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학, 기가 같은 과목에서 이런 애매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같아요.
(결국 가르치는건 비슷한데 말이죠. 여기서도 통합과학과 물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통합과학으로 1정을 받아 1호봉 승급된 후, 올해 다른 고등학교에 물리로 계약되어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물리로 1정 연수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실에서 100만원 정도를 환수해야 한다고 안내 받았어요.
지침에 따라 교원자격증은 실제 임용된 과목으로 인정이 되는거라 교원자격증 2급(물리)를 인정하여 호봉으로 책정해야 했다며, 그동안(3~8월)의 호봉은 -1호봉이 적용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올해 물리 1정을 받았으니 9월부터 1호봉 승급되서 적용된다고 하더군요.
호봉이 임용과목에 따라 2트랙으로 책정되는 건가봐요.
근데 이 기준이 과목별로 적용되는게 참 애매한 것 같아 저도 여기서 내용을 찾아보고 이를 근거로 문의 드렸는데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 1정 자격 과목으로 근무하다 2정 자격으로 근무할 경우 호봉은 - Daum 카페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정실에서 받은 내용과 문서 공유하겠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100만원을 토해내야하네요...ㅜㅜ
첫댓글 선생님~호봉은 실제로 임용된 과목의 교사자격에 따라 기산호봉이 정해집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1학기에 통합과학 1급, 물리2급 자격증이 있으신데 물리로 근무를 하셨다면 2급 정교사 자격을 기준으로 기산호봉이 정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계연수에서 1급 물리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면 올해 9월부터 한 호봉이 승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알아보니 현재 기준으로 그렇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교과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계약시 임용 과목을 확인하시라고 적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