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는 안마사만 할 수가 있고,
미용마사지는 통상실시권 취득한 자만 할 수가 있다.
공중위생영업자와 피부미용사도 통상실시권 없이는 마사지 할 수가 없다.
처벌받기 전 마사지보수교육받자!
수신: 윤 석 열 대통령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대통령 비서실
발신:
경유: 한 동 훈 법무부장관
이 원 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이 상 민 행정안전부장관
윤 희 근 경찰청장
일자: 2022. 09. 08.
제목: 16차 청원서(미용업소 대상 의료법위반 등 사건처리 요령 하달요청)
(① 김 명 철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② 이 원 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③ 성 현 미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 ④ 윤 희 근 경찰청장 앞으로 각각 이첩 부탁드립니다)
윤 석 열 대통령께
헌법 제26조에 의해,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서회신에 관하여 거짓 사실이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는 직권남용으로 고소당할 수가 있고, 청원서에 관한 회신을 거부하시면 직무유기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1. 마사지는 의료법상 의료인(안마사)이 아닌 자는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미용마사지(증빙자료 1, 2, 3, 4, 5, 6, 7, 8. 참조), 즉 ‘특허기술=피부마사지=미용마사지=피부순환마사지’로만 시술해야 정당합니다. 마사지의 원칙은 ‘특허기술=피부미용법=피부미용기법=피부마사지=미용마사지=피부순환마사지’와 다르게 시술하는 것은 모두 안마의 마사지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노1777 판결 - “피고인이 한 영업은 손님의 얼굴, 복부, 하체 부위 등에 화장품을 도포한 후 손으로 쓰다듬는 등의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의 목적 및 태양은 안마와 같이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치료 내지 치유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켜 손님의 피부 등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한 미용 목적이나 행위태양을 넘어서서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안마행위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 판결.
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피부미용사국가자격 출제기준(증빙자료 9. 참조)과 ‘피부미용’ NCS(증빙자료 10. 참조)의 내용 중 의료행위이거나 안마의 마사지가 포함되어 피부미용사국가자격증 있다하여 본연의 피부미용 목적으로 시술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본연의 피부미용 목적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은 ‘특허기술=미용마사지=피부순환마사지’뿐이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법부에서는 “특히 피고인들은 피부미용사자격 교재에 따른 마사지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교재에는 피부 미용을 넘어서 안마로 평가되는 기법이 상당히 기재되어 있는바, 위 교재에 따른 시술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구지방법원 2014노1523 판결).” 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미용사(피부) 국가자격 출제기준에 “암환자 등을 상대로 통증부위 및 경락부위 등에 홍화기름을 바른 후 물소뿔이나 옥돌 등의 기구로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 유사의 시술행위는, 인체의 경혈, 경락, 경피 및 경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부적절하게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통증과 상처를 남기는 등의 위해가 야기될 수 있으며, 특정한 기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통증부위나 경락부위를 집중적으로 긁으면 그 부위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색되는 경우도 있고, 이를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위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도9083 판결).”고 한 판례조차 무시하고, 스톤(돌)테라피, 뱀부(대나무)테라피 등을 포함시켜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이 ‘의료행위’라는 판례와 달리, 미용사(피부) 국가자격 시험문제로 출제되고 있으며, ‘피부미용’ NCS와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증빙자료 11. 참조)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는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시술과 시술행위 그자체가 ‘기능’이 아닌 ‘기술’로 전환되어야만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어 산업상 이용할 수가 있으며, 수기요법이나 기기 또는 기구사용 등의 모든 시술행위는 이 원칙을 따라야만 산업상 이용할 수가 있어 의료법과 전혀 상관없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의 활성화는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켜 손님의 피부 등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아우터(outer) 뷰티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통해 피부 속 건강을 챙겨 피부 자체를 좋게 하는 이너(inner) 뷰티가 접목되어 생명과학으로 접근해 산업발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원칙과 일반적인 상식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동안의 나라를 망가뜨린 행정업무는 모두 소멸시켜야 합니다.
가. 김 명 철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님은 한 동 훈 법무부장관께 보고하여 현재 전국 담당검사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켜 손님의 피부 등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미용마사지와 다르게 시술했던 피의자들 모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에 따른 처벌조치 되도록 ‘미용업소 대상 의료법위반 등 사건처리 요령’의 공문하달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 이 원 석 검찰총장 직무대리께서는 현재 전국 담당검사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켜 손님의 피부 등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미용마사지와 다르게 시술했던 피의자들 모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에 따른 처벌조치 되도록 ‘미용업소 대상 의료법위반 등 사건처리 요령’의 공문하달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성 현 미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님은 이 상 민 행정안전부장관께 보고하여 현재 전국 경찰청의 담당수사관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켜 손님의 피부 등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미용마사지와 다르게 시술했던 피의자들 모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에 따른 처벌조치 되도록 ‘미용업소 대상 의료법위반 등 사건처리 요령’의 공문하달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 윤 희 근 경찰청장께서는 현재 전국 경찰청의 담당수사관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켜 손님의 피부 등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미용마사지와 다르게 시술했던 피의자들 모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에 따른 처벌조치 되도록 ‘미용업소 대상 의료법위반 등 사건처리 요령’의 공문하달 해주시길 바랍니다.
5. 청원서에 관한 회신, 각 부처별로 각각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증 빙 자 료
1. ‘피부순환마사지’의 ‘통상실시권’에 관하여
2. 통상실시권
3.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
4. 판결문(대법원 2017후2970)
5. 특허증(특허 제10-1898613호)
6. 특허 제10-1898613호(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7. 특허증(특허 제10-1898615호)
8. 특허 제10-1898615호(완성된 피부미용기법)
9. 미용사(피부)국가자격 출제기준
10. ‘피부미용’ NCS 중 일부
11.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2021년도)
무면허의료행위 | 피부미용기술관리센터 (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