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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학 목사 칼럼리스트
기독교단개혁운동대표
기하성연금대책특별위원 |
2017.6.1. 오후2:30 서울동부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장:-- 114억여 원의 피해액에 원금만 84억 5천만원이다.
검찰측 의견을 말하라
(검찰 구형): -- 피고인들(박성배,서상식)에게 각각 5년 형을 구형한다.
(재판장): -- 피고인측 최후변론하라.
(서상식의 변호사의 변명):--
피고인이 연금이사장으로 재직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얼마 되지 않고
(필자의 견해 :- 13억 4천만원이 얼마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살아 오면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고. 기하성총회장으로서 존경받는 생활을 해 왔고,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용을 베풀어 달라.
(서상식의 말): --
목회자로 저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릴뿐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불미스런 이런 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누를 끼쳤고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일을 하게 되어 뭐라 표현할 길이 없다. 빠른 시일안에 처리하겠다. 판사님의 처분을 받아 들이겠다.
(필자의 견해 : -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들의 노후대비 연금을 이사장이란 직책에 있는 동안 몰래 불법으로 도둑질 착복한 그 악행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박성배의 변호사 변명):
제2항 30억부분에 대해 (서상식,박성배, 심현득 공범 부분) 검사는 30억, 28억 모두 포괄일죄로 기소했는데 30억 부분은 공소시효 도과하였다.
또 10억 부분이 대출후 2달이내에 상환되었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필자의 견해 : - 상환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판사와 검사는 이 사실을 알고도 적시하지 않고 듣고만 있습니다. 판사가 지적한 피해액이 114억여원이고 피해 원금만 83억 5천이라고 했습니다. 고등검찰의 상고장에는 출금일자와 금액 등 정확히 83억 4천만원이 맞습니다. 판사도 엉터리라 생각됩니다)
30억은 여의도 조용기목사가 기증한 것으로 (피고인이)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필자의 견해 : - 이 사실은 조용기 목사님께 대한 모욕입니다. )
28억 부분(서, 박 공범)은 당시 기하성교단 분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한 방편이었고, 사후적 사정변경에 의해 못 갚은 것뿐이다.
(필자의 견해 : - 박성배 변호사가 주장하는 28억은 최초 조사 당시 나온 내용이고 나중에 밝혀진 최종 피해 원금만도 1차 30억, 2차 13억 4천, 3차 40억 도합 83억 4천만 원이 맞습니다.)
교단신학교 설립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필자의 견해 : - 교단신학교 설립 비용이라 주장하지만 박성배가 카지노 도박으로 사용했다고 모든 총회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마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이것을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박성배):--
물의를 일으켜 죄송.
교단발전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
우리교단 신학교, 인가받은 신학교 발전을 위해 그런 것이니 재판장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재판장): --
손해액 110여억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6월29일 오후3시 판결(선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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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재판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2017. 6. 1 박승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