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요건과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 진행에 앞서 면허를 취득하여 자격을 갖추는 것은 필수 요건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가 있으며 이 중 한가지라도
미흡할 경우, 면허 등록 신청이 불가하니 이를 모두 정확히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자본금은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으로
이를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절차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시,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때,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 즉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을 보유하였다고 하여 충족되는 부분은 아니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면허 등록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때,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인 법인 94좌, 개인 188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3년 8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9,0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에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기계초급 1인 또는 건설안전 1인은 건축초급과 갈음 가능)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보유증명원,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건축공사업의 경우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종이 위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을 열람 후 체크하시고,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 운영을 위해 적합하도록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이용되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
건축공사업 면허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 회이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 소요기간인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건축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확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