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간 경쟁제품 고시20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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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69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동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측량 | 81151604 | 측량용역 | 8115160401 | 측량용역 | 7292172924 | 건설공사설계관련'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4조제2항에따른금액(3천만원)이상의측량용역으로국토교통부고시제2015-470호「설계공모,기본설계등의시행및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지침」별표2의각공종별측량항목에한정하고도로․철도(지하철 포함), 지중 송・배전전력구,하천,광역・공업용수도분야노선사업은실시설계에한해지정 | |
동영상제작서비스 | 82131603 | 동영상제작서비스 | 8213160301 | 동영상제작서비스 | 59113 | 공공기관홍보영상에한함 | |
전시및행사대행업 | 80141990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8014199001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75992 | | |
90151802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 90151802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 75992 | | |
1. 동 지정내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2016년 1월 1일부터 발주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종전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6호(2015.9.1)를 폐지한다.
2. 동 지정내역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제품의 분류 및 해석
① 제품의 해석은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및 수요처규격 내에서 세부품명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및 수요처규격이 부여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 한정하여 세부품명에 따라 해석할 수 있고,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는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참고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의 제품명을 기준으로 한다.
4.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분류번호(8단위)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 훈령 제1684호)」 제12조제1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10단위)의 품명해설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내 목록정보시스템에 따른다.
☞ www.g2b.go.kr → 목록정보시스템 → 일반검색 → 품명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