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말 타면 종두고 싶다’는 옛말이 있다.
걸어 다니던 인사가 없는 살림에 마필이라도 생기면 그 말을 끌어 줄 하인을 두고 싶다는 것으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뜻이다.
작금의 지방의회 의원을 두고 하는 말 같기도 하다.
당초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그러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2006년부터 유급제로 바뀌었다. 이제는 일반직 공무원의 상급자가 되겠다는 욕심을 드러냈다.
물론 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일 때도 회의 참석수당 등의 명목으로 세비를 지급했다. 이후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올랐다.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평균 연봉은 6538만원이며, 세종시의회의 경우 올해 연봉은 6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회는 특히 올해 들어 지난해 5340만원이던 의원 의정비를 무려 11%나 대폭 인상했다.
세수가 부족해 각종 사업을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의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심지어 의원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심의회를 앞세워 이 같은 의견을 잠재웠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08년부터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와 인구 등을 고려해 매년 법정 기준액(가이드 라인)을 정해 주며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할 것을 규정했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인근 지역인 충남과 대전시에 비해 의정비가 적다는 점을 들어 의정비 인상을 강조해 왔다. 단순히 의원의 연봉만을 비교하면 의원 의정비는 대전(6668만원)이나 충남(6194만원)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의원 1인당 지역구 인구를 고려하면 대전과 충남의 3배에 가까운 의정비가 된다.
세종시민들은 대전시민이나 충남도민에 비해 3배나 많은 세비를 세금으로 부담하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지방의원 2명 당 1명꼴로 정책지원관을 두고 있다. 이 역시 지방의회가 본격 출범한 1991년 이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다.
이러다 보니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는 의원의 개념에서 고급 선출직 공무원으로 성격이 변모했다. 단순한 월급쟁이가 아니다. 시민의 대의 기관이라는 화려한 수사 뒤엔 선거만 끝나면 민생은 뒷전이고 오로지 당을 위한 충성만이 자신들의 살길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6일 대한민국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는 제7차 임시회에서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여비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선출직인 의원을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상급자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주도한 이들은 바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 강원, 전북, 제주도의회 등 특별자치 광역의회의장들이다.
임 의장은 아마도 세종시의회가 전반기 의원들을 비롯 일명 해외견학으로 불리는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그동안 관행처럼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동행했던 일반직 공무원들의 해외 여비가 과도하게 지급됐다는 지적을 인지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여비가 과도하게 지급됐다는 본보 보도에 따라 세종시의회 직원들은 올해 발생한 과 지급 여비 535만원을 지난 20일까지 자진 반납하고 이전에 발생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분의 과지급금 역시 올해 말까지 반납키로 했다. 과 지급된 여비 역시 시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 국민권익위에서 전국 지방의회 대상 전수조사 및 감사를 착수할 것으로 알려진 후 광역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이 건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건의안은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한 일반직 공무원들을 의원들이 상급자가 되어 상급자인 의원과 동일한 여비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제도는 지방의회 의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별개로 하고 있다.
즉 선출직인 의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신분에는 하등 연관관계가 없다고 본 것이다. 지방의회에 공무원을 두는 것은 의원보다 하위직이 아니라 의원들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충하기 위함이다. 결코 상하관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의안은 여비규정을 빌미로 의원들이 지방의회 공무원들의 상관이라는 의식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굳이 여비규정이 아니더라도 이미 상급자의 행세를 하고 있다.
계제에 이번 건의안을 빌미로 지방의회 공무원 나아가 전체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안 그래도 툭하면 논란이 되는 ‘의원 갑질’을 법제화 하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의문이다.
이제 일반직 공무원에게 의원들은 의원님이 아니라 ‘의원 나으리’라고 불리게 될 수도 있다. 국가와 시민의 공복인 일반직 공무원을 하급자로 둔 선출직 의원들이야 말로 나으리 아니겠는가.
출처 : 굿뉴스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