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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별 | 개정 구분 | 연월일 | 주요 내용 |
* 제 1 공화국 (대통령제) 48·52·56·60(무효) - 이승만 | 헌법 제정 | 1948.7.17 | * 대통령· 부통령 간접선거 (국회에서) |
제1차 개정 (발췌개헌) | 1952.7.4 (7.7) | * 대통령 선거방법 개정 (국회의 간접선거에서 직접 선거로) - 장기 집권 의도- | |
제2차 개정 (4사5입개헌) | 1954.11.29 | * 중임 제한 철폐 (대통령의 1차에 한한 연임 규정을 초대대통령에게는 제한 철폐) | |
1960.3.15부정 선거에 대한 저항으로 4·19혁명 발생하여 3·15선거는 무효가 됨. 따라서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도 무효가 됨(제2공화국 탄생) | |||
* 제 2 공화국 (의원내각제) 1960년 - 윤보선(대통령) - 장면(국무총리) | 제 3차 개정 | 1960.6.15 | * 정부 형태 변경 (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 국회(양원제) 민의원, 참의원 * 장기집권에 따른 독재 방지가 목적 * 국민의 자유와 권리 최대 보장 |
제 4차 개정 | 1960.11.29 | * 3· 15 부정선거 관련 반민주행위자처벌목적 * 헌법 부칙만 개정 * 특별 재판소 설치 | |
1961.5.16 군사정변 후, 국가 재건 비상 조치법에 따라 군정실시 (1961.5.16 ~ 1962.12.26) | |||
* 제 3 공화국 (대통령제) 63, 67년 - 박정희 | 제 5차 개정 | 1962.12.26 | * 정부 형태 변경, 헌법 전문 개정 * 의원내각제에서 대통 령제로 환원 * 국회(단원제) * 헌법개정 국민투표거침 |
제 6차 개정 (3선 개헌) | 1969.10.27 | * 대통령의 재임은 3기 까지 가능 * 장기 집권 목적 * 각료(장관)의 국회의 원 겸직 허용 | |
* 제 4 공화국 (신대통령제) 71, 72, 78 - 박정희 | 제 7차 개헌 (유신 헌법) | 1972.12.27 | * 10월 유신 * 대통령 권한 강화 (신 대통령제) * 신 대통령제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는 독재정치로, 비상 조치권과 국회 해산권을 가짐) * 대통령 간접선거(6년) (통일주체국민회의 의 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 |
1979.10.26 사태로 제 4 공화국 붕괴 : 최규하 대통령(1979) | |||
* 제 5 공화국 (대통령제) 80,81 - 전두환 | 제 8차 개정 | 1980.10.27 | * 대통령 간접선거 (단임, 임기7년) * 대통령 선거인단 |
* 제 6 공화국 (대통령제) 88- 노태우 93- 김영삼 98- 김대중 03- 노무현 | 제 9차 개정 | 1987.10.27 | * 여· 야 합의에 의한 최초의 개정 * 대통령 직선제(5년) * 국민의 자유와 권리신장 * 대통령 권한 약화 * 국회 권한 강화 * 국정 감사권 부활 * 헌법 재판소 신설 |
♣ 역대 대통령 순서
대 | 이름 | 임기 기간 | 특징 |
1 | 이승만 | 1948 ~ 1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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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승만 | 1952 ~ 1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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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승만 | 1956 ~ 1960 | 4·19 혁명으로 하야 |
4 | 윤보선 | 1960 ~ 1962 | 5·16 군사정변 하야 |
5 | 박정희 | 1963 ~ 1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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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박정희 | 1967 ~ 1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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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박정희 | 1971 ~ 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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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박정희 | 1972 ~ 1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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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박정희 | 1978 ~ 1979 | 10.26 사태로 서거 |
10 | 최규하 | 1979 ~ 1980 | 신군부의 압력 사임 |
11 | 전두환 | 1980 ~ 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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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전두환 | 1981 ~ 1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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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노태우 | 1988 ~ 1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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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김영삼 | 1993 ~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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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김대중 | 1998 ~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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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노무현 | 2003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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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이명박 | 2008 ~ 2013 | 현 대통령 |
♣ 순서
이승만 → 윤보선 → 박정희 → 최규하 → 전두환 →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2) 장면 내각의 성립
1) 성립 과정
이승만의 하야 → 허정을 내각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 수립 → 국회를 개회하고, 비상시국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 3· 15 부정선거 무효화, 재선거 실시, 내각책임제 및 국회 양원제 개헌, 민의원 총선거 실시> 결의 → 내각책임제 및 국회 양원제 개헌 단행(1960.6.15) → 7· 29 총선거 실시(1960.7.29, 민의원, 참의원 선출) → 제 2 공화국 수립 → 국회 투표의 결과 → 국무총리(장면), 대통령(윤보선) → 장면 내각 성립 → 민주당의 구파는 분당하여 신민당 결성(김도연), 장면은 신파였음.
2) 장면 내각의 한계
집권당(민주당)의 분열로 정국 혼란· 사회 혼란 가중 → 4· 19혁명 직후의 혼란 수습 실패 → 집권당의 무능으로 4· 19혁명의 이념(정신)을 적극 구현하지 못함 → 혼란 가중(加重) → 박정희 등 정치군인들이 구국의 미명(美名) 아래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함(1961.5.16 = 5· 16 군사 정변), 비상 계엄령 선포 → 민주당의 장면 정권 붕괴(집권 9개월 만에)
(3) 5· 16 군사 정변
♣ 정변(政變)
불법적 수단으로 정권이나 내각이 돌연 바뀌는 일. 혁명· 쿠데타 따위.
♣ 군사정변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빼앗는 일(쿠데타)
♣ 군정(軍政)
군인세력이 국가의 실권을 장악하고 정치를 함
♣ 양원제(兩院制) ↔ 단원제(單院制)
미국의 상원, 하원과 같이 국회의 구성이 둘로 나뉘어 있는 제도
♣ 국시(國是)
국민 전체의 의사로 결정된, 국정(國政)의 근본 방침
♣ 계엄령(戒嚴令)
국가비상시에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으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며, 비상계엄령과 경비계엄령이 있다. 한국의 경우 1948년 10월 17일 제주도에 내려진 계엄령을 비롯하여 여수· 순천사건, 6· 25전쟁, 4· 19혁명, 5· 16군사정변, 6· 3사태, 10월 유신, 부마사태, 10· 26사건 때에 선포되었다.
다시 말해, 전쟁이나 사변, 국가의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나라 전체나 임의(任意)의 한 지역을 군인들로 경계하고, 해당지역의 사법권과 행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엄사령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대통령의 명령이다.
♣ 쇄신(刷新)
새롭게 바꾸는 것
♣ 우방(友邦)
서로 돕고 친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 유대(紐帶)
끈과 띠라는 뜻으로 기구·단체·나라 따위가 서로 인연을 맺은 관계
♣ 기간산업(基幹産業)
한 나라 산업의 기초가 되는 산업
♣ 민생고(民生苦)
일반 국민의 생활고(生活苦) - 살면서 겪는 경제적 고통
1) 5· 16 군사 정변
박정희 등 정치군인들이 구국의 미명(美名) 아래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함(1961.5.16 = 5· 16 군사 정변) → 군사혁명위원회 구성(장면 정권의 육참총장 장도영을 의장, 박정희 부의장) → 장면내각 총 사퇴 →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1961.5.19) → 비상계엄령 선포 → 민주당의 장면 정권 붕괴(집권 9개월 만에) → 군정 실시(2년 6개월 간) → 반공 국시(國是), 미국 등 우방과 유대강화, 경제재건(민생고 해결) 노력, 정치 안정· 사회 기풍 쇄신 강조 → 헌법 개정(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골자) → 국민투표로 확정 → 대통령 선거 실시(1963.10.15) → 박정희가 윤보선을 누르고 당선 → 제 3공화국 성립(1963.12.17)→ 박정희 제 5대 대통령에 취임(군정 2.6년 + 1963 ~ 1979년까지 16년간 대통령 직 수행, 실제로 18년간 집권)
2) 헌법 개정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 제 3 공화국 수립
(박정희 대통령 취임)
3) 박정희 정부의 주요 정책
① 조국의 근대화 표방(標榜)
-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공업화 최우선)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립(1962부터)
② 외교 활동의 다변화(多變化) : 적극적 외교활동
- 민주 우방(友邦)과 유대(紐帶) 강화
- 중립국과 외교 관계 수립 노력
- 일본과 관계 개선(한· 일 협정 조인, 1965)
- 베트남에 군대 파병(1965)
4) 박정희 정부에 대한 평가
① 근대화 정책으로 경제 성장과 국력 배양
② 민주주의 이념 구현 의지 미약(微弱)
③ 독재 정치(장기 집권을 위한 3선 개헌 강행)
♣ 3선 개헌(헌법 6차 개정, 1969.10.27)
- 대통령의 재임(在任)은 3기까지 가능
- 장기 집권 목적
- 각료(장관)의 국회의원 겸직 허용
◆ 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 과정과 그 성과는?
(1) 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
1)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립(1962년부터)
① 추진 방향
경공업 중심(1960년대) → 중화학 공업 육성(1970년대 이후)
② 추진
- 1차(1962 ~ 1966) : 기간산업 확충(에너지 자원 개발)
- 2차(1967 ~ 1971) : 식량의 자급화
- 3차(1972 ~ 1976) : 산업구조의 현대적 개혁
(수출증대, 농업근대화, 중화학공업건설)
- 4차(1977 ~ 1981) : 자립 경제 확립, 사회개발, 기술혁신
(중화학공업 육성, 방위산업 육성)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국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국민 경제를 이끌기 위해 5년 단위로 짠 계획. 자립 경제 달성의 기반 마련을 위해 196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외국 자본 도입, 농업 생산력 증대, 기간산업의 확충, 고속 도로 건설, 산업 구조의 변화(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등을 추진하였다.
③ 경제 개발의 결과
- 경제 성장과 국력 배양에 기여(경제발전 이룩)
- 공업화 급속도 진행
- 국민 간의 소득 격차 심화(성장 위주)
- 정부 주도형 경제 체제
(2) 경제의 성장
1) 새마을 운동의 전개(1970년부터)
① 근본정신 : 근면, 자조, 협동
② 사업 : 농어촌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 사업 실시
③ 결과 : 농어촌의 생활수준과 소득 향상에 기여
2) 경제 사회 발전 계획(1980년대 이후)
① 추진 방향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통한 국민복지 향상
② 추진 결과
개발,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국민 간의 소득 분배의 불평등 심화 초래
♣ 우리의 경제
성장 위주로 갈 것인가?, 분배 위주로 갈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에 있어요?
(3) 서울올림픽 대회 개최(88올림픽) - 24회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주요도시에서 개최되었다. 전 세계에서 160개국 1만 3,304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올림픽 사상 최대 대회규모를 기록했다.
‘화합과 전진’을 기본이념으로, ‘최다의 참가, 최상의 화합, 최고의 성과, 최적의 안전, 최대의 절약’을 대회목표로 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그리고 세계에서는 16번째로 올림픽 경기대회 개최국이 되었다.
올림픽 마스코트는 한국산 호랑이(애칭 : 호돌이)를 상징한다. 경기는 정식종목 23개(육상· 조정· 농구 · 복싱· 카누· 사이클· 펜싱· 축구· 체조· 역도· 핸드볼· 필드하키· 유도· 수영· 레슬링· 근대5종 경기 · 승마· 사격· 양궁 · 배구 · 요트 · 탁구 · 테니스), 시범종목 2개(야구 · 태권도), 시범세부종목 1개(여자유도), 전시종목 2개(배드민턴· 볼링), 전시세부종목 1개(장애자휠체어경기)가 치러졌다. 1위를 차지한 나라는 소련으로 금메달 55개, 은메달 31개, 동메달 46개를 획득했고, 2위는 금메달 37개의 동독, 3위는 금메달 36개의 미국, 4위는 금메달 12개의 한국, 5위는 금메달 11개의 서독이 차지했다. 한국은 금메달 외에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를 획득했다. 서울올림픽의 메달 총수는 739개로 금메달 241개, 은메달 234개, 동메달 264개이고, 메달 권에 든 국가는 모두 52개국이다
16년 만에 동서양 진영 선수단이 모두 참가하여 동서의 이념분쟁· 인종차별로 인한 갈등과 불화를 해소시킨 서울올림픽은 올릭픽 헌장의 정신을 준수하며 스포츠 교류를 통해 ‘화합’의 기틀을 다졌고 세계평화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또 한국의 뿌리 깊은 문화와 전통, 한국인의 저력(底力)을 통해 세계 속에 한국의 위치를 확고하게 새기게 되었고, ‘최다의 참가’를 통한 ‘최상의 화합’을 실증했다. 운영이 미숙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올림픽 사상 최고의 시설을 갖추었다는 극찬을 들었다.
→ 88올림픽은 소련 ·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