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주택 시행 사업인 주택건설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20호 이상의 주택을 시행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양대행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에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없이 시행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으로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그 과정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 주택건설업 자본금 등록 기준 ▷
자본금은 법인의 3억원 이상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6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를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 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평가는 예금이나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로 증빙 할 수 있습니다.
예금으로 증빙을 한다면 잔고증명서가 제출 되어야 하고 발급일자과 기준일자가 동일 하며,
접수일 기준 7일 이내의 서류만 유효 합니다.
보유한 토지로 진행을 한다면 자기소유만 인정 가능 하고 공시지가 확인원이나 감정평가서가 제출 되면 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 소유의 토지만 인정이 되는 것으로 대표나 임원의 소유인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 주택건설업 기술자 등록 기준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됩니다.
◁ 주택건설업 사무실 등록 기준 ▷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 그리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주택건설업 채권 및 등록면허세 ▷
해당 면허를 등록 할 때 국민주택채권 1종을 매입한 영수증이 제출 되어야 하고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바로 협회 회원 가입을 진행 합니다.
채권매입은 은행에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으로 자본금의 2/1000 를 매입 합니다.
예를 들어 3억의 자본금이라면 60만원의 채권을 매입 해야 하고,
즉시 매도를 한다면 수수료는 약 5만원 내외로 발생 됩니다.
주택건설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주택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해당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과 관련된 부분에 도움이 필요 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