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산1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인정(의제)을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19-1642호
갈산1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인정(의제)을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12-39번지 일원 갈산1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의제)을 위한 토지․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10.28.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공 람 기 간: 2019년 10월 28일 ~ 2019년 11월 11일
2. 공 람 장 소: 부평구청 도시개발과( 032-509-6902) 또는
갈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32-505-0595)
3. 공 람 요 지
가. 사업의 명칭: 갈산1구역 재개발사업
나. 시 행 구 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12-39번지 일원
다. 시 행 면 적: 50,415.9㎡
1) 공동주택: 42,489.9㎡
2) 정비기반시설: 7,926㎡(도로: 3,724㎡, 공원: 3,450㎡, 공공문화체육시설: 752㎡)
라. 시 행 기 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마. 사업시행자: 갈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65, 3층)
바. 건축계획 등 사업계획: 공람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 참조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상기 공람기간(2019.10.28. ~ 2019.11.11.) 내
나. 제출방법: 자유양식(성명, 연락처, 주소 등 기재)으로 직접 또는 우편 제출
다. 제출장소: 부평구청 도시개발과(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 기타사항 : 본 열람내용은 최종결정 내용이 아니며, 관계규정에 따른 절차이행 과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