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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예선에서 12반 학생이 나에게 드로우인 했을 때 난 상대편 선수보다 골대에 가장 가까이 있었다.
나에게 공을 던지라고 해서 우리 선수가 나에게 공을 던졌다. 그런데 옾사이드 반칙을 했다고 주심이 휫슬을 불었다.
세상에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생각이 되어 이렇게라도 해서 가르쳐 주고싶다.
체육시간에 실기만 배우고 이론은 거의 안배우니 이런꼴이 나타난 것이라 생각한다.
드로우인 과정에서 오프사이드는 적용되지 않음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란다.
경기규칙 ( Laws of Game )
(이 자료는 국제심판 전영현님의 홈페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규칙 - 1 경기장 (The Field of Play)
규칙 - 2 볼 (The Ball)
규칙 - 3 경기자의 수 (The Number of Players)
규칙 - 4 경기자의 장비 (The Players' Equipment)
규칙 - 5 주 심 (The Referee)
규칙 - 6 부 심 (The Assistant Referee)
규칙 - 7 경기 시간 (The Duration of the Match)
규칙 - 8 경기 개시와 재개 (The Start and Restart of Play)
규칙 - 9 볼의 인 플레이와 아웃 오브 플레이 (The Ball in and Out of Play)
규칙 - 10 득점 방법 (The Method of Scoring)
규칙 - 11 오프사이드 (Off-Side)
규칙 - 12 반칙과 불법 행위 (Fouls and Misconduct)
규칙 - 13 프리킥 (Free Kicks)
규칙 - 14 페널티 킥 (The Penalty Kick)
규칙 - 15 드로우 인 (The Throw-in)
규칙 - 16 골 킥 (The Goal Kick)
규칙 - 17 코너 킥 (The Corner Kick)
Question
규칙 - 1 경기장 (The Field of Play)
1. 넓이
경기장은 반드시 직사각형이어야 한다. 터치라인의 길이는 골 라인의 길이보다 길어야 한다.
길이 : 최소 90m(100야드), 최대 120m(130야드)
너비 : 최소 45m(50야드), 최대 90m(100야드)
국제경기 : 길이 : 최소 100m(110야드), 최대 110m(120야드)
너비 : 최소 64m(50야드), 최대 75m(100야드)
2. 경기장의 표시 :
* 경기장은 명확한 선으로 긋는다.
* 경계선은 각 지역의 넓이에 포함된다. 두개의 긴 경계선을 터치라인이라 한다. 두개의 짧은 경계선은 골라인이라 한다.
* 모든 선의 폭은 12cm(5인치)를 넘지 않아야 한다.
* 경기장은 중앙선(하프 웨이 라인) 에 의하여 둘로 나누어진다.
* 센터 마크는 중앙선의 가운데 지점에 표시한다.
* 센터 서클은 반지름이 9.15m(10야드) 인 원을 그려 표시한다.
3. 골 에어리어 :
* 골 에어리어는 경기장의 각 끝에 한정하여 다음에 따라 표시한다.
* 각 골포스트의 안쪽에서 코너쪽으로 5.5m(6야드)되는 곳에, 골 라인과 직각이 되도록 경기장 안쪽으로 5.5m(6야드)의 길이가 되게 두 개의 선을 긋고, 그 끝을 골라인과 평행이 되게 직선으로 연결시킨다. 이 선들과 골라인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골 에어리어라 한다.
4. 페널티 에어리어 :
* 페널티 에어리어는 경기장의 각 끝에 한정하여 다음에 따라 표시한다.
* 각 골 포스트의 안쪽에서 코너 쪽으로 16.5m(18야드)되는 곳에, 골라인과 직각이 되도록 경기장 안쪽으로 16.5m(18야드)의 길이가 되게 직선으로 연결한다. 이 선들과 골라인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페널티 에어리어라 한다.
* 각 페널티 에어리어 안의 두 골 포스트 중앙에서 11m(12야드)되는 지점에 페널티 마크를 표시한다.
* 페널티 아크는 각 페널티 마크에서 반지름이 9.15m(10야드)인 원호를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그린다.
5. 플랙 포스트 :
* 높이 1.5m(5피트) 이상의 끝이 날카롭지 않은 깃대와 깃발을 각 코너에 설치한다.
* 중앙선의 양 끝 터치 라인밖 1m(1야드) 이상 되는 지점에 깃대를 설치할 수 있다
6. 코너 아크 :
각 코너 플랙 포스트에서 반지름이 1m(1야드)인 ¼원을 경기장 안쪽에서 그린다.
7. 골 :
* 골은 반드시 각 골 라인의 중앙에 설치한다.
* 양 코너 플랙 포스트에서 같은 거리에 두 개의 포스트를 똑바로 세우고, 두개의 포스트 윗부분을 수평의 크로스바로 연결한다.
* 양 포스트의 거리는 7.32m(8야드)이고, 지면에서 크로스바의 아래쪽까지의 높이는 2.44m(8야드)이다.
* 골 포스트와 크로스바의 폭과 두께는 같아야 하며, 12cm(5인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골라인의 폭은 골 포스트와 크로스바의 폭과 같아야 한다.
* 골네트를 골 뒤쪽 지면에 설치할 수 있으나 골키퍼를 방해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받쳐 주어야 한다.
* 골 포스트와 크로스바는 흰색이어야 한다.
8. 안 전 :
골은 지면에 안전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이동식 골은 안전에 대한 조건이 갖추어졌다면 사용할 수 있다.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 사항>
* 결정 1 :
만일 크로스바가 부러지거나 위치가 바뀌었다면 수리하거나 제 위치에 놓여 질 때까지 플레이는 중지된다. 만일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경기를 포기한다. 만약 크로스바가 수리되었다면 플레이가 중지되었을 때 볼이 있던 위치에서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 결정 2 :
골 포스트와 크로스 바는 목재, 금속 또는 승인된 재료로만 만들어야 한다.
모양은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형, 타원형으로 경기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한다.
* 결정 3 :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와서 하프 타임에 경기장을 떠날 때까지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실물 또는 사실상 상업적인 선전물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골 네트, 에어리어 포함).
특히 골, 네트, 플랙 포스트, 플랙에 어떤 종류의 선전 자료도 전시해서는 안된다. 외부의 설비(카메라, 마이크)도 부착할 수 없다.
* 결정 4 :
실물 또는 사실적으로 FIFA, 대륙연맹, 국가협회, 리그, 클럽, 기타 조직을 상징하는 도안을 경기 중에 또는 결정 3 에 기술된 상황에서 경기장이나 경기장 시설물에 재구성하는 것은 금지된다 (골 네트, 골 에어리어 포함).
* 결정 5 :
코너킥을 할 때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코너 아크로부터 9.15m(10야드) 떨어진 골라인에 직각이 되게 경기장밖에 표시할 수 있다.
* 결정 6 ( 경기장 관련 규정 추가) :
테크니컬 에리어 또는 터치라인과 경기장 바깥쪽 1미터 사이에는 어떠한 종류의 광고도 표시할 수 없다. 또한 골라인과 골 네트 사이에도 어떠한 종류의 광고도 표시 할 수 없다.
< 질의 응답>
1. 만일 경기규칙에 따라 시합도중 크로스바가 파손 또는 잘못 놓아져 위치를 바꾸어야 되거나 수선도 할 수 없을 경우, 그 경기는 중단해야 하나 ?
--YES, 크로스바는 경기를 끝내기 위한 목적으로 Rope로 대체 될 수는 없다.
2. 깃대는 꼭 중앙선(Half way line)에 놓아져야 하는가 ?
--NO, 깃대를 꼿는 것은 임의적이다.
3. 점선이나 절선으로 경기장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
--점선이나·파선은 Law 1에 일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으로 경기장을 표시 할 수 없다.
4. 코너킥을 할 때, 상대팀 선수가 유지해야 하는 최근거리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
--YES, 경기장의 외부에 직각(90°)으로 그리고, 각 터치라인과 골라인으로부터 명확한 거리에 그리고 Corner arc의 가장자리로부터 9.15m(10야드)에 표시 된다면.
5. GK가 경기장에 발로 허용되지 않은 표시를 해 놓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경기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알았다면, 경기가 시작된 후에 경기장에 허용되지 않은 표시를 한 선수에게 경고를 주기위해 경기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 관련선수가 경기에 방해되었다면 경고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심판이 경기가 시작되기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여긴다면, 즉시 그 반칙 선수에게 경고를 해야할 것이다.
6. 경기규칙 Text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 Net는 붙일 수도 있다" 이는 Net의 사용이 임의적임을 의미하는 것인가 ?
--Yes, Law에 임의적이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National assocition이나 대회측이 이를 부착토록 한다면 Net를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골라인으로 둘러 쌓인 Goal net는 경기장의 일부로 간주되는가? --NO.
규칙 - 2 볼 (The Ball)
1. 품질과 치수
* 볼은 둥근 모양이어야 하며 가죽 또는 알맞은 재질로 되어있어야 한다.
* 둘레의 길이는 68cm(27인치) 이상, 70cm(28인치) 이하,
* 경기 시작시 무게는 410g(14온스) 이상, 450g(16온스) 이하.
* 공기의 압력은 해면에서 0.6기압 이상, 1.1기압 이하여야 한다.
2. 결함 있는 볼의 교체
* 만일 경기중 볼이 터지거나 바람이 빠졌다면, 경기를 중단하고 교체된 볼로 처음에 결함이 발생된 장소에서 드롭볼로 재개한다.
* 만일 킥오프, 골킥, 코너킥, 프리킥, 페널티킥, 드로우인등 인플레이가 아닐 경우, 경기는 상황에 따라 재개한다.
* 경기 중에 주심의 허락 없이 볼을 바꿀 수 없다.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 사항>
* 결정 1
공식 경기에서는 규칙 2에 규정된 최소한의 기술적 조건에 맞는 볼만을 사용한다.
FIFA공식 경기나 대륙 연맹 주관 경기에서 사용되는 볼은 다음 세가지 마크 중 하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 공식 "FIFA APPROVED" 로고
- 공식 "FIFA INSPECTED" 로고
- "INTERNATIONAL MATCHBALL STANDARD" 마크
이러한 볼의 지정은 규칙 2에 지정된 최소의 명세에 첨가하여 각각 다른 범주의 특수한 기술 조건과 토대에 따라 공식으로 실험을 완료했음을 암시한다. 각각의 범주에 첨가된 특수 조건들의 목록은 국제 축구 평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테스트의 관리 원칙들은 FIFA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국가 협회 경기에서는 지정된 세 가지 중 하나와 관련 있는 볼의 사용을 요구 할 수 있다. 다른 모든 경기에서는 규칙 2의 조건에 맞는 볼을 사용해야 한다.
* 결정 2
FIFA 공식 경기, 대륙 연맹, 국가 협회 주관 경기에서 대회 혹은 주최측의 상징, 볼 제조자의 상표를 제외하고 볼에 어떠한 종류의 상업적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회 규정에 마크의 크기와 숫자를 제한 할 수 있다.
< 질의 응답>
1. 코너킥을 한 후, 다른 선수가 플레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 라인에 있는 Out side agent (외부 관리인)이 그 공을 잡았다. 이 코너킥은 다시 행해야 하는가 ? 아니면 Out side agent의 방해에 관련된 일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가 ? 즉 Dropped ball로.
--경기는 게임이 중단 될 때 공이 있던 자리에서 드롭볼로 재개해야 한다. 이때 공이 골에어리어 내에 있었다면, 경기가 중단될 때 공이 있었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골라인과 수평으로 골에어리어 라인에서 공을 드롭해야 한다.
2. 프리킥, 페널티킥, 드로우인 등을 한 후 다른 선수에 의해 플레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이 터져 버렸다. 이때 다시 반복해서 해야하는가, 아니면 공이 터져버린 자리에서 드롭볼로 경기를 재해야 하는가 ?
--이 상황은 Law 2, internation board decision 4에 따르면 중단하거나 처음 볼이 손상된 자리에서 새공으로 드롭해서 재개한다. 그런데 공이 당시에 골에어리어 내에 있었다면, 경기가 중단되었던 가장 근거리에서 골라인과 평행하게 골에어리어 라인에서 드롭해야한다.
규칙 - 3 경기자의 수 (The Number of Players)
1. 경기자
경기는 각각 11명이 넘지 않게 편성된 두 팀에 의해서 행하며, 팀 중의 한명은 골키퍼이다.
어느 한 팀이라도 7명보다 적을 때에는 경기를 개시 할 수 없다.
2. 공식 경기
FIFA, 대륙 연맹, 국가 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공식 경기에서는 경기중 최대 3명까지 교체 할 수 있다. 교체요원의 수는 3명에서 최대 7명인데, 몇 명을 지명할 수 있는지는 대회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3. 기타 경기
기타 경기에서는 5명까지 교체할 수 있으나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 팀들이 최대수의 교체에 동의했을 때
* 경기 전에 주심에게 통보되었을 때 -- 만일 경기 개시 전에 주심에게 통보되지 않았거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3명을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모든 경기
모든 경기에서 경기 개시 전에 교체 요원의 명단을 주심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체 요원의 명단에 기재되지 않는 선수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5. 교체 절차
교체 요원으로 경기자를 대체할 때는 다음 조건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 주심은 교체하기 전에 교체 의사를 통보 받아야 한다.
* 교체되어 나가는 자가 경기장을 떠난 뒤 주심의 신호를 받은 후에 입장한다.
* 교체 요원은 경기가 중지된 동안 중앙선에서만 입장한다.
* 교체는 교체 요원이 경기장에 입장하면 완료된다.
* 그 순간부터 교체 요원은 경기자가 되고, 교체되어 나온 경기자는 그 경기에서 경기자로서의 자격이 끝난다.
* 교체되어 나온 경기자는 잔여 시간의 경기에 참여하지 못한다.
* 모든 교체 요원들은 경기를 하건 하지 않건 주심의 권위와 사법권에 복종하여야 한다.
6. 골키퍼의 교대
어느 경기자라도 골키퍼와 위치를 바꿀 수 있으나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 바꾸기 전에 주심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 경기가 중지된 동안 교대한다.
7. 위반 / 처벌
1). 만일 교체 요원이 주심의 허락없이 입장하였다면 :
* 플레이를 중지한다.
* 교체 요원에게 엘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하고 경기장을 떠나게 한다.
* 플레이가 중지되었을 때 볼이 있던 장소에서 드롭 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2). 만일 주심의 허락없이 경기자가 골키퍼와 위치를 바꾸었다면 :
* 플레이를 계속 한다.
* 다음 아웃 오브 플레이 때 해당 경기자들에게 엘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3). 본 규칙의 다른 위반은 해당 경기자들에게 엘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8. 플레이의 재개
만일 주심이 경고 조치를 행하기 위하여 플레이를 중지시켰다면, 플레이가 중지되었을 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9. 경기자와 교체 요원의 퇴장
경기자가 경기를 개시(처음의 킥오프)하기 전에 퇴장(SENT-OFF)되었을 때는 교체 요원중의 한 명으로 보충할 수 있다. 교체 요원이 경기 개시 전 또는 후에 퇴장 (SENT-OFF)당했을 때는 보충할 수 없다.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 사항>
* 결정 1
한 팀의 최소 경기자 수는 규칙 3의 조건들을 우선으로 하되, 이는 각 국가 협회의 재량이다. 그렇지만 어느 팀의 경기자가 7명보다 적을 때 경기를 계속 할 수 없다는 것이 평의회의 의견이다.
* 결정 2
코치는 경기 도중 경기자들에게 전술상의 지시를 전할 수 있다. 코치 및 다른 임원들은 반드시 한정된 기술 지역에 머물러 있도록 이러한 지역을 규정하였으며, 그들은 책임있는 태도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 질의 응답>
1. 선수가 경기장의 경계선 밖으로 잘못해서(우연히) 넘어갔다면 이 선수는 심판의 허락없이 경기장을 이탈한 것인가. --NO.
2. 공을 가진 선수가 터치라인을 넘어가거나 공 없이 상대선수를 beat 하려고 골라인을 넘어갔다면 심판은 그 선수를 허락없이 경기장을 이탈한 것으로 간주하고 벌을 주어야 하나 ?
--NO. 경기장의 외부로 가는것은 Playing movement(경기중의 움직임)로 간주될 수도 있으나 상식적으로 선수들은 Playing-area 내에서 경기를 끌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GK가 드로우인 하는것은 허용되는가 ? --YES.
4. 퇴장당한 선수가 교체선수 벤치에 남아 있어도 좋은가 ?
--NO. 퇴장당한 선수는 탈의실에 돌아가 있어야 한다.
5. 후반전 20분 경과될 때쯤, 단 7명의 선수가 남아있던 팀이 벌칙으로 페널티킥을 받았다. 이때 한 선수가 또 퇴장당함으로서 단지 6명만이 남았다. 주심은 이때 페널티킥을 하도록 해야하는가, 아니면 킥을 하기전에 경기를 중단해야 하는가 ?
--이 경기는 National association 은 최소한의 선수 인원수에 관련하여 좀 색다른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페널티킥을 시행하기 전에 중단 시켜야 한다. 국제축구연맹의 견해에 따르면, 경기는 양팀의 어느 한쪽의 선수들이 7명 미만일때는 합당한 경기로 인정되지 않는다.
6. 경기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교체선수가 경기장내로 들어가 상대편 선수를 찼다면 심판은 어떤 판정을 내려야 하나 ?
--심판은 경기를 중단하고 경기장에서 교체선수를 나가도록 하고 플레이가 중단될 때 공이 있던 자리에서 공을 드롭해서 재개한다. 이때, 공이 골에어리어 내에 있었다면 경기가 중단 될 때 공이 있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골라인과 평행한 골 에어리어 라인의 어떤 부분에서 공을 드롭해야 한다. 이 교체선수는 경기에서 어느 part를 맡을 수 없고 경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7. 대회규정에 의거해 경기가 시작되기 전, 한 선수가 심판에게 신고하지 않고 교체선수와 교체했다면 이 교체(대리)선수는 경기에 계속 참여해도 좋은가 ?
--YES. Law 3, 2항에 따르면, "팀은 어느 경기에서든 2명이상 교체선수를 쓰는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맞으므로.
8. 교체선수는 경기장에 들어가는 순간 그 팀의 일원으로 인정이 되는가 아니면 심판이 경기를 다시 시작할 때 인정이 되는가 ?
--교체는 교체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감으로서 끝난다. 즉, 경기가 중단되면, 교체될 선수가 경기장을 나가고 심판이 중앙선에서 경기장에 교체선수가 들어가도록 신호를 하게 된다.
9. Board(사무국)은 경기할 때 "만일 한 팀이 7명 미만이라면 규정에 어긋나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러한 한계성을 적용하는 경기 에서 11명으로 구성된 한 팀이 단지 7명이 있는 팀과 경기를 하는 중이다. 11명이 있는 팀이 공을 슛하려할 때 7명으로 구성된 한 선수가 고의로 경기장을 나갔다.
9-1. 심판이 경기장을 떠난 선수의 고의적인 비신사적 행위를 인지했을 때 Advantage clause를 적용 해야 하는가 ? --YES.
9-2. 골이 득점되었다면 심판은 그것을 허용해야 하는가 ? --YES.
9-3. 선수가 경기장을 떠났을 때 그 경기는 중단해야 하는가 ?
--NO. 그러나, 골이 득점된 후 선수가 Kick-off를 하지 못했다면 그 경기는 중단되어야 하며, 그 선수는 해당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0. 교체해야 하는 선수가 경기장을 떠나지 않으려 했을 때 심판은 어떻게 해야 하나 ?
--심판은 경기를 계속 진행시킨다. 팀의 주장이나 사무관들이 중재를 하도록 한다.
11. 경기를 할 때, 지명 교체선수들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 심판에게 알려야 하며, 심판은 지명되지 않은 교체선수를 경기장에 들어가도록 할 권리가 있는데 이 때 후자의 경우 골이 득점되었다.
11-1. 이 선수는 합법적인가 비합법적인가?
--이 선수는 비합법적으로 간주된다. Law 3, 2항에 따르자면,
11-2. 이 선수가 비합법적인 것이라면, 이런 이유로 경기를 Replay 해야 하는가 ?
--이 질문 앞에 문제와 같이 이 문제는 경기위원회에 책임이 있는 것이며, 이 위원회는 경기회의 규칙에 관련된 둘째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12. 한 교체선수가 심판의 허락없이 경기장에 들어간다. 볼은 인플레이 중이었고 한 상대편 선수가 이 교체 선수를 때렸다. 심판은 무슨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
--심판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위반(폭력)행위를 한 선수를 퇴장시키고 그 교체선수에게 경고를 한 후, 그 경기는 Law 13에 의거하여 위반행위가 일어난 지점에서 그 교체선수 팀에 대하여(상대팀에게) 간접프리킥을 주어 경기를 재개하도록 한다.
13. 8번 선수가 12번 선수와 교체하려고 한다. 8번 선수가 필드를 나간다. 12번 선수는 필드에 들어오기전에 터치라인에 서있는 상대편 선수를 때린다. 심판은 무슨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 이 팀은 12번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오기 전에 터치라인 밖에서 반칙행위를 했으므로 8번 교체선수로서 다른 교체선수를 기용해도 좋은가 ?
--폭력행위로 인해 12번 선수는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다. 8번 선수는 다른 적절한 교체선수로 교체시키거나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선수로 계속뛰어도 된다. 덧붙여, 심판은 그의 경기 리포트에 이 일을 언급해야 한다.
14. 한 선수가 경기 도중 부상을 입었다. 의사가 심판에게 그 선수가 계속경기를 하면 위험하다고 알려주었다. 심판이 그 선수를 뛰게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가 ?
--심판이 부상당한 선수를 경기장에서 경기하도록 하거나 못 하게 하는 결정권은 없다. 이런 결정은 전적으로 팀의 Officials 에게 달려 있다.
15. 1번을 단 골키퍼가 손에 부상을 입어 경기가 끝나기 단 몇분전에 심판에게 알리지도 않고 7번 선수와 바꾸었다. 이때 양팀은 이미 두명의 교체를 한 상태여서 7번은 경고를 받았다. 공은 인플레이중이었고 1번 선수가 정상적으로 끝날 즈음 골을 넣었다. 골이 득점된 뒤 즉시 심판은 킥오프를 하거나 반칙한 선수를 경고하지 않고 종료휘슬을 불었다. 이런경우 심판은 무슨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
--심판은 골을 인정하고 1번 선수에게 경고를 주고 7번선수 (2번째 경고)를 퇴장시키고 경기의 끝남을 알리는 신호를 해야한다. 경기시간이 다 되기 전에 경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판은 팀에게 두 선수의 반칙행위에 대해 알리고 경기 위원회에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16. 한 선수가 심판에게 알리지 않고 하프 타임동안 골키퍼와 자리를 바꾸었다. 새 골키퍼가 그 때 경기장에 들어가 후반전에 손으로 공을 터치했다. 심판은 이때 어떻게 해야 하나 ?
--계속 경기를 하도록 한다. 볼이 out of play 될 때 두 선수에게 경고를 준다.
17.
17-1 경기규칙에 따르면, 시합하기 전에 교체선수들의 명단을 포함한 선수들 (total 16명)의 리스트를 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 팀이 단 9명의 선수와 5명의 교체선수들의 명단만을 제출했다. 2분이 지나자 또 다른 2명의 선수가 나타나 경기에 참여하고자 한다. 이들은 경기에 참여 할 수 없는가? 아니면 경기를 하도록 허용해야 하는가 ?
--Law 3, 위 선수들을 참여하도록 할지라도 경기회의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경우 그 규칙들은 2명의 선수들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17-2. 위와 같은 경우로, 교체선수들 명단에 있는 2명의 선수를 넣어 11명의 선수가 줄을 지어있다. 빠져있던 2명의 선수가 도착한 후 그들은 교체선수 명단에 자기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통용될 수 있는가 ?
--17-1 의 질문에 대한 답과 같이, 이 두 선수는 교체선수로 명단에 오를 수 없다.
18. 교체되는 선수가 필드를 떠나고 심판은 교체선수를 필드로 들어가도록 신호한다. 그러나 들어가기 전에 필드에 들어갔다 나오는 절차(law 3, 5항⒞ ) 를 무시하고 드로인을 했다. 이것은 허용되는가 ?
--NO. law 3, 5항에 언급된 형식 절차를 우선 적용하여 마쳐야 한다.
19. 교체선수들이 앉아있는 벤치에 앉아있도록 허용된 코치, 물리치료사, 임원들이 규칙을 무시하고 경기장의 가장자리에서 선수 에게 지시를 해서 규칙위반을 하거나 심판의 허락없이 경기장에 들어가 직접적으로 경기를 방해를 해서 그들의 팀에 부당한 avantage를 얻었다. 이때 심판은 무슨 행동을 취해야 하나 ?
--경기를 방해한 교체선수 벤치에 반칙한 팀 임원이 앉아 있다면, 심판은 그들을 벤치에서 떠나도록 할 권리가 있다. 심판은 위원회에 이일에 관해 보고해야 한다.
20. 지명된 교체선수가 없고 경기 시작되기 전에 한 선수가 퇴장을 당했다면 이 팀은 뒤에 도착하게될 선수로 경기를 마칠 수 있는가 ?
--이 팀은 경기회의 규칙이 이를 허용한다면 그 선수로 경기를 할 수 있다.
규칙 - 4 경기자의 장비 (The Players' Equipment)
1. 안 전
경기자는 자신이나 다른 경기자에게 위험스러운 장비 또는 물건을 착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보석류 포함).
2. 기본 장비
경기자의 장비는 상의, 하의(보온 바지를 착용할 경우 하의는 주 색상과 같아야 한다), 양말, 정강이 보호대, 신발로 이루어진다.
3. 정강이 보호대
* 양말로 완전히 덮인 상태여야 하고,
* 적절한 재료로 만든 것(고무,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 이어야 하며,
* 보호의 정도에 무리가 없는 장비여야 한다.
4. 골 키 퍼
* 각 골키퍼는 다른 경기자나 주심 또는 부심과 구별되는 색의 옷을 착용해야 한다.
5. 위반 / 처벌
본 규칙의 어떤 위반에 대하여 :
* 플레이를 중지시킬 필요는 없다.
* 경기자의 장비가 잘못되어 있으면 경기장을 떠나서 그의 장비를 고치도록 주심이 지시한다.
* 이미 장비를 바르게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경기장 밖으로 내보낸다
* 어떤 경기자이건 경기장을 떠나 장비를 고친 뒤 주심의 허락없이는 재 입장하지 못한다.
* 주심은 그를 경기장에 재 입장하도록 허락하기 전에 경기자의 장비가 올바른지 점검한다.
* 경기자는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때에만 재 입장이 허용된다. 본 규칙 위반으로 경기장을 떠났다가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입장(또는 재 입장)했을 때, 주심은 엘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6. 플레이의 재개
주심이 선수의 장비와 관련하여 경고 조치를 행하려고 플레이를 중지시켰다면, 주심이 경기를 중지시켰을 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상대 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질의 응답>
1. 필꿈치나 다른 비슷한 부위에 붕대를 하고 더 심한 상처가 나지 않도록 붕대를 하라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선수가 있을 때, 심판은 그 붕대가 다른 선수들에게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 ?
--YES.
2. 상대팀 선수와 충돌해서 신발을 잃은 선수가 곧이어 골을 득점했다면 이 골은 타당한 것인가 ?
--이 골은 타당한 것이다. 이 선수는 고의적으로 맨발이 된 것이 아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3. 두 골키퍼의 셔츠 색상이 같다면, 이때 둘 다 다른 것으로 바꾸어 입으려 하지 않으면 심판은 어떻게 하나 ?
--심판은 계속 경기를 진행하도록 한다.
규칙 - 5 주 심 (The Referee)
1. 주심의 권위
경기 규칙 시행과 관련된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심에 의하여 경기가 관리되도록 매 경기마다 주심이 임명된다.
2. 권한과 임무 *
경기 규칙을 시행한다.
* 부심, 대기심과 적절히 협조하여 경기를 관리한다.
* 볼이 규칙 2의 요구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 경기자의 장비가 규칙 4의 요구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 경기의 기록과 게시원의 역할을 한다.
* 경기 규칙 위반에 대하여 중지, 일시 중단, 종료시킬 권한이 있다.
* 어떤 유형의 외부 방해를 이유로 경기의 중지, 일시중단, 종료시킬 권한이 있다.
* 주심의 견해로 경기자가 중상을 입었을 때 경기장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경기를 중지한다.
* 주심의 견해로 경기자가 경상이라면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때까지 경기를 계속하도록 허용한다.
* 경기자가 부상으로 인하여 출혈할 때에는 경기장에서 떠나게 한다. 그 경기자가 출혈이 멈췄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주심의 신호가 있어야만 경기장에 들어올 수 있다.
* 어드밴티지 경우, 반칙이 발생하였더라도 팀에 이득이 있을 때에는 경기를 계속하도록 허용하고, 만일 그때 예상했던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최초의 반칙으로 처벌한다.
* 경기자가 동시에 한가지 이상의 반칙을 범하였다면 더 심한 반칙으로 처벌한다.
* 경고와 퇴장 반칙을 저지른 선수에 대하여 징계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아도 되나 다음 아웃 오브 플레이때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그가 목격하지 못한 사건을 관련된 부심의 충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경기장 입장을 불허한다.
* 경기를 중단 후 재개시킬 수 있다.
* 경기 전, 경기 도중, 경기 후에 발생된 기타 사건들과 경기자 및 팀 임원에 대하여 어떤 징계 조치를 했는지 등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 주심의 결정
경기와 연관된 사항에 대한 주심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주심은 경기를 재개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판정의 잘못을 자각하거나 부심의 조언에 따라 판정을 바꿀 수 있다.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 사항>
* 결정 1
주심(해당되는 부심 또는 대기심)은 경기 규칙에 의거하여 내린 결정이나 경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내린 결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위해로 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선수나 임원 혹은 관중에 의한 부상
-재산상의 손해
-개인, 클럽, 기업, 협회, 이와 유사한 단체에 의한 기타 손실
이 결정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경기장 및 주변의 상태 혹은 기후 상태에 따라 경기 진행여부
-합당한 이유에 의한 경기 포기
-골 포스트, 크로스바, 코너 포스트 및 볼을 비롯하여 경기에 사용되는 설비나 장비상태에 관한 사항
-관중의 경기 방해나 관중석 내의 문제 발생시 경기 중단 여부
-부상 선수의 치료를 위한 경기장에서의 후송 여부
-선수의 특정 복장이나 용구의 허용 여부
-팀 임원, 경기장 직원, 안전 책임자, 사진 기자, 기타 언론대표 등을 비롯한 특정인들의 경기장 부근에서 관전 여부(주심의 재량)
-경기 규칙에 의거하거나 경기를 주최하고 있는 대륙 연맹, 국가 협회, 연맹의 규칙 혹은 규정에 준하여 주심의 재량에 따라 내린 기타 결정
* 결정 2
경기에 네 번째 심판(대기심)이 임명되며, 그의 임무와 책임은 국제축구 평의회가 승인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 결정 3
경기와 관련된 사실 보고에는 득점 여부 및 경기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질의 응답>
1. 주심이 볼에 의해 얼굴을 맞아 잠시 정신 없는 사이 골이 들어갔다면 주심이 보지 못했더라도 그 골을 인정해야 하는가?
--YES. 골이 득점될 때 가까이 있던 중립적인 위치인 부심의 의견이 그렇다면.
2. 부심이 공이 터치라인을 넘어갔다는 신호를 했으나, 주심이 out of play 인지 여부를 밝히기 전에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던 한 수비수 선수가 공격수를 때렸다. 심판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
--반칙에 관한 적절한 행동을 취한 후, 심판은 반칙이 일어날 때, 공이 out of play 였으므로 드로인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3. 경기도중 담배를 피우려는 선수에게 심판은 무슨 행동을 취해야 하나 ?
--반 스포츠적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4. 주장은 심각한 반 스포츠적 행위를 한 자기팀 선수를 퇴장시킬 수 있는가 ?
--NO. 단지 심판만이 선수를 필드에서 내 보낼 수 있다.
5. 두 팀의 주장이 하프타임을 없애기로 동의했는데 선수중의 하나가 5분 동안 휴식 할 권리를 강력히 주장한다면 ?
--선수들은 5분 쉴 권리가 있으므로 심판은 그렇게 하도록 해야한다.
6. 심판에게는 팀의 임원에게 필드의 경계선에서 떨어지도록 할 권한이 있는가 ?
--YES. 그 경기가 간이 경기장에서 진행중인 것이라도 심판은 그런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7.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양 팀중 한 팀이 고의적으로 지려하는 것을 알았을 때, 심판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나 ? 심판은 그 팀이 그런 식으로 경기를 이끌어가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Law 5, 1항의 조항에 따라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나 ?
--주심은 이런 경우에 경기를 중단시킬 권리가 없다.
8. 프리킥을 하는 동안 주심은 상대편 선수가 공에서 단지 4.5m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라는 신호를 보내 그 상대팀 선수가 킥을 방해하게 되었다. 주심은 어떤 결정을 해야하는가?
--킥의 진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그 선수는 경고조치하고 다시 킥을 진행시킨다.
9. 주심의 의견으로 조명 등이 알맞지 않다고 생각될 때 주심에게 경기를 중단시킬 권한이 있는가 ? --YES.
10. 팀의 주장은 심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있는가 ?
--NO. 주장이나 선수들 어느 누구도 주심이 내린 결정에 불응할 권리는 없다.
11. 어떤 경기는 조명등 아래에서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때로 조명량이 부족하게 된다. 이런 경기는 완벽을 기하기 위해 다시 치루어야 하는가 ? 아니면, 조명이 고쳐질 수 없다면 남은 경기시간만을 다시 해야 하나 ?
--Law 5에 따르면 심판은 정해진 시간이 되기 전에 경기를 중단시키고 대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중단될 때까지의 점수를 인정하고, 그 경기는 시간이 완전히 될 때까지 재경기를 해야한다.
12. 경기도중에, 주심이나 부심이 관객들이 던진 물체에 맞았다. 경기가 주심이나 부심이 치료받기 위해 중단되었다. 심판은 경기를 계속 해야 하는가 ?
--그 사고가 격리 치료할 만큼의 일이 아니면, 주심은 경기를 계속 진행시키고 책임 관할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규칙 - 6 부 심 (The Assistant Referee)
1. 임 무
부심은 2명이 임명되며 그 임무는 주심의 판정에 복종하고 아래의 사항을 지적하는 것이다.
* 볼 전체가 경기장을 넘어갔을 때
* 어느 편이 코너킥, 골 킥, 드로우 인을 할 권리가 있는가
*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선수 교체를 요청했을 때
* 주심이 인식하지 못한 불법 행위나 기타 사건이 발생했을 때
* 부심이 주심보다 반칙행위가 일어난 상황에 더 가까이 위치했을 때 (페널티 지역 에리어 내에서 반칙행위가 발생했을 때 포함)의 판정에 도움을 준다. --2000년 7월 개정
* 페널티킥 상황에서 찬 공이 선을 넘기 전에 골키퍼가 앞으로 움직였는지의 판정에 도움을 준다. --2000년 7월 개정
* 또한 부심은 주심이 경기 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도록 조력한다. 특히 부심은 필드에 들어가 프리킥 시 9.15 미터를 통제하는 것을 지원 할 수 있다.
2. 보 조
주심이 경기 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는데 조력한다.
특히 9.15m 거리 통제를 돕기 위해 부심이 경기장 내에 들어갈 수 있다.--2000년 7월 개정
주심은 부당한 간섭이나 행위를 한 부심은 그 임무에서 해임시키고 해당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 질의 응답>
1. 주심은 공이 양 골대사이 골라인을 지났는지 어떤지에 대해 이에 관한 의견을 부심에게 물을 수 있는가 ? --YES.
규칙 - 7 경기 시간 (The Duration of the Match)
1. 경기의 시간
경기는 주심과 참가한 두 팀이 상호 동의했을 때를 제외하고 전후반 45분씩 동등한 시간으로 계속된다. 경기시간의 변경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경기 개시 전에 그리고 대회 규정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예: 조명이 불충분한 이유로 전후반을 각각 40분으로 제한).
2. 하프 타임의 휴식
* 선수는 하프 타임 때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 하프 타임 휴식은 1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대회 규정에 하프 타임의 휴식 시간을 반드시 규정하여야 한다.
* 하프 타임의 휴식 시간은 주심의 동의하에서만 변경될 수 있다.
전반 하프타임 후반
국제대회(월드컵,올림픽,아시아대회등등) 45 15 45
국 내 대 회 : 대학부,일반,프로리그 45 15 45
고등부 40 10 40
중등부 35 10 35
초등부 25 10 25
3. 허비된 시간의 공제
전후반을 통하여 아래의 상황으로 인한 시간 허비는 경기 시간에 참작된다.
* 교 체
* 선수의 부상정도 확인
* 부상 선수의 치료를 위한 경기장에서의 후송
* 시간 낭비(wasting time)
* 기타 다른 사유
허비된 시간을 참작하는 것은 주심의 재량이다.
4. 페널티 킥
전후반 또는 연장전의 종료 직전에 선언된 페널티 킥은, 그 킥이 행해지도록 시간이 연장해야 한다.
5. 연 장 전
대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전후반 똑같은 시간을 경기한다. 규칙 8의 조건을 적용한다.
6. 포기된 경기(ABANDONED MATCH)
대회 규정에 따로 명시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포기된 경기는 재 경기를 한다.
※ 포기된 경기의 예 : 천재지변이나 기상 악화
시설물 미비(조명, 크로스바 등)
관중 난동
어느 한 팀이 고의로 경기장을 떠난 경우
부정 선수로 인한 몰수경기 등
<질의 응답>
1. 후반전 시작 후 45분이 지나자 점수가 A팀이 우세한 1:0 이었는데, 주심은 시간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2분 더 경기를 연장했다. 이 2분 동안 B 팀이 두골을 넣어 그 경기에 승리했다.
National association은 어떤 이유로든 타당하지 않은 (정규시간이 아닌) 2분 동안 이루어진 2골을 인정하는가 ? 즉, 주심의 결정을 무시하고, 45분만에 후반전을 끝내도록 해야 하는가 ?
--주심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다. 경기시간 동안 득점된 모든 골은 타당한 것이다.
2. 경기도중 한 선수가 터치라인 근처와 필드를 따라서 중앙선 부근에 있는 수비선수를 제외하곤 끝까지 피하면서 반격을 하고 있다. 골키퍼가 상대팀 선수를 막으려고 골에서 나와 전속력으로 질주해 갔으나 공이 필드에 좀 멀리에서 깨끗한 골인을 시켰다. 골키퍼는 자기 속도감 때문에 필드밖까지 달려나가고 공격이 이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드로인해서 모면하려 했으나 결과는 골인이었다. 심판은 어떤 벌칙을 주어야 하나 ?
--반칙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그 골은 타당한 것이다.
3. Lost time을 보충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은 심판의 판단력으로 그냥 간과해도 되는가 ?
--No, 주심은 경기의 각 전후반에서 손실된 모든 Lost time 을 총합해서 부가 시켜야 한다. 그런 시간의 양은 주심의 판별력에서 나온다.
규칙 - 8 경기 개시와 재개 (The Start and Restart of Play) 준비
* 토스에서 이긴 팀이 전반전에 공격할 진영을 결정한다.
* 상대 팀은 경기 시작 때에 킥오프를 한다.
* 토스에서 이긴 팀은 후반전 경기 시작 때에 킥오프를 한다.
* 양 팀은 후반전에 진영을 바꾸어 공격한다.
1. 킥 오프
킥 오프는 경기를 개시하거나 재개하는 방법이다.
* 경기를 시작할 때
* 득점이 이루어진 후
* 후반전 경기 시작 때
* 연장전 경기의 전· 후반 시작 때 (연장전을 할 경우)
킥 오프에서 직접 득점이 인정된다.'
1) 절 차
* 모든 선수들은 자신의 진영에 위치한다.
* 킥오프를 하는 상대 팀은 인플레이가 될 때까지 볼에서 최소한 9.15m(10야드)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 볼은 센터 마크에 정지된 상태여야 한다.
* 주심은 신호를 한다.
* 킥한 볼이 앞쪽으로 움직이면 인 플레이가 된다.
* 키커는 다른 선수가 터치할 때까지 볼을 재차 터치하지 못한다.
득점이 이루어진 후 다른 팀에 의하여 킥 오프를 하게 한다.
2) 위반 / 처벌
* 만일 다른 경기자가 터치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편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킥 오프를 시행하는 도중 기타 다른 위반이 있었다면 킥 오프를 다시 한다.
2. 드롭 볼
드롭 볼은 볼이 인 플레이일 때 경기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경기가 잠시 중단된 후 재개하는 방법이다.
1) 절 차
플레이가 중단되었을 때 볼이 있던 위치에서 주심이 드롭 볼을 한다.
볼이 지면에 닿으면 인 플레이이다.
2) 위반 / 처벌
아래의 경우에는 드롭 볼을 다시 한다.
* 볼이 지면에 닿기 전에 선수가 플레이했을 경우
* 볼이 지면에 닿은 후 선수에 의하여 플레이되지 않고 경기장 밖으로 났을 경우
3) 특별한 상황
* 골 에어리어 내에서 수비 팀에게 주어진 간접 프리킥은 골 에어리어 내 어느 지점에서나 한다.
* 골에어리어 내에서 공격 팀에게 주어진 간접 프리킥은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라인과 평행된 골 에어리어 선상 에서 한다.
* 골 에어리어 내에서 경기가 잠시 중단된 후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할 때는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 라인과 평행된 골 에어리어 선상에서 한다.
<질의 응답>
1. Kick-off 를 할 때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 이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가 ?
--NO. 자선 시합이나 비공식적 시합 같은 경기에서 의례 절차로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공을 차기로 되어 있다면 Law에의거해서 필드 센터로 가서 Kick-off 해야 한다.
2. Extra time(연장시간) 경기를 할 때, 어느 팀이 kick-off 하는가 ?
--주장이 토스해서 이긴 팀이 진영을 맞고, 상대팀의 킥오프로 경기를 진행한다.
3. 공이 킥오프되어져 상대팀 골로 곧바로 들어갔을 때, 주심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나?
--Goal로 인정한다.
규칙 - 9 볼의 인 플레이와 아웃 오브 플레이 (The Ball in and Out of Play)
1. 볼의 아웃 오브 플레이
다음은 아웃 오브 플레이다.
* 볼 전체가 지면 또는 공중으로 터치라인이나 골 라인을 완전히 넘어 갔을 때
* 주심에 의하여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2. 볼의 인플레이
다음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시간은 볼이 인 플레이 상태이다.
* 볼이 골포스트, 크로스 바 또는 코너 플랙 포스트에 맞고 튀어 경기장 내로 되 돌아왔을 때
* 볼이 경기장 내에 있는 주심이나 부심에게 맞고 튀어 경기장 내로 되돌아 왔을 때
<질의 응답>
1. 볼의 어느 부분이 골라인이나 터치라인에 닿았다면 그 공은 out of play 인가 ?
--NO. 공의 전체가 그 선을 지나가야 한다.
2. 한 선수가 필드에서 퇴장하도록 명령을 받아 그가 걸어나가고 있을 때, 공이 그에게로와 슛하였다. 주심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선수는 경고를 받아야 한다. 이 경기는 law 13조에 우선 조건에 의거해서 반칙행위가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 선수에게 간접프리킥을 주어 재개시킨다.
3. 한 관중이 호각을 불어, 골키퍼는 심판이 불었다고 여겨, 공을 동료 선수에게 패스했다. 공을 주워들은 선수는 프리킥이 주어진 줄 알고 공을 땅위에 놓았다. 주심은 공을 핸드링 한것에 대해 직접프리킥(또는 페널티킥)을 주어야 하나? 아니면, 관중의 방해로 인해 경기를 중단시키고 공을 드롭해서 경기를 재개해야 하는가 ?
--호각은 주심이 분것이 아니고 필드 밖에서 분것이므로, 공을 핸드링한 상대팀에게 직접프리 킥(페널티킥)을 주어야 한다.
4. 공이 A 팀의 선수에 의해 플레이되어 터치라인을 넘어 필드 밖으로 나갔다. 부심이 드로인을 신호했으나 주심은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몇분 후 진행되는 동안 프리킥과 코너킥이 행해졌다. 주심이 그 때 부심이 여전히 깃발을 올리고 있음을 알았다. 주심은 이때 어떤 결정을 해야하나 ?
--많은 시간이 지난 후 부심의 신호에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5. 주심이 공을 드롭하려고 양 팀에서 참여 할 선수를 오라고 한다. 그런데 한팀이 거절한다. 주심은 어떻게 해야 하나 ?
--주심은 공을 드롭해서 재개해야 한다.
6. 주심이 터치라인 근처에서 공을 드롭했다. 그런데 드롭할 때 플레이 되지도 않았는데 되튀어서 터치라인을 넘어갔다. law에는 공을 다시 드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어느 지점에서 하라는 지시는 없다. 그렇다면 그 공은 앞과 같은 위치에서 드롭해야 하는가 아니면 공이 필드에서 나간 그 지점에서 드롭해야 하는가 ?
--그 공은 앞에(처음) 드롭했던 같은 장소에서 드롭해야 한다.
7. 공이 우연히 경기중 필드에서 주심이나 부심을 때리고 되튀어 골인되었다. 주심은 어떤 결정을 해야하나 ?
--주심은 골을 인정해야 한다.
8. 골키퍼가 공을 드롭하는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과 동참해도 되는가 ?
--YES. 골키퍼는 다른 선수들과 똑같은 선수중 하나이므로
규칙 - 10 득점 방법 (The Method of Scoring)
1. 득 점
득점에 앞서 경기 규칙의 위반이 없고, 볼 전체가 크로스바 아래와 양 골포스트 사이의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갔을때 득점이 된다.
2. 승 리 팀
경기 중 더 많은 득점을 한 팀이 승자가 된다. 만일 양 팀이 무득점이거나 동점일 때는 무승부이다.
3. 대회 규정
경기가 무승부로 끝났을 때, 대회 규정에 연장전 또는 국제 축구 평의회가 승인한 경기의 승자를 결정하는 다른 절차를 명문 규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질의 응답>
1. 주심이 공이 완전히 골라인을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 골인 신호를 했는데 즉시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 이 골은 타당한 것인가 ?
--이 경기는 주심이 부주의하게 경기를 중단하였을 때 가장 가까운 지점 그리고 골라인에 평행하게 골 에어리어의 어떤 부근에 공을 드롭 시켜 경기를 재개한다.
2. 만일 부심이 심각한 파울 플레이나 폭력행위를 한 선수를 반칙했다는 신호를 했는데 이를 보지 못하는 사이 그 선수 팀이 골을 득점했다. 주심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
--경기가 다시 시작되지 않는 한 그 골은 인정될 수 없고 그 반칙 선수는 퇴장시키고 law 13우선 조건으로 하여 반칙이 일어난 자리에서 프리킥으로 계속 진행 시켜야 한다.
3. A팀이 B팀 골로 공을 찼다. 주심은 이때 부심이 신호를 보내는 것을 알았다. 부심이 주심에게 말하길, 몇초 전에 공이 B 팀의 골로 들어갔고 A 팀의 골키퍼가 자기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상대편 선수를 쳤다고 한다. 주심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 ?
--이 골은 인정할 수 없다. A 팀의 골키퍼는 퇴장 시켜야 하고 B 팀에 페널티킥을 준다.
규칙 - 11 오프사이드 (Off-Side)
1. 오프사이드 위치
오프 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는 반칙이 아니며, 선수가 그의 상대편 골 라인에 볼과 최종의 두번째 상대편보다 더 가까이 있을 때 오프 사이드가 된다.
경기자는 아래의 경우 오프사이드 위치가 아니다.
* 경기자가 자기 진영에 있을 때
* 최종에서 두 번째 상대편과 동일 선상에 있을 때
* 최종의 상대편 두 명과 동일 선상에 있을 때
2. 반 칙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경기자가 같은 팀 경기자에 의하여 볼이 터치되거나 플레이된 순간에 주심의 견해로 플레이에 적극적으로 관련되었을 때에만 처벌한다. 즉, 플레이에 간섭하거나, 상대편을 방해하거나, 그 위치에 있으면서 이득을 얻을 때이다
3. 반칙이 아닌 경우
만일 경기자가 골킥, 스로우 인, 코너킥의 상황에서 직접 볼을 받았을 때는 반칙이 아니다
4. 위반 / 처벌
오프 사이드 반칙시 주심은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질의 응답>
1. 한 선수가 오프사이드 포지션에 있다가 자기가 경기 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심에게 분명히 보여 주려고 필드의 한계선을 넘어 좀 움직였다면, 이 선수는 규칙을 위반한 것인가 ?
--NO. 그렇지만 주심이 생각할 때, 그러한 행동이 전략상의 목적이나 어떤 속임수를 쓴것이라면, 그리고 그 선수가 그 행동 후 즉시 경기에 참여했다면 주심이 그의 행위가 반스포츠적인 것으로 보고 그에게 경고를 준다. 경기는 규칙에 따라 재개한다.
2. 페널티킥을 행할때 같은 팀 동료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서있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가 ?
--허용되지 않는다.
3. 공격팀 선수가 오프사이드를 무효로 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다. 그렇지만 그는 경기장에 다시 들어가자마자 경기에 참여해서 팀의 동료가 그에게 패스한 공을 플레이했다. 이때 그 선수가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을 나가고 동시에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한것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간접프리킥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
--플레이어가 경기장을 나간 것을 주심의 허락없이 나간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오직 오프사이드로만 처벌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고를 주는 것도 정당치 못하다.
4. 수비선수가 상대편 선수를 오프사이드 위치에 두기 위해 자신의 골라인을 넘어갔다면, 심판은 무슨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이 수비선수의 행위는 반 스포츠적인 행위로 간주되나 주심이 그 선수를 경고하려고 즉시 경기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 이 때 공격선수는 부당한 위치에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되어서는 안된다.
5. 공격선수가 달려가다 멈추지 못하고 골로 들어갔다. 공이 골키퍼나 골대를 맞고 다시 뛰어 나왔을 때 이와 동시에 다른 공격이 공을 차 넣었다.
a) 골에 있는 공격이 공이 들어갈 때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면 어떤 결정을 해야하나 ?
--이 경우, 그 골은 타당한 것이다. 그 선수는 오프사이드로 간주되지 않는다.
b) 골에있는 공격이 공이 들어 갈 때 움직이거나 소리를 질렸다면 ?
--이 선수가 움직이거나 소리를 질러서 경기를 방해했으므로 이 골은 인정 될 수 없다. 그 공격이 경기장 밖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움직였으며 만일 볼이 골에어리어내에 있었다면 경기가 중단될 때 공이 있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골라인과 평행하게 골에어리어 라인의 어느 한 지점에서 공을 드로해서 경기를 재개한다. 반칙한 공격선수는 반스포츠적 행위에 대해 경고를 주어야 한다.
6.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공을 향해 가려는 B에게 오프사이드를 선언했다. 주심이 결정을 지시했을 때 B는 공에 아주 가까이 있었다. 간접프리킥은 어디서 하도록 해야 하는가 ?
--공이 A에 의해 B에게 플레이 된 지점에서
--심판이 오프사이드를 신호할 때 B가 있던 지점에서 심판은 공이 마지막 플레이 될 때 B 가 있던 지점에서 간접 프리킥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규칙 - 12 반칙과 불법 행위 (Fouls and Misconduct)
반칙과 불법 행위는 다음에 따라 처벌한다.
1. 직접 프리킥
주심의 견해로 경기자가 조심성 없이, 무모하게 또는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다음의 6개 반칙중 어느 것을 범했을 경우,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상대를 차거나 차려고 했을 때
* 상대를 걸었거나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 상대에게 뛰어 덤벼들었을 때
* 상대를 챠지(Charges) 했을 때
* 상대를 때리거나 때리려고 했을 때
* 상대를 밀었을 때
경기자가 다음의 4개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했을 때 상대 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볼을 소유하고자 상대에게 태클을 하였으나 볼에 터치하기 전에 상대의 신체에 먼저 접촉되는 경우
* 상대를 잡았을 때
* 상대에게 침을 뱉었을 때
* 고의적으로 볼에 손을 댔을 때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는 제외)
직접 프리킥은 반칙이 발생한 지점에서 행한다.
페널티 킥
인 플레이 중에 볼의 위치에 관계없이 경기자가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위의 10가지 반칙 중 한가지를 범했다면 페널티 킥을 부여한다.
2. 간접 프리킥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가 다음 5가지 반칙중 어느 것을 범했을 경우, 상대팀에게 역시 간접프리킥을 부여한다.
* 손으로 공을 다루고 있던 골키퍼가 공을 다른 선수들에게 주기 전에 6초의 시간이 초과하였을 경우 --2000년 7월 개정
* 손으로 잡고 있던 볼을 방출시킨 후, 다른 경기자가 터치하기 전에 손으로 볼을 다시 터치했을 때
* 팀 동료가 고의적으로 킥하여 준 볼을 손으로 터치했을 때
* 팀 동료가 행한 드로우 인을 직접 받은 후 손으로 볼을 터치했을 때
* 시간 낭비
주심의 견해로 경기자가 다음의 반칙을 범했을 때 또한 상대팀에게 간접프리킥을 부여한다.
* 위험한 태도로 플레이할 때
* 상대의 진행을 방해할 때
* 손으로 볼을 방출시키려는 골키퍼를 방해할 때
* 앞의 규칙 12에 언급되지 않은 어떤 위반이 발생하여 선수에게 경고를 주거나 퇴장시키기 위하여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을 때 반칙이 발생한 지점에서 간접 프리킥을 행한다.
3. 징계· 처벌
1). 경고성 반칙
다음의 7가지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하였을 경우 엘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① 반 스포츠적 행위(Unsporting Behaviour)를 한 경우
② 말 또는 행동으로 항의(Dissent)를 한 경우
③ 지속적으로 경기 규칙을 위반한 경우
④ 경기 재개를 지연시킨 경우
⑤ 프리킥 또는 코너킥으로 경기를 재개할 때 요구된 거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
⑥ 주심의 허가 없이 입장 또는 재 입장한 경우
⑦ 주심의 허가 없이 고의적으로 경기장을 떠난 경우
2) 퇴장성 반칙
경기자가 다음의 7가지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하였을 경우 레드카드를 보여 퇴장 조치한다.
① 심한 반칙 플레이(Serious Foul Play)의 경우
② 난폭한 행위(Violent Conduct)의 경우
③ 상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은 경우
④ 고의적으로 볼을 핸들링 하여 상대팀의 득점 또는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시킨 경우
(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상대가 골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을 때 프리킥 또는 페널티 킥으로 처벌하여야 할 반칙을 하여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시킨 경우
⑥ 공격적, 모욕적 또는 욕설적인 언어나 행동을 했다고 판단된 경우
⑦ 한 경기에서 두 번째 경고를 받은 경우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 사항>
* 결정 1
볼이 인 플레이일 때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가 상대에게 볼을 던져 때렸거나 때리려고 했을 때는 페널티킥을 선언해야 한다. (던진 볼이 맞지 않은 경우)
* 결정 2
경기자가 경기장의 안 또는 밖에서 상대편, 팀 동료, 주심, 부심, 기타 다른 사람에게 경고성 반칙 또는 퇴장 반칙을 범하였다면 반칙의 종류에 따라 처벌한다.
* 결정 3
* 골키퍼가 손 또는 팔의 어떤 부분으로든 볼을 터치했을 때 볼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 볼의 소유는 골키퍼가 한번에 잡을 수 있는 것을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주심의 견해로 골키퍼가 볼을 잡으려다 부득이 리바운드된 상황은 포함되지 않는다.
* 만일 골키퍼가 그의 손 또는 팔로 볼을 5~6초를 초과하여 잡고 있으면 시간 낭비의 반칙을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
* 결정 4
-규칙 12에 따라 경기자가 자기편의 골키퍼에게 머리나 가슴 또는 무릎을 이용하여 자기편 골키퍼에게 볼을 패스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주심의 견해로 볼이 인 플레이일 때 고의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규칙을 역이용하려는 경기자는 반 스포츠적 행위를 한 것이다. 그에게 엘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하고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경기자가 프리킥을 할 때 고의적인 속임수를 써서 규칙을 역이용하려는 것은 반스포츠적인 행위이므로 엘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한다. 프리킥은 다시 한다.
-위와 같은 상황 뒤에 골키퍼가 손으로 볼을 터치했건 하지 않았건 상관이 없다. 이 반칙은 경기자가 "경기 규칙과 규칙 12의 정신" 양쪽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이다.
* 결정 5
상대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뒤에서의 태클은 심한 반칙 플레이로 처벌하여야 한다.
* 결정6
필드내의 어느 곳에서든지 심판을 속이려는 목적의 어떤 행위도 반스포츠적 행위로 처벌하여야 한다. --1999년 7월 개정
<질의응답>
1. In play 일때 한 선수가 페널티 에어리어내 Off-side position 에 있는 상대선수를 발을 건다거나 쳤을 경우에 상대팀에 페널티킥을 주어야 하는가 ? (단, 이때 상대편 선수는 공을 플레이 할 의도나 경기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음) --YES.
2. 경미한 상처(부상)이나 다른 원인으로 경기장을 나가라는 심판의 허락을 받은 선수가 터치라인 근처에서 상대편을 넘어지게 하려고 발을 필드에 들이밀고 있다면 어떤 결정을 해야할까 ?
--그 선수는 경고를 받아야하고 경기는 경기장내에서 반칙이 일어났으므로 직접프리킥으로 재개시킨다.
3. 수비 선수가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상대편 선수를 kicking 이나 striking 해서 퇴장 당했을 때 심판은 페널티킥을 주어야 하는가 ? --YES. 반칙이 일어날 때 공이 In play 상태였다면.
4. 만일 한 선수가 고의적으로 공을 터무니없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이 선수는 비 신사적인 행위를 한것인가 ?
--YES. 이 선수는 경고를 받아야하고, 상대팀에게는 간접프리킥을 주도록 한다. 이런 반칙이 반복되면 필드에서 퇴장시킨다.
5. 공이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드롭되려는 순간 공이 땅에 닿기전에 수비 선수가 상대방을 때렸다면 경기는 어떤 방식으로 재개되어야 하는가 ?
--반칙에 관련하여 적절하게 조처한 후에 심판이 공을 드롭하도록 한다.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반칙행위가 일어났다면 반칙이 일어날 때 공이 인플레이 중이 아니었으므로 페널티킥은 주어서는 안된다.
6. 골키퍼 이외의 수비선수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서 있다가, 고의적으로 페널티 에어리어내의 공을 handle했다면 심판은 어떻게 해야 하나? --반칙이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일어났으므로 페널티킥을 주어 그 선수를 벌한다.
7. 공이 In play 중일 때 같은 팀의 두 선수가 필드위에서 서로 폭력행위 또는 비신사적인 규칙위반을 했다면 심판은 어떻게 해야하나 ? --심판은 그 팀에 경고를 하거나 그 두 선수를 퇴장시키고 간접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8. 선수가 심판이 그렇게 해도 좋다는 신호도 받지 않은 채 필드를 나가거나 들어오고 이와 별도로 또다른 심한 반칙 (예: 볼을 핸들링하거나 상대방을 때리는것)행위를 했다면 심판은 그를 어떻게 벌해야 하나 ?
--주심은 허락없이 필드를 나가거나 들어간 것에 대해 그 선수에게 경고한다.
--심판은 경기규칙에 따라 심각한 반칙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9. 심판이 선수의 반칙행위에 대한 경고를 했는데 그 선수가 자기 반칙에 대한 사과를 했다면 심판은 그 일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가 ?
--NO. 모든 경고사항은 보고해야 한다.
10.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있는 수비선수가 포지션 밖에 있는 자기 팀 골키퍼를 보다가, 골을 슛하고 달려오는 공격선수가 공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점프해서 고의적으로 공을 잡았다. 이때 심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첫번째의 반칙에 대해서는? 비신사적인 행위를 한 선수에게 경고하고, 직접프리킥을 선언한다.
--같은 선수가 두번째 반칙을 범한 것에 대해서는 ? 그 선수를 퇴장시키고, 직접프리킥을 준다.
--같은 팀의 다른 선수에 의해 비슷한 더 심한 반칙이 일어났다면 ? 비신사적인 행위를 한 그 선수를 경고하고, 직접프리킥을 주도록 한다.
11. 득점에 기뻐하는 사이 한 선수가 필드에서 나가버렸을 때 심판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 ?
--득점에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은 축구의 주요 본질이라 할 수 있다. 경고는 만일 선수가 기쁨에 대한 표현이 과도하게 지나친 경우에 주어야 된다. 예를 들어 광고판을 뛰어 넘어나간다든지, 상대편이나, 관중에게 이상한 제스추어를 쓴다든지, 상대선수들의 셔츠를 가리키며 놀린다든지의 행동)
12. 골키퍼가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손으로 공을 다루다가 같이 페널티에어리어 내에 있던 동료에게 공을 패스했다. 그런데 그 선수(동료)가 공을 잘못차서 자기 팀 골로 가게 되었다. 골키퍼가 손으로 잡으려 했으나 골로 들어가 버렸다. 이런 경우 심판은 어떤 결정을 해야하나 ?
--심판은 골을 인정해야 한다.
13. 골키퍼가 손에 공을 꽉쥐고 페널티 에어리어내에 있다. 그러더니, 공을 땅에 놓고 페널티에어리어를 넘기고 있다. 이때에 상대편 선수가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선수는 공을 가지고 다시 페널티 에어리어로 들어가서 동료에게 주거나 멀리 필드로 길게 차내려고 다시 손에 공을 가지고 컨트롤하고 있다. 이 골키퍼는 벌이 적용되는가 ?
--YES. 그 골키퍼는 Law 12 ?? 를 위반했으므로 상대팀에 간접프리킥이 주어진다.
14. 공이 인플레이 중일 때, 골키퍼가 골라인과 골네트로 둘러쌓인 에리어에서 공격선수를 strike 했다. 그래서 그 선수는 공을 놓치고 그 공이 네트로 들어갔다. 심판은 무슨 행동을 해야하나 ?
--심판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골키퍼를 퇴장시키고 폭력행위가 일어난 장소에서 공을 드롭해서 경기를 재개한다. 그러나, 그 때 공이 골에어리어 내에 있었다면, 경기가 중단될 때 공이 있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골라인과 평행하게 되어있는 골에어리어 라인의 한 지점에서 공을 드롭하도록 한다.
15.
15-1, 자기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Shinguard를 잡고있는 골키퍼가 아닌 다른 선수가 골이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공을 hit했다면, 심판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나 ?
--Shinguard 는 선수의 손의 확장(연장)으로 간주 해야하므로 페널티킥을 선언해서 벌해야 한다.
15-2, 위와 비슷한 상황에서, 그 선수가 골키퍼였다면 어떻게 하는가 ?
--골키퍼라면 문제가 다르다. Law of the game에 골키퍼에게는 공을 손으로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골키퍼에게 경고를 주고 간접프리킥으로 벌하도록 한다.
16.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있는 선수에게 페널티에어리어 내에서 물건(돌, 신발)을 던진다거나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한 선수는 어떻게 하나 ?
--페널티킥으로 벌하고 퇴장시킨다.
17. 공을 가지고 달리던 forward가 자기 path 와 같은 곳에서 수비수를 만났다. 그런데 수비수가 고의적으로 터치라인을 넘어간 선수를 넘어뜨렸다. 심판은 이 반칙에 대해 어떻게 벌을 하고 경기는 어떻게 재개되어야 하나 ?
--심판은 반칙의 심한 정도에 따라 경고를 주거나 퇴장을 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경기는 반칙이 일어날 때 공이 있던 지점에서 드롭시켜 재개토록 한다. 그러나 만일 그 당시 골에어리어 내에 공이 있었다면 플레이가 중단될 때 공이 있던 가장 근접한 곳에서 골라인과 평행하게 되어있는 골에어리어 라인의 한 부분에서 드롭시켜 다시 시작하도록 한다.
18. 골키퍼가 자기팀 선수에게 킥했다. 이 선수가 그 공을 다시 뒤에 있는 골키퍼에게 패스하고 다시 공을 돌려 보내고 같은 선수에게 또 다른 선수에게 이렇게 몇번이나 반복했다. 이 행동은time-wasting 인가 ?
--심판의 의사로 골키퍼의 행동이 Law of the game 5(b)에 따라 시간을 허비할 의도가 있었다고 여겨지면 심판은 상대팀에 간접프리킥을 주도록 한다.
19. 선수가 상대편 선수에게 돌, 신발, 다른 던질것 등을 던졌다면, 그 반칙은 어디에서 처벌을 적용해야 하는가 ?
--이 반칙은 반칙한 선수가 그런 행동을 시작한 장소에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20. 상대편 선수에게 침을 뱉은 난폭한 행위를 한 선수는 퇴장 시켜야 하는가 ?
--YES. 공이 인플레이일 때 반칙이 일어났다면 직접프리킥이나, 페널티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21. 상대편에게 침을 뱉거나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그 처벌은 차이점이 있는가 ?
--NO. 침을 뱉거나 그런 행동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동등하게 심각한 반칙이다.
22. 교체선수 벤취에 앉으려는 선수에게 물건을 던진 선수에게 심판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
--심판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그 반칙 선수를 퇴장시키고 Law of the game 13에 우선적으로 따라서 반칙선수가 있던 지점에서 간접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23. 공이 플레이 중일때, 경기장에 있는 상대팀의 선수에게 물건을 던진 교체선수에 대해서 심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심판은 경기를 중단하고 그 교체선수를 퇴장시키고 경기가 중단되었던 지점에 공을 드롭해서 게임을 재개하도록 한다. 그런데, 공이 그 때 골에어리어 내에 있었다면 경기가 중단될 때 공이 있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골라인과 평행한 골에어리어 라인의 한 부분에서 드롭함으로써 경기를 재개한다. 심판은 이일을 해당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교체선수는 그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24. 선수가 상대편 골대사이의 골라인 뒤에 서있어도 되는가 ? --NO.
25. 한 선수가 자기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서 있다가 심판을 때렸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그 선수는 퇴장시키고, 경기는 규칙 13조에 우선하여 반칙이 일어난 장소에서 상대팀에게 간접프리킥을 주어 다시 시작한다.
26. 엘로우 카드는 코치나 감독에게 보여도 되는가 ?
--NO. 엘로우 카드는 단지 경고받는 선수들에게만 사용한다.
27. 상처의 치료를 위해서 또는 다른 원인으로 필드를 나가도록 경고를 받은 선수가 심판의 허락없이 필드로 다시 들어갔다면, 이 선수는 이미 경고를 당했으므로 퇴장시켜도 되는가 ?
--YES. 그 선수는 퇴장시킨다.
28. 자기 페널티에어리어 내에서 공을 가지고 있는 골키퍼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있는 상대편 선수에게 고의적으로 공을 던졌다면 심판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
--Law 13 의 decision 1에 의거하여 페널티킥을 주도록 한다.
29.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공을 가지고 있는 골키퍼가 같이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했다. 그리고, 골키퍼가 에어리어를 나가고 그의 동료가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남아서 그에게 공을 패스한다. 그때 골키퍼가 뒤에 있는 페널티 에어리어로 공을 플레이 하다가 공을 다시 주워 들었다. 심판은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같은 팀의 다른 선수에게 공이 터치되거나 플레이되지 않았으므로 규칙 13에 의거해서 반칙이 일어난 장소에서 상대팀에게 간접프리킥을 주도록 한다.
규칙 - 13 프리킥 (Free Kicks)
1. 프리킥의 종류
프리킥은 직접 프리킥과 간접 프리킥이 있다. 두 가지 모두 킥이 이루어질 때까지 볼은 정지되어 있어야 하고, 키커는 다른 경기자에 의해 터치될 때까지 볼은 재차 터치하지 못한다.
2. 직접 프리킥
* 직접 프리킥은 킥한 볼이 상대의 골에 직접 들어가도 득점이 된다.
* 직접 프리킥은 킥한 볼이 자기 팀의 골에 직접 들어가면 상대팀에게 코너킥을 부여한다.
3. 간접 프리킥
1) 신 호
주심은 한 팔을 머리 위까지 들어올려 간접 프리킥임을 지적한다. 킥한 볼을 다른 선수가 Touch 하거나 Out of play될 때까지 팔을 들고 있어야 한다.
2) 볼이 골로 들어갔을 때
볼이 공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경기자에 터치가 된 경우에는 득점이 된다.
* 간접 프리킥은 볼이 상대편의 골로 직접 들어가면 상대팀의 골킥으로 판정한다.
* 간접 프리킥은 킥한 볼이 자기팀의 골에 직접 들어가면 상대팀의 코너킥으로 판정한다.
4. 프리킥 때의 위치
1) 수비팀의 직접 또는 간접 프리킥 :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의 프리킥
* 모든 상대편은 볼에서 최소한9.15m(10야드)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 모든 상대편은 볼이 인플레이 될 때까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 킥한 볼이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면 인플레이다.
* 골 에어리어 내에서의 프리킥은 골 에어리어 어느 지점이나 할 수 있다.
2) 공격팀의 간접 프리킥
* 상대편은 자신의 양 골 포스트 사이의 골 라인에서 있을 때를 제외하고 인플레이될 때까지 볼에서 최소한 9.15m(10야드) 떨어져 있어야 한다.
* 킥한 볼이 움직이면 인플레이다
* 골 에어리어 내에서의 프리킥은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라인과 골에어리어 선상에서 킥을 한다.
5. 위반 / 처벌
1) 만일 프리킥을 할 때 상대가 필수적인 거리보다 볼에 가까이 있다면 킥을 다시 한다.
2) 만일 수비팀이 자기측 페널티에어리어 내에서 프리킥을 할 때, 킥한 볼이 인플레이가 되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한다.
3) 골키퍼 이외의 경기자가 프리킥
* 만일 볼이 인플레이된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 (손 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만일 볼이 인플레이 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의적으로 핸드링을 범하였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선언한다.
-만일 키커가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위반을 범하였다면 페널티킥으로 판정한다.
4) 골키퍼에 의한 프리킥
* 만일 볼이 인플레이 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 (손 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만일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게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고의적으로 볼에 손을 댔다면,
-위반이 발생한 곳이 킥한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이라면 위반이 일어난 곳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위반이 발생한 곳이 킥한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라면 위반이 일어난 곳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질의 응답>
1. 한 선수가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프리킥을 한 후에 다른 선수가 그것을 플레이하기 전에 고의적으로 공을 핸드링했다면 심판은 반칙을 적용해서 처벌하되 어떻게 해야하는가
--YES. 반칙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일어났으면 프리킥이나 페널티킥을 주어 벌하도록 한다.
2. 프리킥은 뒤쪽으로 패스해도 되는가 ?
--YES. 규칙 13의 조항에는 프리킥이 수비팀에 의해 자신의 페널티에어리어 내에서 행해졌는지에 관하여 잘 관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3. 한 선수가 자기팀 필드의 하프에서 프리킥을 받아 자기팀 골키퍼에게 패스했는데 골키퍼가 공을 놓쳐 골로 들어가 버렸다. 이것은 골인가? 아니면 코너킥인가 ?
--심판은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프리킥 하는 경우 공이 이미 플레이된 상태이면 코너킥을 주도록 하고 반면에 페널티에어리어 내부에서 프리킥을 한 경우에는 다시 행해야 한다.
4. 간접프리킥된 공이 다른 선수에 의해 터치되고 골로 들어갔다. 이골은 인정해야 하는가 ?
--YES. 수비선수가 자기팀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프리킥을 행한 경우, 그 공은 우선 페널티 에어리어 밖으로 킥해서 플레이되어야 한다.
5. 자기팀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골킥이나 간접프리킥을 할 경우 그 상대팀 선수는 언제 그 페널티 에어리어에 들어갈 수 있는가 ?
--공이 페널티 에어리어 밖으로 나간 후.
6. 프리킥을 할 때 두발을 일제히 모아 공을 들어 올려서 킥을 해도 되는가 ?
--NO. 양발로 들어올려 정확하게 프리킥을 했다해도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7. 모든 수비선수가 규정거리인 9.15m (10야드) 에서 적당히 열을 지어있다. 심판이 프리킥을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공격선수들(3명쯤)이 벽을 깨뜨리려는 전술을 펴고 있다. 재빨리 First공격수가 공을 터치하지 않은 채로 달려가고 두번째 공격선수가 수비선수 중 한둘을 forward 로 가게하려고 즉시 정확하게 앞의 선수와 같은 동작을 했다. 그 후 세번째 공격수가 규정거리에 있지 않은 수비선수중의 하나가 받아넘긴 공을 킥했다. 심판은 이때 이런 전략을 씀으로서, 공격선수들이 모험적인 경기를 하는것을 고려해야 하며, 조정없이 이 경기가 계속되도록 허용해야하나 ? 아니면, 반대로 특별한 케이스이므로 심판이 나서서 공이 자신들의 영역거리 내에 들어오기전에 수비선수들이 접근했으므로 그들을 경고하고 프리킥을 다시 반복하도록 해야하나 ?
--프리킥을 정확히 행하도록 하고, 공으로부터 9.15m 거리에서 벽을 친 선수들은 forward로 오면 안된다. 심판은 공이 자기팀의 영역에 오기전에 벽에서 앞으로 나가 규정거리를 어긴 선수들 중 하나가 공을 찼다면 프리킥을 다시 행하도록 하거나 공격팀에 Advantage를 주도록 한다. 그리고 점점 앞으로 나온 선수들은 경고를 주어야 한다.
규칙 - 14 페널티 킥 (The Penalty Kick)
* 볼이 인 플레이일 때 자기측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직접 프리킥에 해당되는 10가지 반칙중 하나를 범하였다면 상대팀에게 페널티 킥으로 판정한다.
* 페널티 킥에서 직접 득점이 된다.
* 경기 시간 종료(전·후반, 연장 전·후반)직전에 선언한 페널티킥을 진행하기 위하여 경기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1. 볼과 선수들의 위치
* 볼은 페널티 마크에 있어야 한다.
* 페널티 킥을 하는 선수는 정당한지 확인한다.
* 수비측의 골키퍼는 킥이 될 때까지 키커를 향하여 그의 골 포스트 사이의 골라인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 키커 이외의 다른 선수들의 위치는 경기장 내에,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페널티 마크의 뒤쪽에, 페널티 마크에서 최소한 9.15m(10야드)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2. 주심은
* 규칙에 따라 선수들이 위치를 택할 때까지 페널티 킥을 하라는 신호를 하지 않는다.
* 페널티 킥이 완료되었을 때 판정한다.
3. 절 차
* 경기자는 페널티 킥을 앞으로 한다.
* 키커는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재차 플레이할 수 없다.
* 킥한 볼이 앞쪽으로 움직이면 인 플레이이다.
* 경기 시간 종료(전·후반, 연장전의 전·후반)직전에 선언된 페널티 킥을 진행 또는 다시 차기 위하여 시간이 연장된 경우, 만일 볼이 양 골 포스트 사이와 크로스 바 아래로 지나가기 전에 볼이 양 골포스트와 크로스바 또는 골키퍼 등 복합적으로 터치된 후 골인되었다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4. 위반 / 처벌
주심이 페널티 킥을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볼이 인플레이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
1) 페널티 킥을 하는 선수가 경기 규칙을 위반했을 때
* 주심은 킥을 진행하도록 허용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갔다면 킥을 다시 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하지 않는다.
2) 골키퍼가 경기규칙을 위반했을 때
* 주심은 일단 킥을 하도록 허용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갔다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한다.
3) 키커의 동료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들어왔거나, 페널티 마크보다 앞쪽으로 움직였거나, 페널티 마크에서 9.15m(10야드)내에 있을 경우:
* 주심은 킥을 진행하도록 허용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갔다면 킥을 다시 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하지 않는다.
* 만일 볼이 골키퍼나 크로스 바 또는 골 포스트에 맞고 튀어나온 것을 침입한 선수가 터치했을 경우,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수비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4) 골키퍼의 동료가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들어왔거나, 페널티 마크보다 앞쪽으로 움직였거나, 페널티 마크에서 9.15m(10야드)내에 있을 경우 :
* 주심은 킥을 진행하도록 허용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갔다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한다.
5) 공격, 수비 양팀 선수들이 경기 규칙을 위반했다면 킥을 다시 한다.
6) 페널티 킥을 한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손 사용 제외),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7) 다른 선수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의적으로 핸드링을 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8) 킥한 볼이 앞쪽으로 움직이는 도중 외부 작용물에 터치됐다면, 킥을 다시 한다.
9) 킥한 볼이 골키퍼, 크로스바, 골포스트 등에 맞고 경기장 내로 들어온 다음 외부 작용물에 터치되었다면, 주심은 경기를 중단한 뒤, 외부 작용물에 터치된 지점에서 드롭 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규칙 - 15 드로우 인 (The Throw-in)
드로우 인은 플레이를 재개하는 방법이다. 드로우 인에서 직접 득점은 될 수 없다.
1. 드로우 인의 판정은 :
* 지면 또는 공중으로 볼 전체가 터치라인을 넘어 갔을 때
* 터치라인을 넘어간 지점에서
* 마지막으로 터치된 경기자의 상대팀이 한다.
2. 절 차
볼을 던지는 순간에 드로우 인을 하는 경기자는 :
* 경기장을 향하고
* 발이 터치라인 위 또는 터치라인 밖의 지면에
* 두손을 이용하여
* 머리 뒤에서 넘겨져 볼을 던진다.
볼이 경기장에 들어온 즉시 인 플레이가 된다.
3. 위반 / 처벌
1) 골키퍼 이외의 경기자가 드로우 인을 하는 경우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손 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고의적으로 핸드링을 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드로우인하는 경기자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라면 페널티킥으로 판정한다.
2) 골키퍼가 드로우 인하는 경우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손 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고의적인 핸들링을 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이라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프리킥으로 판정한다.
-위반이 발생한 지점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일 경우,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3) 만일 드로우 인하는 선수를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괴롭히는 상대 선수에게는 반 스포츠적 행위이므로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조치한다.
4) 이 규칙의 기타 다른 위반은 상대팀 경기자에게 드로우인을 부여한다.
규칙 - 16 골 킥 (The Goal Kick)
골 킥은 플레이를 재개하는 방법이다. 골 킥에서 직접 득점이 된다. (단 상대팀에 대해서만)
1. 골 킥의 판정시점
공격팀이 마지막으로 터치한 볼이 규칙10에 따른 득점 상황이 아닌 경우로, 지상이나 공중으로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갔을때 한다.
2. 절 차
* 수비팀 경기자가 골 에어리어 내 어느 지점에서나 킥을 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될 때까지 상대팀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위치해야 한다.
* 키커는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까지 재차 플레이해서는 안된다.
* 킥한 볼이 직접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면 인플레이이다.
3. 위반 / 처벌
1) 킥한 볼이 직접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한다.
2) 골키퍼 이외의 경기자가 골 킥
* 볼이 인플레이된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손 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의적인 핸드링을 범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프리킥으로 판정한다.
-키커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일 경우 상대팀의 페널티 킥으로 판정한다.
3) 골키퍼가 골킥
* 볼이 인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 (손 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고의적인 핸들링을 범했다면 :
-위반이 일어난 곳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일 경우,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위반이 일어난 곳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일 경우에는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4) 이 규칙의 다른 위반은 킥을 다시 한다.
규칙 - 17 코너 킥 (The Corner Kick)
코너 킥은 플레이를 재개하는 방법이다. 코너 킥에서 직접 득점이 된다. (단 상대팀에 대해서만).
1. 코너킥의 판정시점
수비팀이 마지막으로 터치한 볼이 규칙10조(득점)에 따른 득점 상황이 아닌 경우로, 지면이나 공중으로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갔을 때 한다.
2. 절 차
* 가장 가까운 코너 플랙의 아크안에 볼이 있어야 하며
* 코너 플랙 포스트를 옮기지 않고
* 인 플레이될 때까지 상대편은 볼에서 9.15m(10야드)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 공격팀 경기자가 킥을 하고
* 킥한 볼이 움직이면 인 플레이이다.
* 키커는 볼이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재차 터치하지 못한다.
3. 위반 / 처벌
1) 골키퍼 이외의 선수가 코너 킥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 터치했다면(손 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의적인 핸드링을 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키커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위반이 일어났다면 페널티킥으로 판정한다.
2) 골키퍼에 의한 코너 킥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 (손 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볼이 인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고의적으로 핸들링 했다면 :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위반이 발생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위반이 발생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3) 기타 다른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킥을 다시 한다.
Question
Goal ? or No goal ?
* 킥오프한 볼이 상대측의 골에 직접 들어 갔다면? 골 --상대측의 킥오프
* 드로인에서 상대측의 골에 직접 들어 갔다면? 노 골 --상대측의 골킥
* 드로인에서 자기측의 골에 직접 들어 갔다면? 노 골 --상대측의 코너킥
* 골킥에서 상대측의 골에 직접 들어 갔다면? 골 --상대측의 킥오프
* 골킥에서 자기측의 골에 직접 들어 갔다면? 노 골 --상대측의 코너킥
* 코너킥에서 상대측의 골에 직접 들어 갔다면? 골 --상대측의 킥오프
* 코너킥에서 자기측의 골에 직접 들어 갔다면? 노 골 --상대측의 코너킥
* 직접프리킥에서 상대측의 골에 직접 들어 갔다면? 골 --상대측의 킥오프
* 직접프리킥에서 자기측의 골에 직접 들어 갔다면? 노 골 --상대측의 코너킥
* 간접프리킥에서 상대측의 골에 직접 들어 갔다면? 노 골 --상대측의 골킥
* 간접프리킥에서 자기측의 골에 직접 들어 갔다면? 노 골 --상대측의 코너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