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담대·무순위 '줍줍' 가능…미분양 해소 도움 |
[K그로우 이연진 기자] 최근 일반 청약에서 실수요자들에게 외면 받은 단지들이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에서는 흥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반 청약에서는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이 진행되지만, 최근 정부가 무순위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다주택자들에게도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약제도 개편 이후 무순위 청약에 도전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3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면서 청약자의 주택 수, 지역 요건 등을 폐지하는 가운데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가 첫 수혜단지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분양 침체기에 청약 성적이 저조했던 경기 안양 평촌 센텀퍼스트를 비롯해 인천 석정 한신더휴, 인천 더샵 아르테, 광명10구역 호반써밋 그랜드 에비뉴 등 최근 분양에 나선 단지가 규제 완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 시세보다 3억원 정도 저렴하게 나온 무순위 아파트 11가구에 1만명 가까운 청약자가 몰렸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성남 중원구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11가구 무순위 청약에 9331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848.27대 1을 기록했다. 펜트하우스 1가구에는 1451명이 몰리기도 했다.
그리고 정부의 청약제도 완화 후 이달 8일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이 예상되는 만큼 결과에 긍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 이후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본청약에서 누군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당첨자 중에 자격 미달자가 발생할 경우 다시 청약접수를 받아 당첨자를 뽑는 것이다. 일반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지만 이달 말부터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현재는 규제 지역의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그리고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없앴다.
즉 이제는 집이 여러 채 있거나 서울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도 만 19세 이상이면 아무나 줍줍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달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60%를 적용한다.
서민과 실수요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살 때 적용하던 주담대 한도 6억원도 사라진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 비율도 5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미분양 물량 감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무순위 줍줍이 풀리면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 수요가 크게 몰려 악성 미분양까지 갈 우려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줍줍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서울 등 대기 수요가 있는 지역에선 관심을 받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미분양이 늘어 양극화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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