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노령연금 수급자 여모(60)씨는 14년 전 회사를 퇴직하면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지난 달 그간의 이자까지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했다. 일시금을 받으면서 잃었던 국민연금 수혜자격을 되살리기 위해서다.
급속한 고령화로 40~50대 중장년층과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를 중심으로 노후에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수년간 자녀 교육비와 내 집 장만으로 노후자금을 따로 저축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뭐니뭐니 해도 믿을건 국민연금 뿐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효율적이고 기본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후준비를 위한 수단(중복응답)으로는 응답자의 82%가 '국민연금'이라고 답했다. 이어 개인연금 41%, 부동산(주택연금 포함) 26%, 예금 23%, 퇴직연금 20%, 국내외 펀드.주식 9%, 이민 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여유 있는 노후를 위한 생활자금으로는 평균 2억9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 준비한 자금은 1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먼저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면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매달 성실히 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이 넘어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때문에 중단하지 않고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또 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20년 이상 늘리면 노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들도 임의가입을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다. 임의가입제도란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면제된 전업주부, 27세 이하 학생, 군복무자 등에게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부부가 노후에 각자 연금을 받는다면 짭짤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과거 일시금으로 받았던 돈을 반납하거나 추후납부 등 방식을 통해 '가입이력'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실제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가입 이력을 복원하거나 늘린 사람은 18만3000명에 달한다. 이들이 추가로 낸 보험료는 5155억원(1인당 평균 282만원)에 이른다.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란 과거 일시금으로 받아 간 연금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더해 납부할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다. 추후납부 제도는 취업준비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자가 됐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사후에 내는 제도다.
13년 전 회사를 그만둔 김모(63)씨는 당시에 반환일시금 2200만원(130개월치)을 받았고 2005년에 반환일시금에다 이자를 더한 3150만원을 공단에 냈다. 130개월이 가입기간에 포함되면서 결과적으로 전체 가입기간(235개월)이 길어졌고 예상 연금 수령액도 42만 원에서 107만원으로 늘어났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지난 4월 행복노후설계센터를 공단 전국 140개 지사와 상담센터에 설치했다"면서"노후설계 전문상담사가 개인별 맞춤형 노후재무 및 생활 상담을 해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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