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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산은 내년 1월 말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고 원래 용도인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문제는 지난 2012년 인천경제청이 토지주인 공항공사 대신 공원 복구 의무를 떠안으면서 공원조성 비용 약 500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수백억 원을 들여 공원을 복구해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
□ 해명
○ 경제청에서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왕산 마리나) 건설을 위한 토석 확보를 위해 관련법 및 재정여건,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을왕산을 토취장으로 활용하기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2012.7월 협의한 바 있음.
○ 협의과정에서 공항공사의 공원복구 의무를 면제해 주었고 토석 채취 후 왕산 요트경기장을 완공하여 인천 아시안 게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
○ 2013.8월 민간개발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경제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두 차례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하였으나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지난 8월 최종 무산되었음.
○ ‘을왕산 park52 개발사업’은 일몰제 적용에 따라 ‘18.1.31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예정으로 현재 경제청에서는 기 훼손된 을왕산을 경제자유구역법 또는 도시개발법 등으로 개발하고자 토지소유주인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협의 중에 있음.
○ 경제청에서는 보도내용과 같이 경제자유구역 해제와 동시에 공원으로의 복구를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공원조성비용 500억 원의 재정투입 또는 기부채납 미지수 등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림.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