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지상 1층에 변전실을 증축하면서 면적이 가스계소화설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청정소화약제(NAF-S III)가 설계되어 시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변전실 2면이 일반유리창(5MM)으로 기존&증설 부분에 설치 토록 되어 있습니다. NAF-S III 헤드 선단의 방출압력은 8.3KG/CM2으로 설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방출압력에 일반유리가 깨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유리는 몇 mm이상의 유리로 시공해야하는지, 아니면 강화유리, 복층, 망입, 방화유리 등으로 시공하여야 하는지요.
정확한 방출압력과, 견딜 수 있는 유리의 강도 등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합니다.
학교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학교층에서 기존 일반유리로 안된다면, 관련 근거를 제출 하라고 합니다.
소방방재청의 질의회신에서는 일반유리는 안되고, 강화, 망입, 복층, 방화 유리로 시공하라고 합니다
선후배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자료가 있다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연락처 010-9073-1588 (정 무)
첫댓글 증명을 하라하면 참 어려운 일이지요 ... 노즐에서의 방출압력은 직접적으로 노즐의 방출로부터 영향을 받을수 있는 위치에 창 또는 기타 물체가 존재할 경우에만 고려됩니다... 문제는 방출시 시간에 따른 공간전체의 압력변화와 지속시간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메이커에 문의하거나 연구자료를 뒤져서 찾아야 될 것 같구요 ...
그 다음은 창문이 견딜수 있는 힘에 대한 데이터 필요합니다... 유리의 종류도 중요하겠으나 설치된 시공방법 예를 들어 창틀의 구조와 재질, 창문의 면적 등에 따라 견딜수 있는 힘(압력을 환산하면 구할 수 있을 것임)이 다라질것입니다...
예전에 태풍시 창문이 많이 깨졌었는데 ... 그 때 풍압에
따라 견디는 창문에 대해 tv에서 다루었던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가스계의 방출로 실내압력이 올라가면 그것이 곧 창문에게는 힘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 참 어려운 것이 같은 소화약제의 경우에도 실내의 구조가 잘 밀폐된 구조와 그렇지 않은 구조가 압력상승이 달라질것이라는 것입니다.... 음.... 해답을 제시못해드려 죄송합니다 ~
기술사님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향상 좋은글 많이 읽고 있습니다
소화약제 실내는 앞에서 말씀 한바와 같이 2면이 미닫이 창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전실등도 방화구획해야되지않나요,용도구획으로서요.따라서 감시제어반의 설치기준에의한 방화구획 할 것(7mm이상의 망입유리,16.3mm이상의 접합유리,28mm이상의 복층유리등)을 적용하면 될 것같은데,그래도 확신이 안서면 요즈음 내화1시간이상의 방화유리(문)도 나오고 있으니 업체에 문의하면 관련자료 확보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저의 생각으로는 방화유리라면 충분히 압력에 견딜 것같은데요.왜냐하면 만약에 방화유리문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1시간이상을 견디는 내화벽체도 견딜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크게 고민안해도 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