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여겨지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2004. 5. 13. 2004 2243 )
상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행위와 절차가 입증되면, #관리비를 고의적으로 #장기체납한 아파트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거주 조건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다면 '장기체납을 이유로 #전력공급의 제한, #수도공급의 제한, 주차장 사용의 제한, 주민공동시설이용의 제한 등으로 입주민 거주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규약에서 관리비 체납자에 대해 전력공급의 제한, 수도공급의 제한, 주차장 사용의 제한, 주민공동시설이용의 제한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할 것
관리비 체납행위로 인해 같은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을 것
상당기간 동안 문자 메시지와 내용증명 등의 수단을 통해 체납자에게 미납 관리비의 납부를 요구했을 것.
상기 행위와 절차가 선행이 되었다면,
관리주체의 전력공급의 제한, 수도공급의 제한, 주차장 사용의 제한, 주민공동시설이용의 제한 등의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의 부당행위가 아닌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