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관절 슬개골 골연골 골절 등 무릎부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통과
군복무중 좌측 무릎의 슬개골 골연골 골절로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하고 인대파열로 봉합술을 한 분인데
의뢰인의 경우 훈련소에서 1차적으로 무릎 이상으로 의무대를 방문하여 진통제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고 7개월이 지나 재설작업 과정에서 무릎을 접질리는 부상을 입고 신청상이의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은 것이 당연해 보일수 있으나 꼭 그렇지많은 않습니다.
만약 2차 무릎 부상후 mri상 진구성이 확인되거나 외상으로 인한 급성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발병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공무상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입대후 며칠지나지 않아 최초 증상이 있은 까닭에 입대전부터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에서 공상여부와 별개로 보훈심의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릎의 경우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하게되데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경우, 관절 인대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이상인 경우,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레이상 KL gradeⅢ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 기준에 충족해야만 상이등급을 기대해 볼수 있으며 각각의 기준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더라도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이의제기를 통해 등급판정을 받을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대구연합행정사 053.583.9156 / 행정사 직통 010.9377.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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