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30】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나타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에 의하나, 교부송달이나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그 송달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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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통지와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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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04조(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
②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④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에 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사집행규칙 제9조(발송의 방법)
법 제11조제3항, 법 제14조제2항 또는 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판례)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 규정은 경매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통지의 송달에 관하여 보통의 송달방법과는 다른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법원으로서는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함에 있어 위 규정의 우편송달의 방법 외에도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송달방법을 택하여 그 통지를 송달하면 족한 것이므로, 위 규정과 달리 보통의 송달방법에 의하여 교부송달을 실시하거나 요건을 갖추어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그 송달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를 처음부터 위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교부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가 이후의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통지를 다시 위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은 적법하다.
(출처 : 대법원 1995. 4. 25. 자 95마3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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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을 하였더라도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졌으므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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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공시송달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일일이 이해관계인의 주소를 정확히 다 확인해서 송달하라고 요구한다면 집행절차는 현저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 1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