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해군사관학교 입학 결격사유 그리고 입학전형(우선선발, 종합선발) 관련 내용 입니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화이팅 입니다!!
* 같이 읽으면 도옴되는 글 : https://cafe.daum.net/cmass21/XX1p/132
3. 입학 결격사유
가. 서류의 허위 기재, 위조,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자는 입학이
최소될 수 있음
나. 합격자 발표 후 혹은 입학 후 입학요건(입학자격, 신체적 부적격 등) 불충족 사유가 확인된 사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그 밖의 사유(질병 등)로 가입학 훈련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된 사람은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다.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및 국방보안업무훈령 제69조(긴원조사) 제 1항에 의거 지원자 대상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신원조사 결과 특이점이 있는 경우 심의를 통해 입학 여부가 결정됨
라. 타 대학에 등록하여 이중학적을 보유한 사람은 사관학교 입학일 이전에 타 대학의 학적을 포기해야
하며, 이중학적으로 밝혀지게 될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4. 입학전형
가. 독립·국가유공자 전형, 고른기회 전형, 재외국민자녀 전형은 합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으며,
일반 우선 전형 인원으로 충원
나. 우선선발 합격자 중 결원이 생길 경우(입학포기 등) 종합선발 인원으로 충원
다. 종합선발은 우선선발로 선발되지 않은 인원 중 종합선발 대상으로 안내된 인원에 대해 수능 성적을
포함하여 선발하며, 별도 등록 절차는 없음.
라. 추가합격자를 포함한 최종 선발인원의 수가 성별/계열별 모집인원에 미달할 경우 충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① 순위 : 동일 성별의 다른 계열 예비합격자
② 순위 : 다른 성별의 동일 계열 예비합격자
③ 순위 : 다른 성별의 다른 계열 예비합격자
마. 각 전형별 세부지원자격은 제8장 참조
바. 모집인원은 인력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포스팅 내용 출처 : 2025학년도 제83기 해군사관생도 모집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