청구등
②허위신고 등으로 세관장이 추징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다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합병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적용례> 수정신고,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
<수정이유> 수입자가 허위신고에 따른 부가세 추징액을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도록 제한
5.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세액감면(조특법§99의6)
현 행 |
개 정 |
< 신 설 > |
□ 재기 중소기업인 지원
ㅇ(대상)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등
ㅇ 일정 기간동안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재창업시 5년간 소득․법인세를 50% 감면
ㅇ (적용기한) 2015.12.31일 |
<개정이유>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원활한 재기를 세제측면에서 지원
6.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연장(조특법§99의5)
현 행 |
개 정 |
□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ㅇ (대상) 2011.12.31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 폐업 전 3년간 연평균 수입 2억원 미만 - 2010.1.1~2012.12.31 중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ㅇ (대상세액) 2011.12.31 이전 결손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ㅇ (신청기간) 2013.12.31
ㅇ (소멸한도) 1인당 500만원 |
□ 일몰연장(1년)
ㅇ 2012.12.31 이전 폐업자
- (좌 동) - 2010.1.1~2013.12.31까지 연장
ㅇ 2012.12.31 이전 결손처분세액
ㅇ 2014.12.31
ㅇ (좌 동) |
<개정이유>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의 패자부활 기회확대를 세제측면에서 지원
7. 관세청의 과세자료 요청기관․자료범위 등 명확화 (관세법§264의2 등)
현 행 |
개 정 |
□ 관세청의 과세자료 요청
ㅇ 대상기관: 국가․지자체 등 관계기관
ㅇ 자료범위: 관세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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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자료 요청기관․자료 등 추가
ㅇ기관 추가
-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 국가 등으로부터 감독․감사를 받거나 공익목적 설립된 단체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ㅇ 자료 추가
- 관세감면 등 관련 자료
- 수입가격신고 확인 등을 위한 자료
- 수출입물품 허가 등 자료
- 체납징수를 위한 자료 등
* 자료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 규정
ㅇ비밀유지의무: 과세자료를 목적외 사용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부과 |
<개정이유> 과세자료 제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고 과세자료 활용의 실효성 제고
8. 관세 부과제척기간 및 경정청구기간 연장 (관세법§21, §38의3)
현 행 |
개 정 |
□ 관세 부과제척기간
ㅇ 원칙: 2년
ㅇ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포탈: 5년
ㅇ 가격신고 누락시: 5년
□ 경정청구기간: 2년 |
□ 기간 연장
ㅇ 5년
ㅇ 10년
ㅇ (좌 동)
□ 기간 연장: 3년 |
<개정이유> 지하경제양성화 및 관세․내국세간 통일성 제고
9-1. 수출입물품가격 허위신고(가격조작죄)에 대한 징역형 신설 (관세법§270의2)
현 행 |
개 정 |
□ 가격 허위신고죄
ㅇ 요건: 수출입물품가격 허위신고
ㅇ벌칙: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 기타 허위신고죄
ㅇ 벌칙: 2천만원 이하 벌금 |
□ 가격조작죄 신설
ㅇ요건: 부당하게 재물․재산상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수출입물품가격 조작
ㅇ 벌칙: 2년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 (좌 동) |
<개정이유> 수출입물품가격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9-2.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보완 (관세법§35)
현 행 |
개 정 |
□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 제1방법~제5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 기준에 의해 과세가격 결정
*제1방법(거래가격), 제2방법(동종동질물품 가격), 제3방법(유사물품 가격), 제4방법(국내판매가격에서 이윤등 차감), 제5방법(수출국 생산자의 원가 등 감안) 순으로 가격 결정 |
□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 현재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 |
<개정이유> 고세율의 농수산물에 대한 저가신고 방지
10. 오피스텔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 포함(소득법§52④)
현 행 |
개 정 |
□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ㅇ (적용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
ㅇ (추가) 주거용 오피스텔 |
<개정이유> 서민 주거생활안정 지원
11. 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적용(조특법§122의3)
현 행 |
개 정 |
□ 성실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ㅇ 의료비 및 교육비 <추 가> |
ㅇ 월세 지급액의 50%(300만원 한도)
*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에 한함 |
<개정이유> 성실사업자의 주거비용 경감
12. 근로장려금의 국세체납액 충당 제한(조특법§100조의8)
현 행 |
개 정 |
□ 근로장려금의 환급
ㅇ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충당한 후 지급 |
ㅇ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70%는 환급(간접세는 전액 충당)
* 2014년 지급시부터 적용 |
<개정이유> EITC수급자의 근로유인 제고 및 생활안정 지원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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