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야간 온라인 로스쿨은 우선 진입장벽(進入障壁, barriers to entry)을 낯추는데 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고비용 법률 서비스의 혜택이 되는 제도가 될지는 의문이다.
첫째, 누구나 자유롭게 수강하게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도 또한 진입장벽이나 제한이 있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발상은 다분히 사법시험의 폐지에 못을 박기 위한 미봉책이거나 꼼수일 수 있다.야간 온라인 과정에 제한을 두면 현재의 로스쿨 제도에 그냥 야간 온라인 과정만 생긴 것이고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들을수 있게 하여 변호사시험(bar exnation)을 보게 한다해도 로스쿨의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속의 떡(畵中之餠, a pie in the sky)에 불과할 수 있다.
셋째, 현재 로스쿨의 질적 저하도 도마에 올라 있는데 야간 온라인이 생기면 질은 더 떨어질 것이다.
넷째, 교육부가 로스쿨 정원을 늘리기 위한 밥그릇 장사를 할 개연성이 높다. 어느 학교가 배정된 정원에서 떼어 주겠는가 결국 새로 정원을 늘려야 하고 이 과정에서 야간 온라인 설치하거나 인원을 늘리기 위해 로비가 치열해지고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고 본다.
다섯째, 로스쿨은 여전히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로스쿨에 안간 사람은 애당초 법조인을 될 수 없게 하거나 중요한 법률관계나 소송에서 값싸며 우수하고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 다양성 세계화 국제화를 외치면서 사법시험 하나 용인하지 않으려는 이기주의적 세태이다. 이 문제를 풀려면 현재대로 사법시험만 존치시키면 해결될 수 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라고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설령 개천에서 용이 안나오고 이무기가 나온다해도 개천은 존재해야 하고 물은 흘러 가야한다.
법률 시장개방으로 외국인 변호사나 로펌도 많이 생기거나 들어 올 것인데 law school 아닌 질 낮은 low school이나 no school로서는 불신과 분열을 조장할 뿐이다.
바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면 해결될 일을 정부는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고 있는 꼴이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부가 효자손 정부인데 이 정부는 가려운 데를 긁지 않고 헛다리만 긁고 있는 격화소양(隔靴搔癢. 隔靴搔痒) 정부이다.
자퇴할 의사도 없으면서 자퇴쇼를 하는 로스쿨 생들은 보면 인권이나 기본적 권리는 안보이고 돈만이 눈 앞에 아롱거리는 나혼자 살자는 예비 금수저 밥그릇 법조인같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