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에게만 노조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한 것은 공정
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1. 사실관계
⚪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교섭대표노조와 2013년,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교섭대표노조에게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고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함.
당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조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근로시간 면제도 인정하지 않았음.
※ 2012년 7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해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
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됨.
⚪ 소수노조가 2014년 5월부터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 면제를 요구했음에도 회사는 아
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이에 소수노조는 회사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은
소수노조에게 노조 사무실과 근로시간 면제를 제공하는 것을 원천 배제한 단체협약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함.
- 또한 사무실 미제공, 근로시간면제 미제공으로 소수노조가 교섭력이나 단결력이 약
화되는 무형의 손실을 입었으므로 회사는 소수노조에 각각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
급하라고 판시함.
2. 판결요지
< 교섭대표노조에만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 적극 >
⚪ 노조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조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조에게 상시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게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
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해야 함.
⚪ 교섭대표노조에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
조에는 물리적 한계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노조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회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함.
< 교섭대표노조에만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 적극 >
⚪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에게만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면서, 소수노조가 근로시간 면제
를 요구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에 해
당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 적극 >
⚪ 회사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로 소수노조는 교섭력, 단결력이 약화되는 무형의 손
해를 입었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각각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3. 시사점
⚪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하급심에서는 많이 나온
내용으로 새로운 의미의 판례는 아님.
⚪ 사용자가 노조사무실 제공, 근로시간면제와 같은 기본적 조합 활동에 관해 소수노조
를 전적으로 배제하거나 교섭대표노조만 이를 향유케 했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 법원은 노조사무실이나 근로시간면제는 노조 존립과 활동에 있어 필수적 요소인데
이를 정도의 차이가 아닌 有無의 차별은 불합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함.
☑ ‘조합원 수 또는 비율’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합리성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전
제이므로 노조 간 차이를 둘 경우 이를 반드시 고려함.
- 무조건적인 비례원칙에 따를 필요는 없으나 ‘조합원 수 또는 비율’에 따른
배분 결과와 비교해 현저하게 차이나지 않도록 유의함.
☑ 노조사무실, 근로시간면제와 같은 기본적 조합 활동에 관해 소수노조가 전적으로
배제된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 근로시간면제 배분시 먼저 면제한도의 총량을 정한 후 이를 노조 간 조합원
수에 따라 배분한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음.
☑ 교섭대표노조에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노조에는 제공하지 않았다면 다
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함.
- 소수노조의 사무실 제공 요청시 ① 소수노조에게도 상시적・독립적인 필요
최소한의 공간을 제공하거나, ② 회사 여건상 어렵다면 기(旣)제공한 시설
한도 내에서 일정부분 공유하도록 각 노조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필
요가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