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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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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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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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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인카운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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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마닐라도착 공항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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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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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42-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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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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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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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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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44-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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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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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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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항공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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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44-3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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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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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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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퍼시픽 5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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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43-5705,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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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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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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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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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43-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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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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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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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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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43-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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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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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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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트항공 Z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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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43-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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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31~K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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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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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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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문의전화 157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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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항공사 탑승터미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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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2단계 공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모든 항공사가
재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적기를 제외한 모든 외국항공사들의 탑승동이 변경되어 안내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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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항공사 탑승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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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탑승동 A 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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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이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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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여객 터미널 지상 3층에서 출국 수속후 메인 터미널에서
공항 전용열차를 타고 이동 (3~5분간격 운행, 탑승시간 2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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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인 수속 오픈 및 마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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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출발시간 2시간 30분
전 오픈 / 1시간 전 마감
체크인시간을 엄격히 준수될 예정이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속이 불가능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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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신고 및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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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 시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병무신고소(3층)에 출국신고를 하여야 하고, 귀국 시에도 귀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병무신고대상자 :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사이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남자
(병역을 마친 사람, 제2국민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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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http://www.mma.go.kr) * 병무신고 관련 문의 : (032)
74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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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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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물품, 미화
10,000불 이상 50,000불 이하를 가지고 떠나는 경우
- "여행자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에 품목, 수량, 가격을
쓴 후 실제의 물품, 화폐 등의 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귀국할 때 외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 세관신고 관련 문의 : (032) 740-3100, 3221~5 (고충처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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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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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의 공중납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보안검색대에서 검색요원의 안내에 의해 대기선에서 순서에 따라 휴대물품은 X-ray검색장비
컨베이어위에 올려놓고 소지품(휴대폰, 동전 등)은 바구니에 넣고 문형금속탐지기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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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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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출국심사대 앞의 대기선에서 기다리다가 자신의 차례가
오면 여권, 탑승권, 출입국신고서를 직원에게 제시합니다.
- 출국심사관은 여권에 출국확인을 해주고, 출국신고서는 떼어낸 후 입국신고서는 여권과 함께 돌려드립니다.
- 입국신고서는 귀국할 때 필요하므로 귀국 때까지 보관하고,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귀국편의 비행기에서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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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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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권에 표시된 탑승구 근처의 라운지에서 시원하게 트인 전경을 감상하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공항에서 제공하는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며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항공기 출발 40분전에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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